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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이 일억도 넘네요

에효 조회수 : 7,616
작성일 : 2022-08-24 16:58:35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나눠 받으면서 상속세를 엄마, 언니, 저 셋이 나눠서 이미 다 냈거던요.
근데 제가 해외에 있고 유학 했을 때부터 정착해서 사는 동안 아버지 엄마 통장에서 목돈을 여러번 송금해 주셨어요. 이번에 저만 따로 세무조사 한다고 해서 걱정은 좀 했지만 1억이 넘게 나올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보내주신 걸 따져 보니까, 제가 유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부모님 통장에서 송금하신 적도 여러번 되고 한국에서 결혼식 하고 축의금 받은 거, 또 집 샀다고 살림 장만하라고 보내주신 돈, 아기 시험관 시술하는데 미국은 너무 비싸다고 부모님이 도와 주신다고 보낸 거. 다 사연이 구구절절하지만 그게 다 증여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물론 세무사와 상담해 봐야겠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1억 몇천 내라면 내는 건가요? 엄마는 국가에 내는 세금 아까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까워서가 아니라 워낙 큰 돈을 덜컥 내려니 떨리네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도 달막달막하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74.75.xxx.126
5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억이면
    '22.8.24 5:01 PM (121.165.xxx.112)

    유산이 얼마 안되시나 봅니다.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상속세 요율이 달라요

  • 2. 피오니
    '22.8.24 5:01 PM (121.176.xxx.113)

    미국에 목돈 보내주신게 대략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인가요?
    10년 은 넘은 건가요?

  • 3. ...
    '22.8.24 5:03 PM (211.36.xxx.155) - 삭제된댓글

    그게 증여가 아니면 뭔데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이 얼마인데요?

  • 4. 아마
    '22.8.24 5:04 PM (74.75.xxx.126)

    25년 전부터 일년에 한두번씩 부쳐 주셨어요.
    상속세는 이미 다 냈어요. 이건 오롯이 저한테 송금하신 목록에 따라 추가로 나온 거고요. 적은 건가요?

  • 5. .....
    '22.8.24 5:04 PM (121.141.xxx.9)

    저도 이번에 상속 조금 받았는데....은행마다 다 조회해서 털고있네요..
    아마도 10년이내면 다 상속세 내야될거에요

  • 6. 대박
    '22.8.24 5:07 PM (49.175.xxx.75)

    15년전꺼까지 소명해야 되나요 무책기간? 넘은거 아닌가요

  • 7. ㅁㅇㅇ
    '22.8.24 5:08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상속세 신고할 때 세무사 통해서 안하셨어요?
    세무사 쓰면 상속인들의 통장거래내역도 10년치 다 준비해오라고 하는데요
    뭐 일부러 상속세 대충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신고 나오면 내겠다는 생각이셨을수도 있겠네요

  • 8. ..
    '22.8.24 5:09 PM (121.176.xxx.113)

    10년 이전 것은 세금으로 포함된건 아닐거예요,

    상속개시일 10년 전 내역을 보고 증여로 계산한거겠죠.
    증여세율이 더 높은 걸로 알아요.

  • 9. 제가
    '22.8.24 5:09 PM (74.75.xxx.126)

    알기로 한번 송금하실 때마다 한도가 미화 만 달러였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10년간으로 추적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니까 그냥 갖고 계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보내줄 때의 행복감이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문제는 그 중에 상당부분이 제가 모아둔 돈을 송금해 주신 건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집앞에 있는 은행 한군데만 다니셨기 때문에 그 모든게 다 증여로 해석되나봐요. 20대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뛰어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 결국은 국가에 바치는 게 맞다고 엄마가 그러시네요.

  • 10. ㅁㅇㅇ
    '22.8.24 5:10 PM (125.178.xxx.53)

    상속세 신고할 때 세무사 통해서 안하셨어요?
    세무사 쓰면 상속인들의 통장거래내역도 10년치 다 준비해오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상속세 대충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조사 나오면 내겠다는 생각이었나요?

  • 11. ㅁㅇㅇ
    '22.8.24 5:11 PM (125.178.xxx.53)

    본인이 모아둔 돈이었다는걸 소명하면 될거 같은데요
    오래돼서 거의 자료가 안남아있긴 하겠네요

  • 12. ...
    '22.8.24 5:12 PM (211.39.xxx.147)

    본인이 경제활동해서 번 돈이 다수 차지하면 은행에 데이터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로 소득 증명하세요.

