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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가 안 빠져요.

보러도안와 조회수 : 6,109
작성일 : 2022-08-16 10:17:45
나름 학군지 10월 중순 만기인데
집 보러도 안 오네요.
저는 이사갈 곳 있고 그 쪽 들어갈 돈은 있어요.
제 집 세입자 내보내는데 내 돈+일부 대출로 돈 마련하거든요.
암튼 그 경우 짐 일부 빼지말고 전입신고 안 하는 것까진 여기서 배웠는데
그 담부턴 집 빠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엔 없나요?
전세금이 8억선이라 집주인 그 돈 만들어줄순 없을것 같아서요.
저도 대출이자가 나가는 상황이라... 만기일 기준 연체에 대해 이자붙이는 식으로 보통 하나요?

IP : 119.149.xxx.30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8.16 10:20 AM (220.94.xxx.134)

    집나간다음 얻으셔야지 안그럼 낭패예요ㅠ 안나가면

  • 2. dlfjs
    '22.8.16 10:22 AM (180.69.xxx.74)

    안되면 주인이 이자내야죠

  • 3. .....
    '22.8.16 10:27 AM (211.185.xxx.26)

    내용증명 보내세요.
    주변보다 싸면 바로 나가요

  • 4.
    '22.8.16 10:28 AM (223.62.xxx.147)

    만기일에 빼달라고 8억 전세금 못해줄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로 계산해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
    '22.8.16 10:28 AM (221.140.xxx.205)

    내용증명부터....
    주인에게 이자 청구하세요

  • 6. ...
    '22.8.16 10:29 AM (14.52.xxx.1)

    내용 증명 보내시구요.
    저 아는 집도 갈 집은 있는데 전세 안 빠져서 지금 고민 중.

  • 7. 주인이
    '22.8.16 10:29 AM (119.149.xxx.30)

    법조인이라 그 절차 다 모르지 않을거고 내용증명와도 내 줄 돈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 보내고 차이가 큰가요?

  • 8. 당연하죠
    '22.8.16 10:30 AM (69.125.xxx.139)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세요.

  • 9. 당연하죠
    '22.8.16 10:31 AM (69.125.xxx.139)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세요. 계약기간 끝났으면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으니까 님이 승소할꺼예요.
    그럼 이자까지 주인보고 다 내라고 판결나옴.
    이자 내기 싫으면 헐값에라도 내놓고 땡빚을 얻어서라도 돌려주던지.

  • 10. 아...
    '22.8.16 10:31 AM (119.149.xxx.30)

    그럼 만기일에 우리는 빠진다, 이후는 이자 지급하라 이 내용 담은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 건가요?

  • 11. ...
    '22.8.16 10:34 AM (219.250.xxx.140) - 삭제된댓글

    만기일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자 내야된다는 내용증명을...

  • 12. 자세한건
    '22.8.16 10:34 AM (69.125.xxx.139) - 삭제된댓글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이런 사례가 많아서 무료 상담도 있어요.

  • 13.
    '22.8.16 10:35 AM (223.38.xxx.166) - 삭제된댓글

    법조인이라면 내용증명 받은 즉시 돈 마련합니다
    판검사라면 더욱더 준비해요
    걱정말고 인터넷 내옹증명 참고해서 바로 보내세요

  • 14. 상담
    '22.8.16 10:35 AM (69.125.xxx.139) - 삭제된댓글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이런 사례가 많아서 무료 상담도 있어요.
    이자는 님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거예요.

  • 15.
    '22.8.16 10:35 AM (223.62.xxx.147)

    돈 주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저쪽이 법 관련된 일하는 사람이면요

  • 16. 상담
    '22.8.16 10:36 AM (69.125.xxx.139)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이런 사례가 많아서 무료 상담도 있어요.
    이자는 님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거예요.
    안주면 매일매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거죠.

  • 17. 우리집
    '22.8.16 10:36 AM (119.149.xxx.30)

    비워놓을 수 없으니 제가 들어가려구요.
    전출입절차만 안하고 짐 남겨두면 점유권?이 있는 거라고 여기서 배웠는데

  • 18. 임차권등기
    '22.8.16 10:37 AM (61.81.xxx.129) - 삭제된댓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86700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한다는 내용이에요. 며칠전 화제가 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 19. 네네
    '22.8.16 10:38 AM (69.125.xxx.139)

    짐 다빼지 마시고요, 돈받기 전에는 주소도 남겨두시구
    큰 돈이 걸린거니까 꼭 상담 받아보세요!

