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매매 등 부동산 등기 사항을 부분말소 가능할까요?
동사무소에 가면 되는거지요?
부동산 등기사항 말소 가능할까요?
ᆢ 조회수 : 645
작성일 : 2022-08-15 10:34:32
IP : 1.250.xxx.1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등기소
'22.8.15 10:48 AM (211.185.xxx.93)관할 등기소로 가세요.
2. 질문이
'22.8.15 4:07 PM (182.212.xxx.185)애매한데 상속받은 부분 매매한 부분을 등기내역에서 지우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그런건 안되구요 말소는 가압류나 가등기 전세권 등등을 설정했다가 원인 해소가 되면 증빙서류가지고 말소는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가면 서류양식도 있고 세무사나 법무사같은 분들이 대행도 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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