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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여세 알려주세요

조회수 : 5,147
작성일 : 2022-08-17 17:07:44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세율은 어찌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8.238.xxx.1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2.8.17 5:10 PM (223.53.xxx.230)

    외손녀는
    1000만까지 비과세입니다

  • 2. 모모
    '22.8.17 5:10 PM (223.53.xxx.230)

    자녀 5000
    사위.머느리 2000
    손자.손녀 1000

  • 3. 세대생략증여
    '22.8.17 5:13 PM (182.212.xxx.185)

    비과세는 천만원 뿐이고 세율도 자식증여보다 높은 걸로 압니다

  • 4. 아니요
    '22.8.17 5:23 PM (124.54.xxx.37)

    손주들 2천만원까지
    사위며느리 1천만원까지 비과세

  • 5. 어...
    '22.8.17 5:33 PM (14.32.xxx.215)

    저희 5000 신고했는데 ㅜ
    사위는 세금 냈고 손주는 안냈어요 성년외손자

  • 6. 성년손주는
    '22.8.17 5:39 PM (124.54.xxx.37)

    5천까지 비과세 맞아요
    미성년손주가 2천까지 비과세

  • 7. 원글
    '22.8.17 5:41 PM (58.238.xxx.163)

    미성년손주에요
    미리 현금증여받은거 1년지나면 유류분청구소송대상이 안되나요?

  • 8. 제대로
    '22.8.17 5:42 PM (211.203.xxx.99)

    외손녀는 직계존속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과세
    여기다 납부 증여세까지 조부모가 대납하면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 추가

    1억 손주 증여시..
    비과세 2천 공제하고 8천이 과세표준
    할증과세된 세금 약 1,040만원
    사전 신고시 최종 증여세 약 1,009만원

    1009만원을 조부모가 대납하는 것보다는
    부모나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같은 인척이 외손주에게 1000만원 비과세 증여하고 이걸로 증여세 납부하는 것 추천

  • 9.
    '22.8.17 5:44 PM (211.234.xxx.85) - 삭제된댓글

    외손녀는 직계비속으로 미성년 2000 성년 5000공제 입니다
    다만 10년내 외손녀가 외손녀의 엄마 아빠나 친조부모로부터 이미 공제를 써먹었으면 공제가 안됩니다
    외손주 입장에서는 6인 모두 직계존속이라 최대공제한도가 10년에 5000(성인일때)으로 받게 우리나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제 이후에는 세대생략할증으로 30프로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면 1억 5000증여시 엄빠로부터 받으면 5000공제, 나머지 1억에 대해. 10프로 증여세 1000만원인데 할머니한테 받으면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부모, 조부모 모두 증여계획이 있는 경우는 공제는 조부모한테 받을때 써먹는게 유리

  • 10. 제대로
    '22.8.17 5:45 PM (211.203.xxx.99)

    부모가 대납시에는 비과세 한도 2000만원을 조부모가 사용했기에1009만원에 대한 증여세 내야함.

    친인적은 1000만원 비과세

  • 11.
    '22.8.17 5:45 PM (211.234.xxx.85) - 삭제된댓글

    직계비속으로 미성년 2000 성년 5000공제 입니다
    다만 10년내 외손녀가 외손녀의 엄마 아빠나 친조부모로부터 이미 공제를 써먹었으면 공제가 안됩니다
    외손주 입장에서는 6인 모두 직계존속이라 최대공제한도가 10년에 5000(성인일때)으로 받게 우리나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제 이후에는 세대생략할증으로 30프로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면 1억 5000증여시 엄빠로부터 받으면 5000공제, 나머지 1억에 대해. 10프로 증여세 1000만원인데 할머니한테 받으면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 조부모 모두 증여계획이 있는 경우는 공제는 조부모한테 받을때 써먹는게 유리

  • 12. 제대로
    '22.8.17 5:49 PM (211.203.xxx.99)

    10년 전 증여한 것도 유류분청구 소송하던데..
    1년 전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 13. 1234
    '22.8.17 5:59 PM (121.138.xxx.95)

    손주증여시 유류분 청구는 사망후 5년이내임

  • 14. 원글
    '22.8.17 6:01 PM (58.238.xxx.163)

    답글 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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