  • 20. 아직
    '22.8.16 10:39 AM (1.225.xxx.95)

    두달 남았는데 좀더 기다려 보심이 어떨지요. 저라면 기다렸다 1달 정도 남았을때 내용증명 보낼것 같은데 벌써 보내시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거 아닌지..

  • 21. ...
    '22.8.16 10:39 AM (61.81.xxx.129) - 삭제된댓글

    https://cafe.naver.com/rainup/2891004
    원글 링크는 요거인데 댓글도 살펴보시고요.

  • 22. Aaa
    '22.8.16 10:39 AM (112.169.xxx.184)

    저도 임차권등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윗분이 벌써 써주셨네요.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면 주인이 없던 돈도 만들어올거고 아니면 경매 넘겨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 23. ....
    '22.8.16 10:39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꼭 보내시고...
    지연이자가 19% 정도 되니,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 24. 네...
    '22.8.16 10:40 AM (119.149.xxx.30)

    위 링크도 읽어볼게요.
    상대가 법조인이라 더 신경쓰이네요
    제가 여기 물을 정도로 법알못이라 작정하고 눈탱이 씌우면 방법이 없을까봐. 진짜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볼까봐요.

  • 25. 지금
    '22.8.16 10:40 AM (69.125.xxx.139) - 삭제된댓글

    지금부터 보내시는게 나아요. 내용증명이 꼭 무시무시하게 쯜필요는 없으니까요 내용만 다 들어가게 쓰면 되구요.
    지금부터 보내놔야 8억 받아야겠다는 고집꺾고 싸게 내놓겠죠.
    전세금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 26. 지금
    '22.8.16 10:41 AM (69.125.xxx.139)

    지금부터 보내시는게 나아요. 내용증명이 꼭 무시무시하게 쯜필요는 없으니까요 내용만 다 들어가게 쓰면 되구요. 임차권 등기하겠다는 내용도 쓰시면 될듯.
    지금부터 보내놔야 8억 받아야겠다는 고집꺾고 싸게 내놓겠죠.
    전세금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 27. ....
    '22.8.16 10:43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꼭 보내시고...
    지연이자가 커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일텐데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의하면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면 연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5%입니다. 당연히 연5%를 12달로 나누면 월 이자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식으로 청구 신청 내용을 적을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는 날까지는 연15%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 5%는 민법상 이자이며, 연 15%는 '소송촉진특례법' 상 이자입니다."

    [출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 이자까지 받자!|

  • 28. 임차권등기
    '22.8.16 10:50 A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설정하면 짐빼고 전출신고 해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들어갈집 돈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이사가능하니 임차권등기를 못하는거고요,
    원글님 경우는 주인이 돈주지 않아도 이사 가능하니 임차권등기 설정후 이사하면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 29. ...
    '22.8.16 10:51 AM (221.140.xxx.205)

    송달일 이후 15프로 이자 개꿀이네요
    8억이면 세금 떼고 월 846만원ㄷㄷㄷ
    안돌려줄수 없겠네요

  • 30. 네네
    '22.8.16 10:55 AM (69.125.xxx.139) - 삭제된댓글

    주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옵니다. 원글님 너무 걱정마시길.
    원글님은 그 집주인과 계약을 한거잖아요. 계약 안지키면 보상을 해야죵

  • 31. 다음
    '22.8.16 10:56 AM (69.125.xxx.139)

    주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옵니다. 마련 못하면 전세를 싸게라도 내놓던지 집을 헐값에 팔겠죠.
    원글님 너무 걱정마시길.
    원글님은 그 집주인과 계약을 한거잖아요. 계약 안지키면 보상을 해야죵

  • 32. 5프로
    '22.8.16 10:56 AM (119.149.xxx.30)

    아닌가요?
    5프로 기본에 최고 15까지 할수있다..인데 실제 일케 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독해력이 딸리네요.
    저야 이자 아니라 원금 제날 받아나가는 게 베스트지만

  • 33. 임차권등기를
    '22.8.16 11:04 AM (211.45.xxx.227)

    하게되면, 아...이집은 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는구나..라는 인식과 함께,
    님 보증금이 우선이니 누가 전세로 안들어올려고하죠.
    임차권등기하면 사채라도 융통해서 돌려주게 됩니다(충분한 이자까지)

  • 34. 근데
    '22.8.16 11:07 AM (69.125.xxx.139)

    어떤 집주인들은 되려 호통을 치면서 (특히 70대 이상 할아버지들) 전세가 들어와야 돈이 있는거지
    전세가 안나가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 원래 법이 그렇다, 그게 도리다 어쩌구하는데요, 다 개소리구요.
    담담히 계약 끝나는 날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돼요.

