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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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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인감증명을 달라는데요..

발냥발냥 조회수 : 19,357
작성일 : 2022-10-05 21:51:13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고

얼마 전 혼자 살던 막내 외삼촌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외삼촌은 살아계시고요.

돌아가신 외삼촌은 재산은 없는 분인데 보험료 좀 탈 게 있나봐요.

살아있는 외삼촌이 보험료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인감증명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럴 때 인감증명 줘도 되나요?

돌아가신 분 보험료나 뭐든 다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인감증명이 악용될 수도 있나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IP : 119.192.xxx.4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는이
    '22.10.5 9:52 PM (112.152.xxx.240)

    지나가던 철딱서니 없는 미혼 30대인데
    제가 봐도 제목부터 수상해요 절대 주지 마세요

  • 2. ...
    '22.10.5 9:53 PM (93.22.xxx.241) - 삭제된댓글

    외삼촌이 뭐라고 하던 무시하세요
    필요하면 직접 서류들고 와서 확인받고 도장받아가는거고요

    인감증명 달라는거 그거 양아치에요

  • 3. ㅇㅇ
    '22.10.5 9:54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인감 증명은 주면 안되죠

    외삼촌 돌아가신거와 원글님이 무슨 상관이라고
    인감증명을 달라는걸까요

  • 4. 사기꾼
    '22.10.5 9:58 PM (175.208.xxx.235)

    왜 남의 인감은 달라고 합니까?
    원글님 명의로 금융사고 칠수도 있습니다
    절대 줄수 없다고 하세요.
    그런 외삼촌은 절대 아는척도 하지 말고 사세요.

  • 5. 그게뭐냐면
    '22.10.5 9:59 PM (122.32.xxx.116)

    그 외삼촌의 보험료가 상속인들에게 지급되는거에요
    그러려면 상속인들 모두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근데 서류가 있으면 도장만 찍으면 될걸요?
    인감증명을 왜 받지?

    글구 그 외삼촌이 가족없이 돌아가신건데
    그 외삼촌이 불입한 보험으로 받으시는거면
    조카분들도 권리가 있어요

    살아계신 외삼촌이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받는건지 뭔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 6. 상관있을 수도
    '22.10.5 9:59 PM (211.36.xxx.125)

    돌아가신 외삼촌이 싱글이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살아계신 외삼촌이랑 님의 돌아가신 어머니신 것 같습니다.(조부모님은 돌아가신 듯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원글님네가 자녀로서 대위 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줘야 살아계신 외삼촌이 보험금을 다 타시는 구조인 것 같네요. 상속포기가 필요한 거냐고 물어 보세요.

  • 7. 씽씽e
    '22.10.5 10:01 PM (210.180.xxx.217)

    혼자살던 외삼촌이 남긴 재산이나 보험금은 고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부모와 형제자매에게로 가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받을 몫이 원글님에게로 상속될거예요. 상속받을 뜻이 없으시다면
    상속포기각서에 필요한거냐고 물어보시고 서류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될듯요

  • 8.
    '22.10.5 10:01 PM (118.235.xxx.159)

    상속포기든 뭐든 간에 인감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서류 갖고 오면 그거 받아서 며칠 검토하고 찍어서 줘야 할 거 같아요 조심해야 함

  • 9. ....
    '22.10.5 10:07 PM (211.206.xxx.204)

    막내 외삼촌이 보험금 남긴거라면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제출합니다.

  • 10. ㅇㅇ
    '22.10.5 10:07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상속 포기하라는 말을 못하고 인감증명을 달라고 한거군요

    상속포기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주는게 나을거 같아요
    인감증명 주지말고요

    그전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보세요
    혹시 포기하기에 아까운 금액일지도 모르잖아요
    확인은 해봐야죠

  • 11. 그런데
    '22.10.5 10:08 PM (122.34.xxx.60)

    인감증명은 누구에게도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 관련된 그 무엇이든 원글님의 인감증명이 왜 필요한걸까요?

