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원룸을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여기까지는 엄마인 제가 동행)
이후 아이에게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했는데..
며칠후 아이한테 집주인이 메세지로 전월세신고했냐고
그거 1년 유예됐는데 했냐고 하는 문지를 받았어요
(아이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았고
아무 얘기 안했다고 하면서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고 법을 잘 몰랐는데..
전월세신고 이거 하면 안되는거에요??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당연히 해야하는거라고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워서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ㅠㅠ
원룸 계약했어요 전월세신고???
+왔다리갔다리+ 조회수 : 1,964
작성일 : 2022-08-21 17:14:46
IP : 49.1.xxx.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월세
'22.8.21 5:20 PM (117.111.xxx.35)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쪽만 하면 돼요
2. …
'22.8.21 5:21 PM (222.235.xxx.74)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3. 뭐가
'22.8.21 5:32 PM (118.235.xxx.234)1년유예라는건지? 모르겠네요
4. ᆢ
'22.8.21 5:51 PM (112.150.xxx.220)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1년유예인데,
집주인이 오해하고 있네요.
전월세 신고제는 유효합니다.5. +왔다리갔다리+
'22.8.21 6:12 PM (49.1.xxx.86)전월세 신고를 왜 했냐는 뉘앙스에요
세입자가 잘못한것 같이요..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가는건가 그래서 저리 뭐라 하는건가하고 궁금했어요
댓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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