  • 35. 전세가를 낮춰
    '22.8.16 11:07 AM (112.167.xxx.92)

    서 내놓면 바로 계약일것을 임대인이 가격 안낮추고 버티니까 없는거 아닌가요ㅉ 임차인에게 내줄 보증금이 급한 임대인은 가격 조절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음 임차인 구해놓는구만 지만 아는거지 경우없는 임대인ㅉ

  • 36. 。。
    '22.8.16 11:07 AM (221.154.xxx.59)

    내용증명부터 82

  • 37. ㅜㅜ
    '22.8.16 11:08 AM (110.34.xxx.55) - 삭제된댓글

    11월말 전세만기인데 보러오는사람도 없어요
    저도 이사갈 집 계약해야하는데 지금 전세 못뺄까봐 갈팡질팡하고있어요

  • 38. 전세금
    '22.8.16 11:30 AM (222.120.xxx.133)

    달라 하세요. 저희는 세입자 나가고 싶은날 가라했어요.
    집비워 뒀다 세입자. 구해요

  • 39. ...
    '22.8.16 11:41 AM (211.244.xxx.246)

    저도 임차권등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윗분이 벌써 써주셨네요. 임차권등기 한다고 하면 주인이 없던 돈도 만들어올거고 아니면 경매 넘겨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22222

  • 40. 세입자
    '22.8.16 12:15 PM (118.235.xxx.60)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이사가려다 문재인 정권때 묶여 억지로 2주택 된거라 어쩔수 없이 들어갈집 전세주고 자기집 팔리길 기다렸으나 또 거래


    로 안팔려 난공불락인데 법은 세입자 만 유리하게 해놨어요.
    누가 지돈 떼먹으려고 전세놨을까? 드럽게 사람 괴롭히는거네요. 내용증명에 임차권등기까지 하면 지돈 빼가면 잡주인은 완전 저 새입자 때문에 손해가 말도 못할거잖아요. 거기다 집까지 고장내고 험하게 썼어봐요.
    세입자가 구렁이 처럼 6년 무교ㅣ적 걍신 이용하려고 만기 임박해서 까지 말도 없다가 집주인이 확인하고 5% 올림 갱신안한다고 지금 거래가 안돼는거 알고 복수 하는데 전세대출없애고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로만 내놓게 될거레요.
    미국과 유럽처럼 지들이 사용하다 누수난거나 고장낸거 만기전 까지 다 해놓고 이사가야지 만기일이고 뭐고 얄짤없고 다 고치고 나갈때 까지 돈안고 만기됨 집안고쳐 놓음 무조건 돈 못받고 집빼고 나가야거든요. 예외조항이라고 세입자도 집주인도 지금같은 사기는 여유기간 2달은 줘야지 거래가 안되고 나라에서 바젤 협약걸어 놔서 1억 이성은 대출도 안나오는걸 세입자가 그집서 2년 잘살고 저럼 정말 짜증날거 같아요. 지가 살던집 경매 넘기려는거 정말 그래요.
    아건 세입자 편만 들어주는거 반대에요.

  • 41. 세입자
    '22.8.16 12:28 PM (118.235.xxx.60)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이사가려다 문재인 정권때 묶여 억지로 2주택 된거라 어쩔수 없이 들어갈집 전세주고 자기집 팔리길 기다렸으나 또 거래


    로 안팔려 난공불락인데 법은 세입자 만 유리하게 해놨어요.
    누가 지돈 떼먹으려고 전세놨을까? 드럽게 사람 괴롭히는거네요.
    내용증명에 임차권등기까지 하면 지돈 빼가면 잡주인은 완전 저 세입자 때문에 손해가 말도 못할거잖아요. 거기다 집까지 고장내고 험하게 썼어봐요.
    세입자가 구렁이 처럼 6년 묵시적 갱신 이용하려고 만기 임박해서 까지 말도 없다가 집주인이 확인하고 5% 올림 갱신안한다고 지금 거래가 안돼는거 알고 복수 하는데 전세대출없애고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로만 내놓게 되야해요.
    미국과 유럽처럼 지들이 사용하다 누수난거나 고장낸거 만기전 까지 다 해놓고 이사가야지 만기일이고 뭐고 얄짤없고 다 고치고 나갈때 까지 돈안주고 집안고쳐 놓음 무조건 돈 못받고 집빼고 나가야거든요. 지금같은 시기에 예외조항이라고 세입자도 집주인도 빠질
    여유기간 2달은 줘야지 거래가 안되고 나라에서 바젤 협약걸어 놔서 1억 이상은 대출도 안나오는걸 세입자가 그집서 2년 잘살고 저럼 정말 짜증날거 같아요. 지가 살던집 경매 넘기려는거 정말 그래요.
    아건 세입자 편만 들어주는거 반대에요.

