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년전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고
계약서에 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으로 갱신권을 청구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지요~
전세 놓고 있는 본집으로 6개월 후 들어갈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전세연장과갱신권청구차이
은둔자 조회수 : 781
작성일 : 2022-09-09 13:50:19
IP : 125.139.xxx.1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인이
'22.9.9 2:42 PM (14.55.xxx.225)만기까지 고집하면 어쩌실려구요? 그 대책이 있어야 알아보고 움직일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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