  • 13. ㅁㅇㅇ
    '22.8.24 5:12 PM (125.178.xxx.53)

    돌아가시기 10년전까지는 상속추정?이 되고 그보다 더 전의것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더라구요

  • 14. 물론
    '22.8.24 5:14 PM (74.75.xxx.126)

    세무사 통해서 신고했고 가져오라는 서류 다 준비해 드렸죠.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 믿었고요.
    제가 모아둔 돈은 전부 과외해서 번 돈이라 자료는 없어요. 오래돼기도 했고요.

  • 15. ...
    '22.8.24 5:16 PM (211.39.xxx.147)

    아! 과외...

    그 소득은 소명하기 어렵겠네요. 세금을 안낸 소득이니까요.

  • 16. 너무
    '22.8.24 5:17 PM (74.75.xxx.126)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과외해서 받은 건 전부 현금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부모님 드리고 그러고도 남으면 제 통장에 넣고 그랬거든요. 좀 더 계획적으로 돈 관리를 했어야 했나봐요

  • 17. ...
    '22.8.24 5:19 PM (211.39.xxx.147)

    일단 세무사와 상담은 해 보세요.
    그런데 요새는 전산으로 데이터 처리가 다 되어서...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안 말고는 세금으로 다 내야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 18. 과외면...
    '22.8.24 5:27 PM (14.32.xxx.215)

    어렵겠네요
    저희도 계좌추적이랑 다 당했는데 소명하기 어려워요
    내세요

  • 19. dlfjs
    '22.8.24 5:35 PM (183.99.xxx.41)

    우리도 몇번 보냈는데 이젠 조심해야겠러요

  • 20. ㅇㅇ
    '22.8.24 5:39 PM (106.102.xxx.118)

    살아계실때 송금 받은거니 증여 맞고 증여세가 나온거죠
    증여세가 세금이 더 많아요

  • 21. 에휴
    '22.8.24 5:40 PM (218.152.xxx.33) - 삭제된댓글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검색해보면 증여세율이 1억에서 5억 미만이면 20프로라고 나오는데, 1억 세금은 너무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내역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그래도 최대한 소명 자료 확보하셔서 아끼실 수 있는 부분 찾으시면 좋겠어요,

  • 22. ...
    '22.8.24 5:46 PM (218.152.xxx.33)

    에휴 속상하시겠어요ㅜ 근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도움되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증여세 계산을 해봐도 1억 5천에 대해서는 1200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나오는데 1억 세금은 너무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는 액수네요ㅜ

  • 23. 뭔가
    '22.8.24 5:47 PM (175.198.xxx.11)

    미신고 가산세가 많이 붙었을 거예요. 게다가 무신고의 경우는 과세제척기간이 15년이에요.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3/20/0017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

  • 24. 증여222
    '22.8.24 5:47 PM (23.240.xxx.63)

    제가 유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부모님 통장에서 송금하신 적도 여러번 되고 한국에서 결혼식 하고 축의금 받은 거, 또 집 샀다고 살림 장만하라고 보내주신 돈, 아기 시험관 시술하는데 미국은 너무 비싸다고 부모님이 도와 주신다고 보낸 거.


    나열한 것들 죄다 증여, 그것도 신고없이 송금한거쟎아요.
    근데 세금 1억정도 떼인다고 그러시는건가요? 그냥 봐도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5억보다 훨씬 많죠.
    시험관 아기 미국에서 몇천만원 든다던데

  • 25. ...
    '22.8.24 6:02 PM (117.111.xxx.102) - 삭제된댓글

    저희도 남동생 유학자금 다 증여로 보더군요.
    뭔가 소명하긴 했는데 인정 못받았고요.
    분납인지 연납인지는 해줘서 5년 분할해서 내고 있대요.

  • 26. 보니까
    '22.8.24 6:08 PM (74.75.xxx.126)

    세금이 1억 아니고 1억 5천 넘는데요. 최근 10년간 송금내역은 1억 5천 정도 되고요.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ㅎㅎ

  • 27. 첫댓들은 뭔가요
    '22.8.24 6:09 PM (211.215.xxx.144)

    첫댓은 다들 똑같이 기분상하게 글을 쓰네요
    상속세 1억이면 유산 꽤 받은거에요 웬만하면 상속세가 안나옵니다.

