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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본인이 한국에 없어도 가능하죠?
oo 조회수 : 992
작성일 : 2022-08-12 10:37:30
자녀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 통장으로 5천만원 증여하고 신고할 경우 받는 사람이 없어도 증여 신고는 가능하죠?
IP : 14.39.xxx.2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8.12 10:57 AM (211.36.xxx.70)증여 받은 자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신고 또는 페이퍼 출력해서 서면으로 도장찍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안될수도
'22.8.12 12:07 PM (211.36.xxx.131)증여는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국내에 1년중 180일 이상 거주중이어야 해요.
3. 윗님
'22.8.12 12:43 PM (14.39.xxx.225)한국 국적인데도요?
4. 네
'22.8.12 12:48 PM (182.212.xxx.185)국적과는 상관없어요
5. 참고로
'22.8.12 12:49 PM (182.212.xxx.185)비과세 받으려면 요건이 그렇습니다
6. 조화로운삶
'22.8.12 3:55 PM (39.7.xxx.252)증여는 가능한데 비거주라면 5000만원 비과세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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