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가 법으로 정한 요율 보다 비쌀수도 있나요?
1. ...
'22.9.15 4:12 PM (211.250.xxx.66) - 삭제된댓글아니요...
2. 124
'22.9.15 4:13 PM (14.42.xxx.223)분양권은 복비 없지않나요?
3. ㅇㅇ
'22.9.15 4:19 PM (59.29.xxx.89)분양권은 지역마다 p여부에 따라 거래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주변부동산에 물어보세요4. ...
'22.9.15 5:01 PM (59.6.xxx.86) - 삭제된댓글분양권도 복비 있어요.
근데 동네마다 룰이 조금 다르더군요.5. ...
'22.9.15 7:1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법정요율은 최소금액 마지노선이라서 그 이상 받는거 문제 없어요. 합의가 된 경우라면.
6. ..??
'22.9.15 8:12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부동산 매매,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 이내에서 협의. 입니다. 법정요율이 최소마지노선이 아니라, 반대로 법정요율이 최대상한선이라서, 그 이하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위법부당한 신고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의 경우 해당 구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 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도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7. ..??
'22.9.15 8:18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일부 중개업소에서 이 지역 관례라 하면서, 최대요율이나 최대요율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지역 여러 업소에 미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문의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참고한 후, 요율을 미리 알고 거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8. 박꽃
'22.9.15 8:30 PM (203.142.xxx.241)공인중개사법에 중개 보수 초과 수수하면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같은거 준비해서 지역 시청(혹은 구청)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해 보세요.
중개수수료 은행통장에 이체해 주었으면 그런게 증거가 되요9. ....+
'22.9.15 8:40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 현금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20%를 돌려받으니 (포상금)
반드시 은행통장으로 이체나 입금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10. ....+
'22.9.15 8:41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 매매, 전세, 월세, 재계약서 작성 수고비 등등 모든 현금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20%를 돌려받으니 (포상금)
반드시 은행통장으로 이체나 입금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