  • 28. 아니
    '22.8.24 6:30 PM (74.75.xxx.126)

    상속세 아니고 증여세라고요 이건. 상속세는 훨씬 적게 나왔고요.

  • 29. 유학생
    '22.8.24 7:04 PM (118.176.xxx.3)

    저 10년 유학했고 학비 생활비 집세 수억 받았는데
    학생비자 있으면 해외 유학자금 송금 세금 없어요

  • 30. 저는
    '22.8.24 7:21 PM (74.75.xxx.126)

    학생비자로 송금받은 건 25년 전 일이고요. 최근 추적당한 내용은 영주권자라서요.
    최근 10년간 송금한 내역이 1억 5천인데,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은 제가 벌어놓은 돈을 단순히 송금해 주신건데, 그에 대한 세금이 1억 5천이 넘게 나오면 그게 타당한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다 내고 끝내는게 맞는 건지 싶어서요.

  • 31. ㅁㅇㅇ
    '22.8.24 7:21 PM (125.178.xxx.53)

    송금이 1억5천인데 세금이 1억5천 넘는다구요??

  • 32. ㅁㅇㅇ
    '22.8.24 7:21 PM (125.178.xxx.53)

    아 그보다 더 전의 증여내역까지 다 세금으로 내야할 상황인가보군요

  • 33.
    '22.8.24 7:21 PM (74.75.xxx.126)

    현재로선 그렇다네요. 원래 우리나라 세법이 이런가요?

  • 34. 이번에
    '22.8.24 7:25 PM (74.75.xxx.126)

    한국에 가서 제 명의의 한국 통장에 남아 있는 돈 일부를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했더니 자산 유출인가 그런 걸로 걸린다고 하지말라고 은행에서 하셔서 그대로 묶어두고 왔어요. 미국에는 증여세 상속세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없거나 얼마 안 되니까 아이 공부시키려면 가능한한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네요.

  • 35. ㅁㅇㅇ
    '22.8.24 7:31 PM (125.178.xxx.53)

    기존 신고한 상속재산이 많았을수록 신고안된 상속추정되는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도 높을 것이고

    미신고된 증여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붙을테니.. 그래서 그런가봐요

  • 36. ㅠㅠ
    '22.8.24 7:31 PM (124.49.xxx.87) - 삭제된댓글

    세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정하시라고. 과태료가 상당하니 청구 한지 3개월 내로 세금 내고 소송 하시든지 아니면 과태료 불사하고 소송 하시던지. 세무소에 담보제출하고 올해 한번 5년 분할상환.
    변호사 위임해서 경정소송과 행정소송중 입니다.
    한분의 세무사만 상담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알아보세요.

  • 37. 자식유학시킨
    '22.8.24 7:56 PM (223.38.xxx.134)

    돈을 증여로 본다구요?
    부모가 자기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키는것도
    세금을 부여합니까?

    미친 세법 가정해야해요.

  • 38.
    '22.8.24 9:03 PM (39.7.xxx.202)

    교육비는 증여가 아닌데
    원글님의 경우는 뭔가 다른거 같아요.
    교육비로 소명을 못하는 경우인가요

  • 39. ㅇㅇ
    '22.8.24 9:26 PM (39.117.xxx.200)

    그러게요 교육비의 경우는 증여가 아닌데요
    혹시 송금 받아서 다 쓰지 않고 남아서 문제가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해외 유학시 송금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니지만
    그 돈이 남아서 저축을 한 경우는 증여로 본다고 들은 것 같아요

  • 40. 아뇨
    '22.8.24 10:25 PM (74.75.xxx.126)

    저는 "교육"을 받은 건 오래 전에 끝났고요, 그 후로 보낸 건 교육비는 아니죠. 저는 외국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한국에서 번역과 과외 등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돈을 찾아서 보내주신 경우가 많았지만 은행에서 밝힐 수 있는 소명자료는 미약하거든요. 답답하네요. 내 돈 내가 쓴 것까지 과징금을 물으라니요.

  • 41. .....
    '22.8.24 10:30 PM (211.209.xxx.46)

    정말 많네요...

