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이 공동명의일때 한분이 돌아가시면?

gjf 조회수 : 4,128
작성일 : 2022-10-04 14:29:34
연로하신 두 분만 사시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서
팔거나 해야하나요?
다른 집은 없고 그거 하나 약간의 현금만 가지고 계세요. 

엄마가 돌아가실때까지 그 집에서 사셔야 하는데
혹시나 다른 형제들이 팔아서 나눠가져야한다고 할까봐서요. 
IP : 123.212.xxx.24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따깝지만
    '22.10.4 2:32 PM (118.235.xxx.50)

    다른 형제들이 상속주장하면
    팔아야해요.
    그런데 그런복잡한 소유주 집들은
    잘 안팔려요

  • 2. ...
    '22.10.4 2:33 PM (121.159.xxx.88)

    엄마 명의로 다하시든 아니든 엄마 명의가 들어있으니 안팔면 됩니다.한명이라도 도장 안찍으면 못팔죠.

  • 3. ...
    '22.10.4 2:33 PM (112.220.xxx.98)

    남아있는 부모가 살아야되는데
    자식들은 상속포기해야죠

  • 4. ㅇㅇ
    '22.10.4 2:33 PM (220.89.xxx.124)

    1/2은 계속 엄마소유
    1/2은 상속 대상됩니다
    비싼 아파트 아니면 " 아파트가격의절반"만 상속 대상이니 상속세가 크지 않을거고요

    자식들도 그 지분 상속 받아봐야 1가구2주택, 3주택 되는데 이런거 복잡해져서 귀찮기만 하죠. 제대로 혼자 들어가서 살수도 없는 집 때문에 세금만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앞으로 싹 명의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합니다
    하지만 자식중에 욕심에 눈 먼 놈 있으면 그게 힘들고요
    분할협의할 때 모든 상속인의 인감 필요해요

  • 5. ...
    '22.10.4 2:33 PM (14.39.xxx.125) - 삭제된댓글

    당연히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면 됩니다
    어머니 사망후에는 자식들에게 상속되겠죠

  • 6. 원글이
    '22.10.4 2:35 PM (123.212.xxx.240)

    그럼 아빠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이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다른 상속인 동의가 없어도 되는거지요?
    사람 속은........알수가 없네요.

  • 7. .
    '22.10.4 2:38 PM (121.159.xxx.88) - 삭제된댓글

    상관없어요. 지금 공동명의가 아니라는거죠?
    엄마도 상속지분 받으시고 누군가 팔려하면 도장 안찍어주면 아무도 사질 않아요. 공동명의는 은행에서 융자도 잘 안될겁니다. 엄마 최대지분 받으세요.

  • 8. 아줌마
    '22.10.4 2:39 PM (223.62.xxx.175) - 삭제된댓글

    맞아요. 사람 속은 알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명의이전해도 별 소용없어요.
    과거 10년까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저 자식들이 돈욕심 부리지말고 엄마명의로 몰아줘야죠.

  • 9. ...
    '22.10.4 2:43 PM (14.39.xxx.125) - 삭제된댓글

    어머니사 살아계신데 자식들이 지분먹으려 달려드는집 드문데요
    보통은 엄마명의로 이전하는게 보통이죠

  • 10.
    '22.10.4 2:47 PM (14.39.xxx.125)

    어머니 살아계신데 자식들이 지분먹으려 달려드는집 드문데요
    보통은 엄마명의로 이전하는게 보통이죠

  • 11. 00
    '22.10.4 3:01 PM (14.45.xxx.213)

    엄마도 공동상속인이니 엄마가 도장 안찍으면 못팔아요. 형제가 자기 지분만큼만 팔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지분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계시면 됩니다.

  • 12. ㅇㅇ
    '22.10.4 3:12 PM (106.102.xxx.76)

    아버지 지분중 자식들 지분만큼만 상속하고 어머니는 그대로
    사시게 하세요
    즉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명의자가 되는거죠

  • 13. ㅇㅇ
    '22.10.4 3:14 PM (106.102.xxx.76)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 지분을 어머니한테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요

  • 14. ..
    '22.10.4 3:15 PM (211.36.xxx.176)

    아버지가 위독하다했는데 의사 표현이 가능할까요? 부부 공동 명의를 엄마 단독 명의로 바꿔 주고 싶으신가본데 가까운 세무사 방문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오나가나 욕심 많은 자식들이 있나 보네요.

  • 15. 얼마전
    '22.10.4 4:55 PM (125.133.xxx.166) - 삭제된댓글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 거주 중
    한 분 돌아가심.
    1/2명의 다른 한분에게
    자식들은 모두 포기
    명의받으시는 분 등록세 취득세 납부
    비과세 초과분은 상속세도 내야 함.

    명의변경은 법무사에게
    상속세 문의는 세무사에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154 김민석이는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여요 4 .. 19:28:00 51
1794153 김어준 뭔데 전준철했어도 되느니 마느니 하나요 4 oo 19:24:05 121
1794152 재산분할 관련한 변호사는.. .. 19:22:12 55
1794151 아침에 차문을 열고 출근을 했는데요 3 크리스틴 19:20:09 359
1794150 저희아이가 이번에 편입을 하는데 2 19:16:07 346
1794149 스텐 후라이팬 추천해 주세요 2 19:14:43 136
1794148 하남쭈꾸미에 넣을 추가재료 추천해주세요. 3 하남쭈꾸미 19:12:10 205
1794147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시깁니다 18 .. 19:03:45 1,392
1794146 무릎인공관절수술후 절뚝 걸으세요(대구병원추천부탁요) 2 봄비 18:58:00 312
1794145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연이은 무죄 선고 속, 선명한 .. 1 같이봅시다 .. 18:57:05 158
1794144 요새 왜 상급제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6 궁금 18:55:01 514
1794143 내란당은 언제 해체하나요? 7 근데 18:54:32 126
1794142 전한길, 윤 대통령 중심 제2 건국 100억 펀드 모집 8 슈킹준비중 18:48:23 675
1794141 차전자피 콜레스테롤에 효과 있나요 1 .. 18:46:35 241
1794140 지저분)큰일보고 뒷처리후에도 뭐가 조금 묻어나는거요 9 18:44:27 715
1794139 윤여정씨의 좋은 말씀 1 멋있다 18:43:20 812
1794138 브로콜리 너마저 아시는 분 계세요? 4 dd 18:38:54 537
1794137 한과선물 싫어요 10 ㅠㅠ 18:38:49 870
1794136 4년간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졋는데요 22 영주ㅠ 18:35:35 2,038
1794135 정청래 사퇴 시위현장 16 이슈전파사 18:34:21 1,027
1794134 왜 국무위원이 개입하죠? 9 이해불가 18:30:15 403
1794133 뉴공 김어준은 문파지지 댓글 아니면 차단하나 봐요 15 ㅇㅇ 18:28:38 378
1794132 미국도 치과의사 2 미국 18:22:28 1,066
1794131 “상급지/하급지”라는 표현에 대하여 24 18:21:50 708
1794130 카무트 효소 제품 중 제일 좋은 것 추천 1 추천 18:19:47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