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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가 언제부터 엄격해졌나요?

.. 조회수 : 3,653
작성일 : 2022-08-22 13:21:10
뭐,,주변에 증여 상속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의아한게..
요즘 세금 엄청나잖아요.
일정금액 넘으면 거의 반이 세금이던데
다 미리미리 해뒀다는데

지금처럼 엄격해진 세율은 언제부터 였나요?
그전에는 증여 상속...이 어쨌다는 건지요?
IP : 121.176.xxx.113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22 1:25 PM (14.53.xxx.238)

    크게 안바뀌었음. 2014년도에 공제금액을 3천에서 5천으로.. 공제 금 변경 있었고. 증여상속세율 (증여랑 상속이 세율이 같음. . 원래부터 같았음) 은 예전부터 쭉 세율변동 없어요.
    다만 재산가액이 높아지면서 재산이 10억 초과 되는 사람 부지기수에 30억 초과도 많죠.
    그치만 재산가액이 높아졌으니 현실적으로 30억이 부자가 아닌데 세율 50프로 적용은 과하죠. (누진공제 몇천 있지만)
    조정했음 좋겠어요.

  • 2. 에어콘
    '22.8.22 1:27 PM (211.108.xxx.50)

    상속세가 강화된 적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약화됐음 약화된거지..

    다만 그동안 형성된 자산계층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했고,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산가격이 상승한거죠.

    1년에 대략 30만명 죽는데 대략 2% 6천명이 상속세 내다가 4% 12000명이 내기 시작한게 2년쯤 됐어요

  • 3. 친구중에
    '22.8.22 1:31 PM (116.41.xxx.141)

    문통 욕 바리바리 심지어 맨날 빨갱이라고 ㅜ
    자기 시댁 재산 증여부터 상속세 까지 엄청 올려놓았다고 맨날 욕하거든요
    박근혜때 뭐 좀 손본거 그대로라고 말해도 절대 아니라고 막 우겨서 ㅠ

  • 4. 세율은
    '22.8.22 1:33 PM (220.73.xxx.200)

    세율은 동일해요

    다만 1. 자산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했고
    2. 현금 사용 시대에서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시대로 바뀌면서 모든 자금 추적이 가능하게 된 것
    이 두 가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엔 현금으로 증여하고 하면 그걸 추적 조사할 방법이 없었지만 (엄청나게 큰 자금이 아닌이상)
    요즘은 뭐.. 현금 500 이상만 인출해도 자동으로 당국에 보고되고요.
    보이스피싱 때문인지? 현금 잘 주지도 않아요;;;
    소비도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니까 다 뜨죠. 그니까 입금은 없는데 출금만 있으면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는거.

    부동산 가격만 해도 강남아파트 가격이 두세배 폭등했고 전국적으로 자산가격이 10억이 우습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걸 증여/상속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상속세의 문제점은, 내가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상속 가액에서 세금이 정해져요.
    예로, 30억짜리 부동산을 3명이서 상속받는다고 하면, 나는 10억을 받는거지만 세금액수는 30억에 대해 매겨지는 거죠.
    이런 불합리를 고쳐야하는데 상속 /증여 세금 개정한다고 하면
    부자감세다 하면서 이악물고 난리치는 분들이 많아서...

  • 5. ㅎㅎㅎ
    '22.8.22 1:35 PM (14.53.xxx.238)

    친구중에 님...
    제 주변에도 무식한놈이 용감하다고 상속세율 올렸다고 게거품 무는 친구 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믿음. 심지어 친구중에 세무사가 있음. 세무사 친구가 정확히 증여 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 인상 어쩌구 세무관련 개정법 다 말해주면서 증여 상속세율은 안바뀌었다 해도 문재인이 올려놨다고 뻘소리해요.
    세법공부나 좀 하고 까던가. 아휴...

  • 6. ㅇㅇ
    '22.8.22 1:35 PM (1.234.xxx.148)

    과거 아파트 5억일때나 지금 20억 30억일때나
    똑같이 상속가액 30억 넘으면 절반이 세금이니
    미국처럼 200억까지는 세금 없애야지요.

