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중 일부가 급하게 모자라 집주인인 제가 지인으로부터 1억을 빌리려고하니 지인께서 "선순위 담보" 인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나는데 해달라세요
돈의 회수에 대한 불안함은 당연한거라 담보제공은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집에 대출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신분이 외국인이라 대출이 안되는듯요)
질문은1. 나중에 제가 이돈을 갚기위해 돈을 송금했을때동시에 등기부등본상등에 기재를 삭제한다던가 하는것들(담보잡힌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요
2.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는 가정에서 선순위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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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질문 드려요
시간 조회수 : 358
작성일 : 2022-09-03 12:37:53
IP : 99.242.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2.9.3 4:03 PM (125.132.xxx.178)송금한다고 자동으로 담보해제 되는 거 아니니 따로 해지절차 밟으셔야 하구요, 선순위가 있으면 대출에 지장있죠. 물론 선순위 액수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선순위 금액에 따라서 전세도 안나갈 수도 있어요.
2. 감사
'22.9.3 10:12 PM (99.242.xxx.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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