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2-10-07 10:24:24
오래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상속을 몰아줬어요.
그때는 미혼이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구두로 일정부분 약속받은 상태였어요.
거의 20년 지나 엄마와 남동생 어떤 증여가 있는지 엄마 재산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말도 못꺼내게 하는데
그 당시 10억이 넘었고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땅에 투자한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아 모르는데요
이럴 경우 유류분 소송으로 제 몫을 찾을 수 있나요?
소비로 다 유용하진 않았어요.
IP : 220.84.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7 10:34 AM (14.32.xxx.170) - 삭제된댓글

    10년 넘어서 부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상속은 안되요.
    모친의 상속 재산은 반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에게 증여가 다 되었다면 아주 골치아프니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 2. 유류분은
    '22.10.7 10:40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사망자의 사망과 증여를 알고나서 1년 내에 해야해요

  • 3. 원글 추가
    '22.10.7 10:44 AM (220.84.xxx.125)

    전부 엄마한테 상속후 내용을 알려줄 생각도 없어 전혀 모르는데
    엄마한테 간후 증여나 재산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안줄려면 안줄수 있나요?

  • 4.
    '22.10.7 10:47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지금 할 수 있는건
    아버님 사망시 이루어진 상속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일이고(법적으로)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위에 쓴것 처럼 돌아가신걸 안 후 1년 이내에 해야해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처럼 10년 후에 달라고 하며 안됩니다.

  • 5. 투센츠
    '22.10.7 10:53 AM (122.36.xxx.236)

    원글님 혹시 딸이세요?
    그집도 우리집 못지 않네요.
    아버지 재산은 이미 상속이 끝난거니까 어찌 못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절차 할때 엄마가 생전에 증여하신 내용이 모두 알려집니다.
    그때 유류분 할수 있어요.
    원글님 어머니와 형제가 원글님께 함구하더라도 원글님이 유류분 결심하시면 할수 있어요.
    법적 권리 지분 다는 못받아도 그 반은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증여에 관한건 10년 이건 20년이건 이전에 한것도 모두 소송가능해요.

    단 형제끼리 완전히 못볼꼴 보게 되겠죠.
    원글님 어머니도 아들병이신가보네요.

  • 6. 아빠껀
    '22.10.7 10:58 AM (14.53.xxx.238)

    안되고.
    엄마껀 가능.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했다 치더라도 증여시점 안 순간부터라서 소송 가능함. 자세한건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야하는데...
    나라면 엄마랑 남동생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엄마가 재산세 내는 게 뭐가 있나 철저히 찾아보겠음.
    등기부등본은 핸펀에 어플 인터넷등기소 깔고 주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볼수 있음. 누가 확인했는지는 모르는거니까 맘놓고 확인해보시길 (유료임. 국가에서 등기부 보여주고 돈 받음) 어플깔고 하는 거 못하겠음 동네 부동산 가서 천원주고 주소지 등기부 떼달라고 하면 때줌. 부동산 위치는 중요하지 않음. 전국팔도꺼 다 떼볼수 있음.

  • 7. 근데
    '22.10.7 12:59 PM (203.142.xxx.241)

    보통은 부모두분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한분이 다 받지 않나요? 재산이 엄청 많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는집들도 많죠.10년전이 잘못된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대로 받으시면 될듯

  • 8.
    '22.10.7 2:04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재산이 아빠 엄마 아들 순으로 갔다면 유류분 가능합니다
    생전엔 안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441 남위례역 엘리프 당첨되었어요 무주택자 19:15:45 10
1588440 만약 60부터 혼자 산다면 어떤 집 .. 19:14:26 47
1588439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작은 카페를 하려는데요. 도움 19:13:27 131
1588438 이런 남편도... ㅇㅇ 19:12:37 82
1588437 입시때 케익쿠폰 미련곰탱 19:11:26 48
1588436 스타우브 선택 ^^ 19:10:24 64
1588435 삼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오늘 19:05:14 285
1588434 충청도,경상북도 내 1박2일 여행지추천해주세요~~ 1 여여 19:01:12 63
1588433 명절에 고기를 손으로 다지라던 시모 8 .... 19:00:28 585
1588432 사라다빵과 고구마 과자를 샀어요 2 ........ 19:00:18 184
1588431 수블리마지 같은 비싼 화장품 돈값 하나요,,? 2 cㅇㅇ 18:58:34 170
1588430 카톡 친구 차단하면 사진이 어떻게 보이나요? 1 ㅇㅇ 18:57:40 270
1588429 제 증상좀 봐주세요 이것도 갱년기증상인지 너무 괴로워요 4 ㅇㅇ 18:51:04 523
1588428 중등영어문제 한개 질문드려요 3 .. 18:50:44 150
1588427 다리털고민하는 고등아들 4 다리털 18:49:44 232
1588426 유지니맘님, 티몬 닭고기 주문하신 거요 1 걱정 18:49:10 403
1588425 조세호 너무 부럽네 1 i 18:47:54 1,196
1588424 회사 재판기록 볼 수 있는 사이트 없나요? ㅡㅡ 18:46:40 69
1588423 겨드랑이이럴수도 있나요?? ?? 18:44:54 377
1588422 시험기간에 힘나는 반찬 뭐해주시나요? 4 고등맘 18:43:12 409
1588421 캬라멜 먹거나.. 시나몬 가루먹을 때 목이 맥히고? 기침이 나서.. 4 18:42:12 143
1588420 목.허리디스크 있는이는 어떤 운동해얄까요 5 땅맘 18:38:54 303
158841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내렸나요? 2 .. 18:36:30 322
1588418 금값 계속 떨어지네요. 4 ... 18:34:47 1,742
1588417 운전자보험 다들 있으세요? 3 18:33:38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