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별거중이라 저는 친정에 아이아빠는 자기본가에 살고있어요.
저는 수입이 없고 아이아빠는 직장의료보험으로 45000원을 내고있구요.
아이가 제출할 서류가있는데
부모소득분위 6분이하여야 받을수있어요.
그런데
저는친정에 살아서 친정아버지의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20만원이상
아이아빠도 본가의 친할아버지의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20만원이상
그래서 6분워가 넘어서 받을수가 없네요.
부모가 재산이 없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뭔가요?
ㆍㅡ 조회수 : 2,143
작성일 : 2022-09-15 22:36:53
IP : 58.124.xxx.1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9.15 10:41 PM (183.100.xxx.78)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할 수 있어요.
단 신청하고 바로 발급되는게 아니라 국세청 소득없음 확인후에 발급되어 일정시일 필요해요.2. ㅇㅇ
'22.9.15 10:42 PM (183.100.xxx.78)https://dotworks.tistory.com/227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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