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는 자진신고잖아요
세무사가 대행신고해주는데
그럼 가상계좌가 나와서
납부하면 되나요
혹시 나쁜 마음을 세무사가 가지면 그 입금계좌가
가짜일경우 어찌 더블체크 할수있나요
양도소득세 납부해보신분들
세금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22-08-21 21:56:18
IP : 122.42.xxx.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8.21 10:02 PM (58.121.xxx.201)세무사가 신고했다고 하면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 보세요
납부해야 하는 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그것에서 원글님이 직접 납부하세요2. 에어콘
'22.8.21 10:52 PM (211.108.xxx.50)그 입금하는 가상계좌가 납세자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을겁니다.
3. 가상계좌명이
'22.8.21 11:41 PM (180.228.xxx.218)양도세 내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를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몇십억 내는게 아니라면 몇억 정도에 세무사가 본인 자격증 날릴 짓 안하죠.
정 걱정되면 양도세 및 지방세 납부고지서 들고 관할세무서 가셔서 확인하시길.4. ㅇㅇㅇ
'22.8.22 6:42 AM (120.142.xxx.17)납세자가 본인이시면 인뱅 들어가서 국세 지방세 들어가서 보세요. 양도세는 둘 다 나눠 내게 되어 있어요. 두군데 모두 세금이 뜰거예요. 거기서 직접 인뱅으로 세금 낼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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