    법률구조공단 홈피 읽어보시고요, 무료 법률 자문 구하실 수 있는 거 구하시고요,
    법무사 상담은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으니, 앞으로도 미심쩍은 일은 82에도 물어보시고 법룰구조공단 이용하고 해보세요

  • 12. ㅇㅇ
    '22.10.5 10:10 PM (183.100.xxx.78)

    인감도장 찍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어차피 인감증명서는 첨부가 되는거니까 인감도장을 찍을 원인서류가 있을거에요.

    인감도장도 인감증명서와 함께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 도장찍을 필요가 있는서류를 달라하시면 반응이 있을겁니다. 만약 금융회사 지점가야 서류있다고하면 같이가서 확인후 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제출해주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같이 주는건 위험하죠.
    요즘은 무슨 일을 하던 신분증 필수이나 어찌 도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상속과 관련해서 필요한거면
    왜 원글님은 상속권리를 외삼촌에게 포기해주는 건지도 잘 모르겠에요. 본인 권리 잘 확인하시고 일 처리하세요.

  • 13. ㅇㅇ
    '22.10.5 10:13 PM (59.13.xxx.83)

    막내외삼촌이 자식없이 사망시
    형제에게 상속인데 원글어머님이 돌아가셨기때문에 원글형제가 상속합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것은 상속관련해서 포기나 위임위해서 일거예요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주지마세요

  • 14. ㅇㅇ
    '22.10.5 10:14 PM (183.100.xxx.78)

    친구가 인감도용되서 금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냥 인감증명서 못 드리는 것 이해해달라 부드럽게 양해구하고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확인하시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함께 넘겨주는 일 만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15. 인감증명을 주면
    '22.10.5 10:17 PM (125.187.xxx.52)

    님 살아있는 금융노예가 되는 거에여

  • 16. ..
    '22.10.5 10:17 PM (218.236.xxx.239)

    인감 함부러주는거 아니예요. 뭐때문에 그러시냐 내가 뭔가 받을 권리가 있는거면 알려달라 직접 판단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달라고하세요. 울 아버님 인감을 시동생이 가져가서 땅,산을 다 지앞으로 돌려놨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바람에 찾지도 못했어요. 인감 준 사람 잘못이라~~

  • 17. ..
    '22.10.5 10:18 PM (218.236.xxx.239)

    시동생=작은아버님=아버님 형제

  • 18. ...
    '22.10.5 10:19 PM (106.101.xxx.25)

    인감 용도를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 19. .....
    '22.10.5 10:20 PM (110.13.xxx.200)

    정확히 무슨일인지 알아야죠.
    아무리 어리다고해도 저렇게 대놓고 아무렇지 않게 인감증명달라는건 너무 무시하는 처사네요.
    절대 그냥 주면 안되요.

  • 20. 님도 받아
    '22.10.5 10:20 PM (112.167.xxx.92)

    포기하지 말고 보험 상속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얼마가 됐든간에 걍 지분대로 받으삼

  • 21. 서류보고
    '22.10.5 10:20 PM (59.1.xxx.109)

    도장 찍어주는거임
    무조건 주면 않되고

  • 22. 아니
    '22.10.5 10:22 PM (211.208.xxx.147)

    인감증명씩이나 필요하면서 경위를 생략하는 경우는 첨 봅니다
    어떤 일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정도는 들어야 하는게 맞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법률행위를 하게 될 때 의사표시에 꼭 첨부 되는게 인감증명입니다. 의사표시 이상으로 중요한 서류인데 이하막론하고 인감 요구라니요. 넘 경우가
    없는 분이네요.
    저라면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23.
    '22.10.5 10:23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인감 뗄 때 용도 적어야 하지 않나요?

  • 24. ㅇㅇ
    '22.10.5 10:31 PM (39.7.xxx.65)

    무엇에 쓰이는지도 말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달라는 것은
    보이스피싱단이 시키는데로 하라는 것과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25. ....
    '22.10.5 10:34 PM (175.117.xxx.251)

    인김증명을 왜 남한테 줘요?

  • 26. Sunnydays
    '22.10.5 10:54 PM (86.161.xxx.218)

    1. 인감 직접 찍어드릴테니까 서류 보내달라고 하세요.
    2. 서류 검토해보다가 모르는거 있으면 82에 다시 글 올리시고요.
    3. 앞으로도 인감증명 같은건 절대 남에게 내주는거 아니라는거 명심 하시면 됩니다.

