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년 12월 8일 매매계약후 12월 17일 조정지역으로 묶였어요.
21년 1월22일 잔금치르고 등기했고
현재는 조정지역해제입니다.
계약후 얼마안있다가 조정지역 되어서 2년안에 팔아야된다 했는데 현재는 조정지역 아니니 안팔아도 되나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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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매도 관련
매도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22-08-22 15:31:20
IP : 114.204.xxx.1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님
'22.8.22 3:36 PM (182.216.xxx.172)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년이내 매도할때
세제 불이익이 있어서
2년이상 보유후 매도하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2. 음
'22.8.22 3:38 PM (49.175.xxx.75)계약금 납부시 조정지역 아니면 조정지역 아닌걸로 정의?되는거 아닌기요
3. 다인
'22.8.22 3:49 PM (121.190.xxx.106)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잔금일이 중요한데...잔금일 기준이잖아요 세금관련해서는..잔금일이 진자 내 소유가 완전이 된 날이니까요. 등기친 날 기준으로는 이미 조정지역이었을거고, 그렇다면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조건을 채우고 나서 매도를 해야 세금 혜택이 있는건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거주를 하신건지 아니면 세를 바로 놓으신건지? 기타 조건이 어찌 되나요?
4. .....
'22.8.22 3:49 PM (58.233.xxx.246)해당 지역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한군데 말고 몇 군데 물어보시면 답 나올거예요.
세금 관련 있으면 돈 주고 세무사와 상담하시구요.5. Qq
'22.8.22 3:49 PM (125.137.xxx.117)자세한건 부동산이나 세무서에라도 물어보세요
근데 계약할시점 기준이 아닌가요?6. 잔금기준
'22.8.22 4:03 PM (106.101.xxx.112)혹은 등기부 이름 올라간 날 이구요. 계약일은 아니예요.
7. 매도
'22.8.22 5:45 PM (114.204.xxx.188)기존집은 부모님이 사시고 새로구입한 집은 아들이 살아요. 나중에 증여할 계획인데 팔아야한다면 증여시기가 당겨지는 것인데 증여세 내실 여력이 안되서 물어보시는 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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