  • 42. 다음
    '22.8.16 12:28 PM (69.125.xxx.139)

    네 다음2찍

  • 43. ㄴㄴㄴ
    '22.8.16 12:29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윗님..속상하신건 알겠는데(저도 전세주고 전세 사는 다주택자에요)
    이 경우는 집주인이 잘못하는거에요.
    내논 보증금에 안 나갈거 같으면 전세금을 내려서 만기 맞춰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요.
    보통 만기 맞춰 빼줄 생각있는 집주인들은 받은 전세금 홀라당 다 쓰지 않아요.
    보증금 전액을 예금으로 보관하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일부(저는 1~2억 안팍, 전세금 커지면 좀더 예금으로 보관)는 만기때 전세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예금으로 보관해요.

    전세 안빠진다 해도 가격 낮추면 빠집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보증금도 올 초보다 빠진 금액이지 2년전보다는 오른 금액이고요.

    나 돈없으니 계약기간 지나도 내가 원할때

  • 44. ...
    '22.8.16 12:31 PM (61.81.xxx.129) - 삭제된댓글

    세입자에게 자선사업 하려고 월세 대신 전세 준 것도 아닐테고 남의 돈 받았으면 계약서상 지급 기일에 돌려주는건 당연한거예요. 임대 보증금은 채무입니다. 은행에 돈 빌려놓고 지금 돈 없으니 생기면 줄게. 할 수는 없잖아요?

  • 45. 여기서
    '22.8.16 12:34 PM (124.54.xxx.37)

    대충 주워듣는 지식으로 해결하려하지마시고 제대로 잘알아보셔야할것같네요.집주인이 법조인이라니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안되겠어요.

  • 46. ..
    '22.8.16 12:39 PM (211.36.xxx.91) - 삭제된댓글

    돈 있음 임차권등기하고 나가는게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있으면 아무도 전세 안들어와요.그래서 주인이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돈 만들어와요
    연체이자가 15% 정도라 엄청 크거든요.
    제가 경매받은집이 그랬는데 임차권등기 하셨던 세입자분이 저 케잌 사주고 가셨어요.ㅋㅋ
    그분도 돈 벌었죠.법적으로 정확히

  • 47. 어휴
    '22.8.16 12:42 PM (222.100.xxx.14)

    여기는 무조건 임차권등기하구 이자 받아내라뇨..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조건 법 법 법 이러는 거두 참..

  • 48. ..
    '22.8.16 12:46 PM (58.121.xxx.222)

    보증금 전부는 아니고 일부(1~2억, 전세보증금 커지면 더 커지고요)는 계약만기 전까지 만들어놨어야해요.
    전세보증금은 반환 날짜 정해진 채무에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만기에 빼주겠다는 의지있는 임대인들은 보통 받은 전세금의 일부는 예금으로 보관해요. 그래야 상황따라 보증금 내릴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은 시세대로 받고 나갈때는 시세가 아니라 내 사정대로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리라는건 너무 본인 위주인거죠.
    사인간 계약이라고 약속날짜 지키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네요.

  • 49. 안그러면
    '22.8.16 12:46 PM (69.125.xxx.139) - 삭제된댓글

    222.100님 안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지맘에 맞는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얘긴데, 그건 계약 불이행이고 세입자도 피해를 입는거죠.
    집주인들은 이 집 먼저 빼고 나가살집은 나중에 구해라 하는데, 왜 그걸 집주인 맘대로 결정하죠?
    계약서를 썻으니 계약서대로 해야죠.
    심지어 어떤 주인들은 그게 법이하고 빡빡 우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0. 다음
    '22.8.16 12:47 PM (69.125.xxx.139)

    222.100님 안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지맘에 맞는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얘긴데, 그건 계약 불이행이고 세입자도 피해를 입는거죠.
    집주인들은 이 집 먼저 빼고 나가살집은 나중에 구해라 하는데, 왜 그걸 집주인 맘대로 결정하죠?
    계약서를 썻으니 계약서대로 해야죠.
    심지어 어떤 주인들은 그게 법이라고 빡빡 우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1. 전세값
    '22.8.16 12:48 PM (69.125.xxx.139) - 삭제된댓글

    전세값은 절대 안떨어지고 오르기만 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집주인들도 돈을 만들어 놔야합니다. 58.121님 처럼요.