  • 27. ...
    '22.10.6 12:16 AM (112.153.xxx.50) - 삭제된댓글

    보험금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어요.
    법정상속인이 포기 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내던지 직접 동행하면 신분증만 필요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서류만보냈을 경우는 보험사 측에서 전화로
    보험금 포기하는게 맞는지 확인전화도 왔던걸로
    기억합니다.

  • 28. ㄴㅌ
    '22.10.6 6:52 AM (106.101.xxx.116)

    상속 비슷한케이스 참조할께요.

  • 29. !!!!!!!!
    '22.10.6 8:19 AM (116.125.xxx.62)

    저도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의 오빠가
    죽은 언니의 조카들에게 저렇게 요구하는거 봤어요. 욕심쟁이 오빠가 부모님이 남긴 집을 혼자 꿀꺽하려고 저의 자매들에겐 상속포기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카들에겐 상세하게 설명을 안하고 보내달라고 했대요. 은행에 근무하는 조카가 제게 묻기에 그런 의문 갖는거는 미안한게 아니고 당연하다, 네가 은행에 있다보니 인감증명 사고를 여러번 봤다, 이유를 알아야 되니 서류 보내달라고 요구하라고 조언해줬어요. 저희는 그 뒤
    어찌어찌하다가 다 틀어져 결국 그 집을 경매로 내놓고 1/n해서 다 나눠가졌어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이렇게 되길 원하셨을거예요.
    아무튼 원글님의 외삼촌도 의뭉스럽고 욕심쟁이인것 확실해요!

  • 30. 인감용도
    '22.10.6 8:28 AM (71.212.xxx.86)

    인감뗄 때 용도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상세히 적으세요
    그럼 다른데에는 못 쓸텐데요

  • 31. ..
    '22.10.6 8:57 AM (180.71.xxx.240)

    상속포기서류일거에요
    서류에 인감찍고 인감증명서에 용도 적어줄테니
    서류다되면 보내라고 하세요

  • 32.
    '22.10.6 9:21 AM (180.228.xxx.130)

    웃기네요.
    울 외가가 재산이 엄청 많은데
    외삼촌이 엄마랑 이모들 죽기 바래요.
    조카들한테 안감 받아서 꿀꺽 하려구요.
    딱 엄마랑 이모 돌아가시면 이럴듯요
    내가 주나 봐라

  • 33. 이런경우
    '22.10.6 9:38 AM (203.142.xxx.241)

    돌아가신 외삼촌이 미혼으로 살다가 사망했고, 부모(외할머니.외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그러면 형제들이 상속자가 되는데 원글님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들이 상속협의 해주셔야 하니까 인감 필요할수도 있어요. ,, 내용 잘들어보고 해주세요. 어차피 외삼촌이 재산도 없고 보험금 타는건데 그거 외조카들이 탐내시는건 아니잖아요. 외삼촌 살아생전 찾아뵙고 인사했다면 모를까. 그거 아니실테고..

    영 찜찜하면 상속협의서에 직접 도장찍어주고, 인감증명서에 용도란에 그렇게 기재해서 주시면될듯

  • 34. 이런경우
    '22.10.6 9:42 AM (203.142.xxx.241)

    82에 글쓰면 무조건 주지말라 어쩌라.. 뭐 이런 댓글 달리는데. 사람 살면서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외삼촌이 님한테 사기치려면 진작에 사기쳤겠죠. 인감달라는 외삼촌이 어떤분인지 원글님이 더 잘아실테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세요. 저도 최근에 가족이 사망해서 서류가 필요했는데. 저는 우편으로 보내고 본인이 직접 도장(인감)찍어서 다시 나한테 보내라고 했네요. 인감증명서는 떼어주고..

  • 35. ㅇㅇ
    '22.10.6 9:44 AM (39.7.xxx.25)

    상속 관리자인 조카에게 공동상속 해 주는게 맞고
    그러기 싫다 해도 상황 설명해주고 상속포기를 부탁하는게 맞는데
    왜 무조건 인감 증명서 떼어 상속포기 시키는게 당연한 거죠?

