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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논란 종결: 한동훈은 국어공부 더 하고 오길 ('등'은 죄가 없다) [펌]

../.. 조회수 : 4,139
작성일 : 2022-08-14 00:48:05


 이번 한동훈의 시행령 사태를 지켜보면,

한동훈이 ‘등’이라는 한글자를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혔다는 것인데, 한동훈의 주장도 억지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쪽의 반박을 봐도 ‘등’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키웠다는 식의 내용이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국어 관련 전공자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장을 두고 그 ‘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의 다른 범죄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로 해석가능하다고???? 어떻게 ‘등’을 그렇게 해석한 거지? 보통 문서에 사용되는 ‘등’ 사용법을 모르나?

 

보통 ‘등’이라는 단어가 일상 구어체로 쓰일 때는 ‘등’ 앞에 열거한 것들 외에 그와 비슷한 것들이 더 있다는 식으로 쓰이지만 (아래 국어사전의 1번 의미),

공식적인 문서나 문어체로 쓸 때는 오히려 그와 반대 의미로 쓰일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아래 국어사전의 2번 의미).

 

 

사전을 찾아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

[그림]



여기서 공통적인 2번 뜻에 주목합니다.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여기서 개정 검찰청법의 문구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림]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제 4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개정 전에도 앞에 6개 항목 열거 뒤 ‘등’이 붙어 있는데, 개정하면서 전체 문장 중에서 앞의 6개 항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4개 항목을 잘라내기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2개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 2가지 이외에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등’이라는 글자를 ‘중’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등’이라는 글자에 이미 그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한동훈은 법기술자로 자처하며 전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개정법을 능욕하며 속으로 자뻑하고 있을 테지만,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국어 실력 부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지...)

 

 

민주당도 한동훈의 어불성설에 휘둘리지 말고, 개정법의 원래 취지와 문구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밀고나가길 바랍니다.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IP : 118.37.xxx.16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14 12:48 AM (118.37.xxx.169)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 2. ㅇㅇ
    '22.8.14 12:53 AM (47.218.xxx.106)

    사리사욕에 똑똑한 척으로 우민을 후리는 놈

  • 3. 한등훈
    '22.8.14 12:57 AM (211.209.xxx.144)

    한등훈이라구 몬생긴애가 있더래요

  • 4. ...
    '22.8.14 12:58 AM (116.125.xxx.12)

    있느나마나한 세금충대통령에
    입만 둥둥뜬 법무부장관

  • 5. 아니
    '22.8.14 1:06 AM (114.203.xxx.133)

    동운이는 아카이브 운운 하면서 영어 잘 한다고 소문 났던데
    국어 실력이 저래서야 되겠나요.
    명색이 고시 패스한 인간이 부끄러운 일이네요.

  • 6. 한등훈
    '22.8.14 1:16 AM (39.125.xxx.100)

    이군요

  • 7. 이 논란에
    '22.8.14 1:25 AM (59.4.xxx.58)

    박병석도 공헌을 한 것 같은데.

  • 8. 이제
    '22.8.14 1:26 AM (124.111.xxx.108)

    국립국어원이 등장해야겠네요.

  • 9. 검새 한마리가
    '22.8.14 1:56 AM (175.223.xxx.213)

    말장난질 치면서 잔기술 쓰네
    너도 탄핵되고 싶니?

  • 10. 역시
    '22.8.14 2:24 AM (47.32.xxx.156) - 삭제된댓글

    편법 머리 굴리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봐요.
    그 집 딸도 아빠 닮아러 표절, 대필, 봉사활동 위조했나?

  • 11. 역시
    '22.8.14 2:26 AM (47.32.xxx.156) - 삭제된댓글

    나쁜 쪽으로 잔머리 머리 굴리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봐요.
    그 집 딸 아빠 닮아서 표절, 대필, 봉사활동 위조했구나?

  • 12. 역시
    '22.8.14 2:26 AM (47.32.xxx.156)

    나쁜 쪽으로 잔머리 굴리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봐요.
    그 집 딸 아빠 닮아서 표절, 대필, 봉사활동 위조했구나?

