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은행 4.2프로 예금

오늘 조회수 : 4,875
작성일 : 2022-09-28 14:18:31
6개월 넣고 왔어요
공동 구매 정기예금 입니다
직접 은행 방문해서 가입했어요
IP : 223.39.xxx.19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9.28 2:25 PM (222.100.xxx.212)

    저 앱으로 2000만원 6개월 들려고 하니까 3.7 몇이던데 왜 그럴까요?ㅠ

  • 2. 아마
    '22.9.28 2:27 PM (223.39.xxx.223)

    재예치하는 분들은 제외인듯 해요
    자세한건 전화로 알아보세요~
    저는 2금융권만 거래하다 처음 1금융권에 예치하는 거라 조건이 된듯해요

  • 3. ??
    '22.9.28 2:27 PM (223.62.xxx.31)

    이게 은행 직접가서 하는것과 앱으로 가입하는게 금리가 다른건가요?

  • 4. dd
    '22.9.28 2:30 PM (59.15.xxx.230) - 삭제된댓글

    국민은행 신규면 4.2주나요?
    저축은행만 거래했는데
    이율이 높으니 한번 가봐야겠어요
    4800정도 하면 될까요
    Kb라 더 하고 싶은데 예금자보호가 걸리긴 해요

  • 5. ...
    '22.9.28 2:32 PM (113.60.xxx.5)

    국민은행 월급통장으로만 1개 쓰고 있고 정기예금은 아직 한번도 없는데 4.2금리로 가능할까요?..며칠전에 정기예금해놓은것 해지하고 갈아타려구요

  • 6. 댓글님들
    '22.9.28 2:35 PM (223.39.xxx.223)

    가능하실듯요
    자세한건 잘 모르니 한번 통화해보시길요

  • 7. ..
    '22.9.28 2:35 PM (211.192.xxx.26)

    증권사 직원 얘기에 따르면 올 12월말-1월 최고 금리 찍고 조금씩 내려올거라고 하네요 그러니 일단 여유자금 있으면 3개월 예금한뒤에 다시 찾아서 무조건 3년짜리 가입하라고..

  • 8. ..
    '22.9.28 2:36 PM (119.64.xxx.227) - 삭제된댓글

    3개월 3.2% 6개월 3.7%에 이벤트 추가금리가 0.5%가 있어요


    ① 2022년 1월 1일부터 금번 공동구매정기예금의 신규 전일까지 정기예금 신규(재예치 포함)이력이 없는 고객
    ② 2022년 9월 23일(금) 예금주)잔액대비 신규가입일 예금 잔액이 공동구매정기예금 신규가입 금액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둘중하나 충족해야 이벤트금리 0.5%추가 받을 수 있더라구요

  • 9. 첫님
    '22.9.28 2:53 PM (42.41.xxx.135)

    3.7% + 이벤트 0.5%
    그래서 4.2%임

  • 10. 가입대상
    '22.9.28 2:57 PM (42.41.xxx.135)

    단지 "실명의 개인" 이라고 하니 다 가능하니
    앱 다운 받아서 가입하세요
    은행이나 앱이나 금리 같아요

  • 11. 농협
    '22.9.28 3:24 PM (183.106.xxx.223)

    농협 정기예금PC로 가입하면 3.9에 0.2추가금리로요. 4.1%예요.

  • 12. 고미
    '22.9.28 3:35 PM (115.139.xxx.17)

    원글님도 댓글님도 예금 정보감사합니다~

  • 13. 이런정보
    '22.9.28 3:41 PM (61.82.xxx.161)

    좋아요^^
    저도 국민은행 주거래인데 해볼게요

  • 14. 82좋아
    '22.9.28 10:41 PM (125.132.xxx.86)

    저도 여기서 알주셔서 얼마전에 들었던 예금
    해지하고 오늘 국민은행 4.2 %에 들었어요
    감사해요 ^^

  • 15. 둥글둥글
    '22.10.10 7:45 AM (175.121.xxx.62)

    국민은행 4.2프로 예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676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이혼요구하는 남편들 1 게시판 04:35:15 277
1591675 다시 수능보고 싶다고.... 1 반수 04:32:30 103
1591674 서민이 영양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달걀이랑 두부인가요? 6 ... 04:06:02 306
1591673 소변을 자꾸 참음 어떻게 되나요? 3 03:55:42 331
1591672 정경심 녹취록이 뭔가요 4 냥냥 03:52:17 353
1591671 발등 통증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1 급질문 03:38:11 120
1591670 바퀴 나왔는데 지나간곳 물건 다 버리시나요? 8 ..... 03:16:34 565
1591669 대학생 아들 귀가시간 6 엄마 03:12:57 357
1591668 궁금해요..기억의 오류?.... 2 ㆍㆍ 02:09:07 590
1591667 산낙지 좋아하는 외국인이 많은가요 6 정말 02:06:05 507
1591666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곤란한일 7 .. 01:56:59 1,156
1591665 얼마전 120억에 거래된 장윤정 집 평면도 5 ..... 01:44:51 2,621
1591664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하나요? 국회 01:38:02 194
1591663 한국어 미숙한 아이 목동 수학학원 3 54read.. 01:23:49 492
1591662 이런 사람 많나요? ㅇㅇ 01:22:31 311
1591661 중학생때 학군지 가고싶었던 마음 3 ㅇㅇ 01:09:22 624
1591660 김대호아나운서 집 8 오메 01:07:32 3,923
1591659 변호사님 계실까요? 동영상 초상권 문제요 6 초상권 01:06:16 1,048
1591658 그알 그 피해자분 영상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8 먹먹 01:00:25 1,338
1591657 저 이거 손절 당하는건지 봐주세요 ㅜ 6 손절 00:58:16 1,798
1591656 모임에서 합리적인 밥값 계산, 지혜 좀 주세요!! 11 헛똑똑 00:48:49 1,262
1591655 신혼부부 어디서 살지 1,2중 조언좀 부탁드려요!ㅠㅠ 21 안녕하세용용.. 00:47:11 1,123
1591654 하나 키우면 쉽게 사는 건가요 27 아이 00:42:21 2,191
1591653 트럼프는 딸에게 2 ㅇㄹㅎ 00:42:19 1,340
1591652 kt요금제 중 요고요금제는 뭔가요? 1 .... 00:28:21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