  • 42. 세무사
    '22.8.24 11:17 PM (38.34.xxx.246)

    도움 받으세요. 송금 받은게 1억5천인데
    세금 1억5천이 말이 되나요?
    진짜 세금 너무한 것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줄 수도 있고
    나눠쓸 수 있지 거기에 세금 붙이는 거 너무해요.
    가족 간에 돈 나눠쓰지 혼자만 다 써야하나요?
    증여세, 상속세 너무 한 것같아요.

  • 43. ㅇㅇ
    '22.8.24 11:51 PM (211.215.xxx.44)

    상속세+증여세 인것 같네요
    아버님 생전 증여분 10년전부터 상속분에+해서 상속세 내야하구요
    어머님 명의로 송금 받으신건 증여로 증여세 대상이죠

  • 44. ...
    '22.8.25 12:33 AM (110.13.xxx.200)

    부보님이 주신 돈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일한 부분에 대한 세금납입 증명이 없어서 소명이 힘든가보네요.
    내돈 내가 받아와서 쓰는건데 그런 세금이라니..
    프리랜서로 일한 돈에 대한 3.3% 사업소득인가 그부분도 없었나봐요.
    외국에서 일하셔서인지..

  • 45. 이미
    '22.8.25 1:14 AM (74.75.xxx.126)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다 냈어요. 세 명이 각각 나눠서요. 지금 나온 건 증여세인데 참 애매하네요.
    이런 거죠. 엄마가 아주 크고 좋은 다이아 반지가 있었어요. 평생 인생의 성적표처럼 소중히 간직하셨던. 그런데 그걸 현물로 주셨으면 제가 끼고 여기와서 팔아서 고이 간직했을지 필요하면 현금화 시켰을지 모르죠. 그런데 즉흥적인 기분으로 한국에서 팔아서 사랑하는 손주 학자금 하라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은행에서 고스란히 보내셨어요. 그런 돈도 100퍼센트 이상 세금으로 내게 된다네요. 어느 정도 증여세를 내는 건 동의하지만 100퍼센트 이상 증여세를 내라는 건, 소송할 능력도 승소할 가능성도 없으니, 부당하다고 느껴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내고 말아야 할까요.

  • 46. 이미
    '22.8.25 1:15 AM (74.75.xxx.126)

    상속세는 다 냈어요. 세 명이 각각 나눠서요. 지금 나온 건 증여세인데 참 애매하네요.
    이런 거죠. 엄마가 아주 크고 좋은 다이아 반지가 있었어요. 평생 인생의 성적표처럼 소중히 간직하셨던. 그런데 그걸 현물로 주셨으면 제가 끼고 여기와서 고이 간직했을지 필요하면 현금화 시켰을지 모르죠. 그런데 즉흥적인 기분으로 한국에서 팔아서 사랑하는 손주 학자금 하라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은행에서 고스란히 보내셨어요. 그런 돈도 100퍼센트 이상 세금으로 내게 된다네요. 어느 정도 증여세를 내는 건 동의하지만 100퍼센트 이상 증여세를 내라는 건, 소송할 능력도 승소할 가능성도 없으니, 부당하다고 느껴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내고 말아야 할까요.

  • 47.
    '22.8.25 8:17 AM (210.204.xxx.201)

    아니 10년동안 1억5천에대한 증여세가 1억5천이넘게나온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 48. ..
    '22.8.25 4:04 PM (121.176.xxx.113)

    증여세를 신고 안하면..과태료가 있어요.하루에 0.03%인가?
    여튼 검색 한 번 해보세요.아마 과태료까지 포함된금액이지 싶네요.
    저희 이래저래 2억 5천 냈어요.

  • 49. ㅁㅇㅇ
    '22.8.25 5:32 PM (125.178.xxx.53)

    증여는 10년보다 더 이전것에도 부과될수있어요

  • 50. ..
    '22.8.25 6:26 PM (86.98.xxx.100)

    증여세 참고합니다

  • 51. 세무사를 끼고
    '22.9.20 2:56 AM (182.219.xxx.37)

    소명을 하세요. 모아놓았던 돈을 부모님이 찾아서 보냈다면 부모님이 님 통장에서 인출해서 환전을 하고 송금을 했던 돈의 흐름이 남아있을 거에요. 그걸 건건이 세무사에게 줘서 소명 자료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다 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정도로 나오진 않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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