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매도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세금이많아요)
세무사 여러군데 의뢰하는게 맞는지
세율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곳에 의뢰후
납부하는게 맞을지
혹시 관련일 하시는분계시면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나대지 양도소득세 신고
가을햇살 조회수 : 772
작성일 : 2022-08-21 13:55:47
IP : 118.36.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2.8.21 2:33 PM (120.142.xxx.17) - 삭제된댓글세금은 주택이든 토지든 상업이든 사업이든...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 세무사에게 최소한 두군데에게 돈을 주더라도 의뢰해서 두개가 같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서로 다르면 제3의 세무사에게 다시 의뢰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
양도세는 특히나 모르는 세무사들이 많아서 양도세 전문 세무사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상가주택을 팔면서 새로 바뀐 세법으로만 계산하고 이전에 것은 모르는 세무사에게 맡겠다가 수억 낼뻔 했거든요. 잘못하면 엉뚱한 돈을 쓰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이나 토지 팔기 전에 세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2. ㅇㅇㅇ
'22.8.21 2:34 PM (120.142.xxx.17)세금은 주택이든 토지든 상업이든 사업이든...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 세무사에게 최소한 두군데에게 돈을 주더라도 의뢰하세요.
양도세는 특히나 모르는 세무사들이 많아서 양도세 전문 세무사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상가주택을 팔면서 새로 바뀐 세법으로만 계산하고 이전에 것은 모르는 세무사에게 맡겠다가 수억 낼뻔 했거든요. 잘못하면 엉뚱한 돈을 쓰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이나 토지 팔기 전에 세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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