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은 1/200 지분이 막 이래요...ㅠㅠ
아들 지분은 180/200
이것도 유류분 할수 있나요?
30년이면 안될거에요
30년전 상속 받았구요. 최근 그 땅 팔아서 지분데로 나눠 가졌거든요
소송할 시기 지났어요. 그때 등기부 안떼보고 뭐하셨는지 참 안타깝네요
돌아가신지 30년 됐다는 말이지요? 안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돌아가시고 1년 이내, 혹시 돌아가시고 몇년 지나 알았더라도 사망후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혹시 현재 부친이 살아계시고 30년전에 '증여'한 거라면(원글님이 상속과 증여 용어구분을 못한 거라면) 부친 돌아가시고 1년안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잖아요 30년전 이미 동의했고 상속 끝냈는걸 그니까 그 말도 안되는 1/200이라니
소송하겠다고 으름장놔서 반의반이라도 달라고하세요.
에휴. 재수없네요
소용없어요ㅠ
안받고 속편하게 사는것이 좋긴한데.... 나이들수록 후회가 조금씩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