  • 52. 전세값
    '22.8.16 12:50 PM (69.125.xxx.139)

    전세값은 절대 안떨어지고 오르기만 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집주인들도 돈을 만들어 놔야합니다. 58.121님 처럼요.
    옛날에는 전세금 받아서 정기예금 같은거에 넣어놨었는데, 요즘 집주인들중에는 투기꾼들이 있어서
    전세금으로 또 투자(투기)를 하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돈 못돌려주는거예요.
    그게 반복되니까 집주인들이 너무 뻔뻔햐졌음. 부동산 투기가 원흉이예요.

  • 53. 만기 일
    '22.8.16 1:21 PM (211.206.xxx.170)

    전세금 반환해달라는 문자 먼저 보내고
    답장 본 후 내용증명이 필요하시면 하고
    임차권 등기 하는 수순으로 가야죠.

    저는 1주택자인데
    우리집 세주고 타지역에서 세 살거든요.
    전세금은 정기예금에 넣어 두고 만기일 반드시 반환 원칙으로 합니다.

  • 54. 비슷
    '22.8.16 1:30 PM (115.140.xxx.95)

    비슷한경우인데요
    저희도 임차권등기 라는것 몰라서 속만 끓고 있다가 이런것이 있다는것을 알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계약일자 지나면 바로 임차권등기 넣을 준비하고 있다고 문자보내니. 전화도 안 받고 내용증명도 수취거부하던 주인이 다음날로 돈 마련해서 계약 만료일에 주겠다고 전화왔어요. 물론 상호 양보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양보협의 안되면 법대로 하면 될것같아요

  • 55. 상담
    '22.8.16 1:38 PM (119.149.xxx.30)

    원글인데 도움말씀 잘 봤어요. 어쨋든 주인이 저보단 법지식이 월등하니 딴 데 정식 상담을 한번 하긴 해야겠어요.

    참, 원래는 만기가 11월 초인데 우리 자가에 든 세입자가 좀 일찍 나가면서 우리 나갈 날도 이주쯤 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10중순으로 새 전세도 내놓은 건데 이건 임차권 등기나 조처에 별 영향이 없나요?
    아님 그때 기준일은 계약서상 만기 11월초가 되는지요?

  • 56. 글쎼요
    '22.8.16 2:17 PM (69.125.xxx.139)

    임차권등기할꺼면 계약날짜에 맞춰줘야 할거 같은데요.

  • 57. 당연히
    '22.8.16 3:04 PM (223.62.xxx.218)

    계약서상 만기일자 기준입니다

  • 58. 네,
    '22.8.16 3:17 PM (119.149.xxx.30)

    잘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59. 정리
    '22.8.16 10:26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우선 임차권등기 절차 알아보시고 등기 된거 확인 후 짐 빼고 전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하시는데요.
    지급명령은 재판보다 인지도 싸고 절차 진행도 빨라요.
    집을 계속 점유중이면 보증금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하고 짐 빼고 나온 경우라면 보증금 뿐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에요. 저 위에 15% 말씀하신 분 계신데 12%로 개정된지 좀 됐어요.

    이 모든건 계약기간 지나고도 보증금 안 내줄 때고요.

    재계약 안 하는건 이미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보내놓으신거죠?

    집주인이 법조인이건 말건 원글님도 법무사라도 고용해서 진행하심 됩니다. 이런 사건은 뻔해요.
    제가 말씀드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판사래도 이 틀을 벗어나 뭘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급명령까지 확정됐다면 그걸로 그 집을 경매에 넘기실 수 있어요. 집주인 급여도 압류할 수 있고 예금, 보험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조인이라면 거기까지 안 가고 도중에 마무리할 듯 싶습니다만...

  • 60. 정리
    '22.8.16 10:31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노파심에...그 집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다른 압류, 가압류가 없다면 님이 하신 님의 주택임차권이 1순위이고, 이사 나와도 이걸 보장해 주는게 주택임차권등기에요. 법원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후 꼭 이거 해두셔요.
    짐 남기고 주민등록 남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어서요...점유하는 동안 그 집을 사용한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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