    상속세는 한국과 일본만 최고수준에
    거기에 한국은 보유세도 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 없거나 매우 적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에 왜 세금을 물리나요.
    부모가 그 돈 모을때 소득세 재산세 꼬박꼬박 다 내면서 지킨 재산인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지나친 이중과세입니다.

  • 7. 문정권때
    '22.8.22 1:39 PM (223.38.xxx.133)

    상속, 증여세도 때리고 아니면말구였음.
    기사함 보세요.

    http://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33813?date=20220808

    내용인즉슨, 부동산 세법이 너무 바뀌다보니
    공무원들도 잘모룸.
    무조건 세금 때리고 봄.
    세금 잘못매겨도 세무공무원들은 뷸이익 없음.
    애꿋은 국민들만 피해. 놀란 국민들은 부당하다고 소송하고 난리났음.

    한번 읽어보세요

  • 8. 에어콘
    '22.8.22 1:41 PM (211.108.xxx.50)

    1. 위 댓글('세율은'님)이 맞고요, 죽는 사람이 남긴 재산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방식을 '유산세'라 하고 받은 자식 기준으로 과세하는 걸 '유산취득세'라 해요.

    2. 한국미국 등이 유산세 방식이고 일본독일 등이 유산취득세 방식인데,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하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3. 기재부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상속증여세는 내년에 개편한다고 했어요. 아마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도 늘어날겁니다.

  • 9. ...
    '22.8.22 1:42 PM (106.101.xxx.154)

    제 생각 플러스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결정날것 같고. 피상속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권리를 국가에서 통제하는게 말이 안되는거기 때문이라는 법조계 여론이 활활 타는 중이구요. (사실 유류분청구소송은 옛날에 첩이 존재했을때 첩에게 눈 돌아가서 전재산 그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 본처자식에게 일정부분 상속권을 보장해준 거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외국처럼 애완견한테 내재산 다 준다해도 주는 사람 맘이죠. 내재산인데. )
    증여 역시 돈있는 권력자들에게 거부감이 심해서 개정할것 같아요. 윤석열 임기 동안 이거 손볼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이건 쫌 많이 고맙네요.

  • 10. ㅇㅇ
    '22.8.22 1:42 PM (1.234.xxx.148)

    다른분이 지적하셨듯이

    30억 재산을 외아들/딸이 혼자 상속받을때나
    5남매가 6억씩 쪼개 받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내야하니

    인별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형제자매가 많으면 파이 몫이 적어지는데도
    무조건 재산가액으로 후려치지 말고.

  • 11. ...
    '22.8.22 1:46 PM (14.53.xxx.238)

    공제금액 늘려야함.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성인일때 10년에 5천 말이 안됨. 10년에 5억이면 모를까.
    상속의 경우는 배우자 생존 시 일괄공제 10억 이것도 말이 안됨. 집한채 준거 팔아서 세금내라는격임. 일괄공제 30억 해야함.

  • 12. 박정희때부터
    '22.8.22 1:54 PM (59.6.xxx.68)

    계속 같은 법 아닌가요
    다만 세율은님 말씀대로 자산가격 (대부분 집, 특히 아파트죠)이 엄청난 폭으로 상승해서 세금이 올라갔죠
    집값 올라간 건 좋은데 세금은 안내겠다는 생각, 세금에 대한 억울함을 문정부에게 쏟아낸 것도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집값은 옛날 수준으로 5억 이렇게 만들고 세금 팍 낮추면 그 사람들이 두손들고 환영할까요?
    물론 상속세가 이중과세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 13. ㅇㅇ
    '22.8.22 1:55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세율만 안 올린 거죠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
    과세 기준 금액도 그에 맞춰 올렸어야 맞는 건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둔 건 민주당이잖아요.