  • 36. ㅇㅇ
    '22.10.6 9:45 AM (39.7.xxx.25)

    상속권리자
    오타

  • 37. 윗님
    '22.10.6 9:57 AM (203.142.xxx.241)

    글 자세히 읽어보세요. 재산은 없고 보험금 탈거 있다고 설명 들었다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혼자살다가 몇년 아프다 사망했는데, 형제들이 병원비, 장례비 , 생활비까지 다 보탰어요. 외조카가 자기 몫 보험금 달란다고 하면 황당할듯합니다. 아무리 상속권리자라도 양심은 있어야죠. 원글님이 외삼촌 평소에 전화라도 드리고 밥이라도 한번 사준거 아닌이상 큰재산도 아니고 보험금 정도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죠.

  • 38. 아니~
    '22.10.6 10:03 AM (175.208.xxx.235)

    내가 떼어주고 사고 없었다고 그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행동인가요?
    인감을 용도도 모르고 주는거 아니고
    용도를 알고 줬더라더라도 그 사람이 나뿐맘 먹으면 다른 용도로 사고 칠수 있어요.
    왜 이런 위험을 부담해야하죠?
    다른분들 말대로 서류를 보내주고 인감 도장 짝어 보내주면 되는데?
    인감은 남에게 절대 떼어주면 안되는게 맞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믿을만한 사람에게 위임하는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필요에 의해 맡겨도 사고 나는 세상입니다.
    남이 달라고 해서 주면 절대 안되는겁니다.

  • 39. 유사사례
    '22.10.6 10:23 AM (125.191.xxx.204)

    저희아버는 돈을 타는건 아니고 할머니 사시던 집 처분(해서 1/n) 때문에 조카들한테 다 연락하셨는데요. 동의서 작성해 보내면 그쪽에서 읽어보고 도장 찍는 방식으로 한 열군데 하셨어요.

  • 40. 법적권리
    '22.10.6 10:36 AM (116.34.xxx.234)

    '외조카가 자기 몫 보험금 달란다고 하면 황당할듯합니다'
    ?????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더 황당하고요.

  • 41. ㅇㅇ
    '22.10.6 10:50 AM (39.7.xxx.25) - 삭제된댓글

    저 위엣님 소설을 쓰시네요.
    혼자 아프다가 사망했는데 형제들이 병원비 장례비 생활비까지 다 내준게
    원글 상황인가요? 님의 상황인가요?
    원글 상황과 님의 상황을 왜 구별을 못 하시나요?

    원글의 상황에서 왜 그게 외삼촌 몫의 보험금이죠?
    상속 권리자들 몫의 보험금입니다.
    왜곡된 권리의식 진짜 터무니 없네요.
    자기가 혼자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적 상속권자 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지요.

  • 42. ㅇㅇ
    '22.10.6 10:51 AM (39.7.xxx.25)

    저기 위엣님 소설을 쓰시네요.
    혼자 아프다가 사망했는데 형제들이 병원비 장례비 생활비까지 다 내준게
    원글 상황인가요? 님의 상황인가요?
    원글 상황과 님의 상황을 왜 구별을 못 하시나요?

    원글의 상황에서 왜 그게 외삼촌 몫의 보험금이죠?
    상속 권리자들 몫의 보험금입니다.
    왜곡된 권리의식 진짜 터무니 없네요.
    자기가 혼자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적 상속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지요.

  • 43. 소설이
    '22.10.6 10:56 AM (203.142.xxx.241)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거죠. 원글이 외삼촌에 대해서 제대로 돌봄을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올렸을겁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상식이 먼저 되어야 살기좋은 세상이죠..님 글만 보면 아이 버리고 이혼하고 연락한번 안했던 친모가 몇십년만에 자식 사망 보험금 혹은 보상금 받겠다고 권리행사하는것도 다 이해되겠네요??? 법이 있지요. 누가 법 모르나요? 하지만 법보다 상식선에서 문제 해결하는게 인간으로서 맞다는 글을 쓴겁니다. 본인만 똑똑한척 하지 마세요. 상식선에서 저는 글 쓴거고, 어떻게 할지는 원글이 결정하겠죠.

  • 44. 소설이
    '22.10.6 10:57 AM (203.142.xxx.241)

    왜곡된 권리의식은 누가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볼땐 본인이 더 왜곡된 권리의식인듯 싶은데. 법적으로 권리있으면 다예요???