  • 13.
    '22.8.14 3:47 AM (203.211.xxx.147)

    나쁜 쪽으로 잔머리 굴리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봐요.
    그 집 딸 아빠 닮아서 표절, 대필, 봉사활동 위조했구나?
    22222

  • 14. ..
    '22.8.14 4:43 AM (218.39.xxx.153)

    법률에도 많이 사용될텐데
    저걸 모를리가 없을거 같아요

  • 15. 신박
    '22.8.14 6:08 AM (211.109.xxx.157)

    나쁜 쪽으로 잔머리 굴리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봐요.
    그 집 딸 아빠 닮아서 표절, 대필, 봉사활동 위조했구나?
    33333333

  • 16.
    '22.8.14 6:20 AM (211.218.xxx.130)

    말이 안되요
    모든 법률에서 등은 1번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쓰여진 등을 2번으로 해석한다면 그동안의 재판이나 정책등이 다 뒤집어지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여요

  • 17. ..
    '22.8.14 6:44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혼란은 무슨
    박병석이가 수정안 가지고 와서 몽니부릴때 다이유가 있던거죠
    법안의 취지를 무시하고 등으로 잔머리 굴리는거 법조인의 양심문제예요

  • 18. 이게
    '22.8.14 7:55 AM (1.231.xxx.148)

    이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국어를 잘 한다 못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문은 사실 수학적인 공식처럼 합의된 대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건데 우리 법이 그게 좀 약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고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전 번역가고 지금은 제 이름 걸고 하는 출판 번역에만 주력하지만 한때는 계약서 번역을 많이 했고 지금도 오랜 고객이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건 해주곤 해요. 단순히 번역기 돌려서는 큰일 날 일이 많으니까요. 영문 계약서를 볼 때는 진짜 수학공식 보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규칙대로 서술되고 해석의 여지도 많이 줄여놨는데 국문 계약서는 작성자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아예 의뢰자가 변호사랑 저를 바로 연결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뭔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은지...영문에서는 다른 사례를 포함하는 '등'으로 쓰면 명확하게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혹은 including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명기를 해서 일부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표현해주는데 국문에서 '등'이라고 하면 사전상 1이냐 2냐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가 국문 계약서 영문으로 바꿀 때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등'이었어요. 담당자는 대부분 즉답을 못하고 내부 조율 후 대답을 해주죠. 법조문이냐 계약서를 쓸 때부터 '한정'이냐 '포함'이냐에 대한 개념이 없이 쓴다는 건데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 19. ㅇㅇ
    '22.8.14 9:26 AM (185.209.xxx.145) - 삭제된댓글

    3000명 넘게 읽었는데 변호사, 아니 법학과 출신이 한 명 없나.. 1이 맞아요. 민주당에도 법조인들 많아서 씨도 안 먹힐 이야기. ㅋㅋ 참 수준이

  • 20. **
    '22.8.14 9:48 AM (61.98.xxx.18)

    한씨는 공직자 윤리가 빵점
    지들 권력유지하느라 급급힌게 사기꾼같아요

  • 21. 문제는 중을
    '22.8.14 9:52 AM (61.84.xxx.71) - 삭제된댓글

    언급할때 국회의원들이 등을 앞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입법했다는데 문제가 잇고 실제 법전에 등을 1번 등으로 쓰고 있는것 아닐까요

  • 22.
    '22.8.14 10:08 AM (211.218.xxx.130)

    한심한 딴지.
    배경지식도 없고 옆에 의견 나눠볼 사람도 없고
    네이버 백과사전 하나 쳐보고는 자기만의 해석에 꽂혀서 우기는 전형적인 키보드 워리어의 모습이죠.
    딴지에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는 댓글도 하나없고 국회의원들도 모르는걸 우리가 알고있는거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요.

  • 23. ㅎㅎ
    '22.8.14 10:10 AM (223.38.xxx.162)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사적인 편의를 봐주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이것은 부패 범죄가 아닌 건가요?
    도대체 지난 5년간 얼마나 뭔짓거리들을 했길래 눈이 뒤집혀서 검수완박 무대뽀로 밀어붙여가며 검찰이 아닌 지역 경찰들에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걸까요. 내부 고발한 양향자가 들었다는 검수완박 안하면 감빵 갈 열몇 명 누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기 짝이 없네요ㅋ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쓰는 건지 아니면 벌받을 만한 합당한 죄를 지었는지 국민들이 다 알 것이고 판단할 것입니다. 온 국민을 무식하기만 한 선동 대상으로 보는 파렴치하고 어이없는 586 운동권 꼰대 마인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말 추함

  • 24. ..
    '22.8.14 11:43 AM (223.38.xxx.245)

    그러니까 경제 범죄, 부패 범죄는 못빼고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이 4가지가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나 검찰이 조사를 못하도록 사생결단으로 막으려했던 범죄 4가지군요...도대체 왜?????

  • 25. **
    '22.8.14 1:22 PM (223.38.xxx.246)

    검찰이 지들 이익이 되는것만 골라하니 문제죠 경찰이 범죄 4가지 수사하면 안된대요? 검사만 가능한 이유가 뭐래요?

  • 26. **
    '22.8.14 1:23 PM (223.38.xxx.246)

    그잘난 검사들이 주식 조작범 거니는 왜 재대로 수사안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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