    솔직히 초고가주택 기준 9억 계속 고수하다가 욕처먹고 바꾼 게 최근이잖아요
    십 몇년 전 노무현 정권 시기
    분당 아파트 7,8억 나가고 강남 일부나 9억 넘는 시절 기준인
    9억 기준을 최근까지 쓰고 있던 게 말이 됩니까?

    9억에서 11억으로 종부세 기준으로 상향시키는 것도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8천이에요
    가격 순대로 나열하면 서울아파트 50프로는 이미 10억 8천을 넘는다는 거죠)
    민주당 처음엔 반대하다 서울 총선 말아먹으니 입장 바꾼거잖아요
    재산세 감면 기준도 민주당은 6억 우기다가 여론 안 좋으니 9억으로 바꿨죠.

    지금 세율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 개판이에요
    초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는 11억인데
    재산세는 9억이고
    양도세는 12억입니다

    9억이 진짜 상위 1프로 초고가 주택이었을 때
    가장 높은 세율로 부과하던 그 세율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욕하는 거죠

    얼마전에 중개수수료율도 너무 높다고 바꿨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전세 3억 이상 전세가 초고가 전세였을 때 기준으로
    3억 이상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이 과다하게 많이 부과되다 보니
    (지금은 개나소나 3억 이상 전세가 흔한 시대인데 말이죠)
    3억 이상 전세 수수료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중개수수료율도 이러는데
    세율을 못 바꿀거면 과세표준금액이라도 바꿨어야죠

  • 14. 에어콘
    '22.8.22 1:59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박정희는 너무 나갔고 공제금액 등이 꽤 여러번등조정됐어요. 과거 여성이 전업주부임을 전제로 세법 만들던 시대에는 결혼연수에 비례해 공제액이 결정되기도 했었고... 세법이 아니라 민법 사항이지만 출가한 딸은 상속비율이 형편 없기도 했고...

    비교적 최근의 개정은 2014년이 맞습니다.

  • 15. 에어콘
    '22.8.22 2:00 PM (211.108.xxx.50)

    박정희는 너무 나갔고 공제금액 등이 꽤 여러번 조정됐어요. 과거 여성이 전업주부임을 전제로 세법 만들던 시대에는 결혼연수에 비례해 공제액이 결정되기도 했었고... 이게 1990년대 호적법 개정 무렵에 없어졌고... 세법이 아니라 민법 사항이지만 출가한 딸은 상속비율이 형편 없기도 했고...

    비교적 최근의 개정은 2014년이 맞습니다.

  • 16. ㅇㅇ
    '22.8.22 2:01 PM (39.117.xxx.200)

    세율만 안 올린 거죠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
    과세 기준 금액도 그에 맞춰 올렸어야 맞는 건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둔 건 민주당이잖아요.

    솔직히 초고가주택 기준 9억 계속 고수하다가 욕처먹고 바꾼 게 최근이잖아요
    십 몇년 전 노무현 정권 시기
    분당 아파트 7,8억 나가고 강남 일부나 9억 넘는 시절 기준인
    9억 기준을 최근까지 쓰고 있던 게 말이 됩니까?

    9억에서 11억으로 종부세 기준으로 상향시키는 것도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8천이에요
    가격 순대로 나열하면 서울아파트 50프로는 이미 10억 8천을 넘는다는 거죠)
    민주당 처음엔 반대하다 서울 총선 말아먹으니 입장 바꾼거잖아요
    재산세 감면 기준도 민주당은 6억 우기다가 여론 안 좋으니 9억으로 바꿨죠.

