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내에는 증여세가 없다던데 천 정도 명의 변경 해놓으려고 하는데 (계금이라 관리자 바껴서요) 이런 것도 증여 신고하나요?
천만원 까지는 면제 대상이라 천만원 옮기려고 하거든요
형제계금 명의 이전 때도 증여신고하나요?
.. 조회수 : 907
작성일 : 2022-08-30 15:26:18
IP : 211.201.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lfjs
'22.8.30 4:00 PM (180.69.xxx.74)그정돈 괜찮아요
2. ᆢ
'22.8.30 8:57 PM (121.167.xxx.120)사람 이름으로 명의 하지 말고 형제계의 이름을 만들어 통장 만들면 돼요
관리자가 바뀌어도 돼요
은행에 물어 보세요
동호회나 동창회 회비 다 그렇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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