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의하기가 좀 여의치않아 82에 여쭙니다
급여일이 다음달 25일입니다
7월급여를 8월25일에 받아요
8월말까지 근무예정인데 8월 급여는 9월 25일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8월 31일에 받고 퇴직금 계산금액(퇴직전 3개월 수입의 평균값)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퇴직 시 급여지급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여름 조회수 : 589
작성일 : 2022-08-14 14:06:11
IP : 175.214.xxx.1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8.14 5:57 PM (112.158.xxx.49)퇴사자는 퇴사일로 부터 14일안에 퇴직금과 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미정산시 15일째부터 연20%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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