    지금 세율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 개판이에요
    초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는 11억인데
    재산세는 9억이고
    양도세는 12억입니다

    9억이 진짜 상위 1프로 초고가 주택이었을 때
    가장 높은 세율로 부과하던 그 세율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욕하는 거죠

    얼마전에 중개수수료율도 너무 높다고 바꿨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전세 3억 이상 전세가 초고가 전세였을 때 기준으로
    3억 이상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이 과다하게 많이 부과되다 보니
    (지금은 개나소나 3억 이상 전세가 흔한 시대인데 말이죠)
    3억 이상 전세 수수료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중개수수료율도 이러는데
    세율을 못 바꿀거면 과세표준금액이라도 바꿨어야죠

    증여, 상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율을 인하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기본 공제금액이라도 높여줬어야 했어요

  • 17. ㅎㅎ
    '22.8.22 2:01 PM (203.243.xxx.56)

    옛날엔 아주 부자들만 상속세를 냈지만
    지금은 집값 폭등에 인플레이션으로 서울에 집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20년이 넘도록 변동되지 않아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20년전 5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20억원이 된 경우 20년전엔 산출세액이 9천만원이었지만 20억원이된 지금은 산출세액이 6억4천만원으로 7.1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그런데 미리 증여했다간 궁금한이야기 할머니짝 나는 수가 있지요.

  • 18. 증여는 신중!!!
    '22.8.22 2:10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그런데 미리 증여했다간 궁금한이야기 할머니짝 나는 수가 있지요.
    -----------------------------------------------------
    그래서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니까요
    주더라고 하는거 봐서 조금씩 줘야한다니까요
    큰 재산은 꼭 쥐고 있으시구요
    수십년 노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세 장수 시대인데요
    증여줄 해당 안 되는 분들이야 당연 신경 쓸게 없구요

  • 19. 증여는 신중!!!
    '22.8.22 2:11 PM (114.206.xxx.196)

    그런데 미리 증여했다간 궁금한이야기 할머니짝 나는 수가 있지요.
    -----------------------------------------------------
    그래서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니까요
    주더라도 하는거 봐서 조금씩 줘야한다니까요
    가능한 큰 재산은 꼭 쥐고 있으시구요
    수십년 노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세 장수 시대인데요
    증여줄 해당 안 되는 분들이야 당연 신경 쓸게 없구요

  • 20. 법이
    '22.8.22 2:11 PM (14.32.xxx.215)

    얄짤없는것도 한몫했어요
    예전엔 생애 첫집은 거의 세무조사 없이 봐주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전월세도 자금 추적 들어가니까요
    현금 입출금도 다 체크하니 천단위 돈도 함부로 못주죠
    법을 강화할땐 시세에 맞게 풀어주는게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어서 저렇게 느껴지는거에요

  • 21. 에어콘
    '22.8.22 2:15 PM (211.108.xxx.50)

    기초공제액이 56년 처음 상속세법이 생겼을 때 5만원였네요.

    60년대 몇번 오르고 72년에 300만원, 또 몇번 올라 82년에 800만원,

    또 몇번 올라 97년에 현재 체계와 비교적 흡사해졌군요.(기초공제 2억, 배우자에게는 최소 5억)

  • 22. ㄴㄴ
    '22.8.22 2:20 PM (106.102.xxx.206)

    미국은 2019년에 1000만불(=한화 약 130억)까지 비과세로 올렸지요
    이전엔 500만불(=한화 약 65억) 까지 였어요
    그 이상 부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세율을 때려요
    차라리 기부를 하는게 훨씬 더 낫다 싶을 정도로요
    대학에 기부해 놓으면 자식손주들 기여입학에 도움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갑부들이 고액기부를 많이 하는 거에요

  • 23.
    '22.8.22 2:38 PM (125.176.xxx.8)

    상속세와 증여세 한도를 높여야 합니다.
    언제적 세율인지 원.
    자식한테 5억정도는 세금없어야 하고
    상속세도 30 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야지. 인플레이를 생각하면.

  • 24. 에어콘
    '22.8.22 2:39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미국 상속세가 관대해진 건 부시와 트럼프 시대지요. 2001년까지도 공제액이 675만불(대략 7억)였어요. 미국 경제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거였고..

    500만달러가 된 것은 2011년. 지금은 1200만불인데 상속공제가 부부간 승계가능해서 자녀 입장에서는 그 2배인 2400만불까지도 세금을 안낼 수 있어요.