  • 45. 권리보단 관계
    '22.10.6 11:29 AM (59.2.xxx.129)

    하... 이유는 고인이신 외삼촌의 유산문제인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유고지를 하지않고 하는것은 문제긴 하지만
    고인이신 외삼촌과 평상시 관계에서 얼마나 권리가 있느냐 보다는 얼마나 지냈느냐가 우선아닐까요?
    예전 천안함인가요? 어릴때 아이 버리고 나간 엄마가 사고로 죽은 아이 보상금 생각이 나네요..
    다시말하지만 고인과의 관계가 더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부족함은 살아계신 외삼촌이 잘못하신것 같습니다만

  • 46. ㅡㅡ
    '22.10.6 11:34 AM (1.232.xxx.65)

    원글님
    인감이든 일반 막도장이든 뭐든간에
    도장은 누구한테도 주면 안됩니다.
    친척, 형제. 자식. 남편
    절대 주지마세요.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하네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분.

  • 47. 잉?
    '22.10.6 12:41 PM (183.98.xxx.33)

    인감증명 서류 자체는 문제가 안되요.
    그 아래 용도기재란에 서류사용처 적는 란있구요
    인감도장은 절대주면 안되고 본인이 직접 날인

  • 48. ...
    '22.10.6 2:30 PM (152.99.xxx.167)

    203. 감상적으로 소설쓰지 마세요
    병원비고 뭐고 들었다면 증빙하고 상속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법적으로요
    뭐든 법적으로 맞게 해야지 인지상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님같은 사람 때문에 돈문제가 흐리멍텅 처리되는 거예요
    법은 상식의 가장 낮은 기준선입니다. 이거 어기면서 상식운운은 우습네요

  • 49. 포기를
    '22.10.6 3:29 PM (124.54.xxx.37)

    하더라도 님이 직접하세요 뭔지도 모르고 인감증명 넘기지마시고

  • 50. 햐..
    '22.10.6 3:56 PM (121.128.xxx.101)

    인감증명서류를 준다는건

    백지 수표를 주는거와 같습니다.

    그럴만큼 외삼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만큼?

    사망자 관련하여 돈이든 그 외의 것이든 관련된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상세히 알고 서류를 확인하시고

    관공서든 은행이던 보험회사건 직접 가서 제출하세요.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도 하시구요.

    사회가 어쩌니 상도덕이 어쩌니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법적 권리가 원글에게 있다면 오로지 그것은 원글이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절대 말만듣고 서류 주지는 않아야 합니다.

  • 51. ...
    '22.10.6 4:14 PM (211.203.xxx.132)

    인감도장 찍을 서류를 보내주면 확인하고 찍어서 다시 보내준다고 하세요~

  • 52. ……
    '22.10.6 5:46 PM (106.101.xxx.85)

    근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할텐데요. 인감증명서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금융 관련 처리 위임장에 인감도장찍고 그걸 확인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 하는 거예요.

  • 53. 인감은
    '22.10.6 6:20 PM (218.154.xxx.173)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냥 넘겨주면 안되요

  • 54. ...
    '22.10.6 7:44 PM (1.237.xxx.142)

    웃끼는 사람이네
    님 없이 인감 가져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님이 뭔지 알고 직접 찍어야죠

  • 55. 어휴
    '22.10.6 8:40 PM (58.120.xxx.107)

    진짜 경우없는 사람 이네요

  • 56. 어머니가
    '22.10.6 9:13 PM (221.149.xxx.179)

    살아계셨으면 받으실 몫인데 자녀분들이 받으세요.
    그 외삼촌이 형편이 너무 안좋다던가 하면 협조할 수
    있겠지만 전체 금액은 알고 판단해야죠.

  • 57.
    '22.10.6 9:32 PM (125.142.xxx.212)

    인감은 남한테 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필요하면 직접 보고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요

  • 58. ㅇㅇ
    '22.10.7 10:02 PM (39.7.xxx.42)

    인감증명 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뭐할때 쓰이는 서류인지 ㅊ

    큰~~~ 돈 드는 일에 쓰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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