    미국도 대략 죽는자의 2%만 상속세를 냈는데, 작년에는 1000명 조금 넘더군요. 죽는 사람의 0.05%

  • 25. 에어콘
    '22.8.22 2:40 PM (211.108.xxx.50)

    미국 상속세가 관대해진 건 부시와 트럼프 시대지요. 2001년까지도 공제액이 675만불(대략 7억)였어요. 미국 경제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거였고..

    500만달러가 된 것은 2011년. 지금은 1200만불인데 상속공제가 부부간 승계가능해서 자녀 입장에서는 그 2배인 2400만불까지도 세금을 안낼 수 있어요.

    미국도 대략 죽는자의 2%만 상속세를 냈는데, 작년에는 1000명 조금 넘더군요. 죽는 사람의 0.05%가 안되네요

  • 26. ..
    '22.8.22 3:07 PM (223.38.xxx.151)

    편법, 불법 구멍을 막았어요.
    예를 들면 천만원 이상 이체는 기록을 관리해요.
    그러다가 상속, 증여 발생 시 십년치 자료를 다시 조시하는 식이예요.

  • 27. 중산층들
    '22.8.22 3:33 PM (38.34.xxx.246) - 삭제된댓글

    안먹고 안쓰고 돈 좀 모아놓은 걸 국가가 못뺏아서 안달난 것같이 뺏으려 들죠.
    어떻게 자식들 여럿이다 보면 결국 자식들 하나하나가 가져가는 것보다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요?
    자산을 지켜갈 수있게 해야 하는데 다 먹고 쓰고 죽으란건지...ㅉㅉ

  • 28. 중산층들
    '22.8.22 3:34 PM (38.34.xxx.246) - 삭제된댓글

    안먹고 안쓰고 돈 좀 모아놓은 걸 국가가 못뺏아서 안달난 것같이 뺏으려 들죠.
    어떻게 자식들 여럿이다 보면 결국 자식들 하나하나가 가져가는 것보다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요?
    자산을 지켜갈 수있게 해야 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눠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혼자 다 먹고 쓰고 죽으란건지...ㅉㅉ

  • 29. 중산층들
    '22.8.22 3:35 PM (38.34.xxx.246) - 삭제된댓글

    안먹고 안쓰고 돈 좀 모아놓은 걸 국가가 못뺏아서 안달난 것같이 세금 때리죠.
    어떻게 자식들 여럿이다 보면 결국 자식들 하나하나가 가져가는 것보다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요?
    자산을 지켜갈 수있게 해야 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눠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혼자 다 먹고 쓰고 죽으란건지...ㅉㅉ

  • 30. 중산층들
    '22.8.22 4:33 PM (38.34.xxx.246) - 삭제된댓글

    안먹고 안쓰고 돈 좀 모아놓은 걸 국가가 못뺏아서 안달난 것같이 세금 때리죠.
    어떻게 자식들 여럿이다 보면 상속시 결국 자식들 하나하나가 가져가는 것보다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요?
    자산을 지켜갈 수있게 해야 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눠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많이 안뺏기려면 혼자 다 먹고 쓰고 돈도 거의 남기지말고 죽으란건지...ㅉㅉ

  • 31. 중산층들
    '22.8.22 4:35 PM (38.34.xxx.246)

    안먹고 안쓰고 돈 좀 모아놓은 걸 국가가 못뺏아서 안달난 것같이 세금 때리죠.
    어떻게 자식들 여럿이다 보면 상속시 결국 자식들 하나하나가 가져가는 것보다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요?
    자산을 지켜갈 수있게 해야 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눠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많이 안뺏기려면 혼자 다 먹고 쓰고 돈도 거의 남기지말고 죽으란건지...ㅉㅉ
    국민들을 다 벌어서 간신히 먹고사는 노예로 만들려고 하나 자산이 있는 꼴을 못봐요.

  • 32. ...
    '22.8.23 8:06 AM (211.212.xxx.60)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인도
    증여 상속 체감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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