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호적에 올려져있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죠?

여름비 조회수 : 3,006
작성일 : 2022-08-09 14:08:23
친정 아버지에게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
당황이 되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분쟁에 대해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정 아버지에겐 누나가 둘 있으십니다
이부 누나들이구요
친할머니께서는 일찍 남편을 잃으시고
그 사이이에 낳은 두 딸 즉 저희 고모 두 분을 데리고 총각(저의 친할아버지)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친할머니는 전남편에게
물려 받으신 재산이 있으셨구요
저희 친조부모님은 두 고모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셨고
먼친척의 이름으로 올려 놓으셨구요
20년전에 친조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모든 땽들을 저의 친정
아버지에게만 물려 주셨고 두 분이 사셨던
집은 전세를 주고 있었던 관계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니 얼마 남지 않으셔서 두 고모에게 1000만원씩만 드렸다고 해요
두 고모 모두 착하고 순종적이신 좋은 분들이셔서 지금꺼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고 하십니다
친정 아버지 말씀으론 두 고모 모두 호적에 올려있지 않아서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제 생각은 혈연 관계가 입증되면 호적에 안올라가도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고모들은 그동안 명절 제사 잦은 왕래 간병등등 여느 가족들 같이 일상을 공유해왔었습니다
IP : 222.119.xxx.191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8.9 2:09 PM (116.42.xxx.47) - 삭제된댓글

    변호사 찾아가 상담 받으세요

  • 2. 여름비
    '22.8.9 2:11 PM (222.119.xxx.191)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냐을까요? 법률 사무소나 세무서는 아닌가요?

  • 3. ......
    '22.8.9 2:12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상속회복 청구는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명의신탁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권리가 소멸한거예요

  • 4. ㅇㅇ
    '22.8.9 2:14 PM (116.42.xxx.47) - 삭제된댓글

    법률사무사 = 변호사 사무실 가면 사무장이 상담 해줘요

  • 5. ㅇㅇ
    '22.8.9 2:15 PM (116.42.xxx.47) - 삭제된댓글

    혈연관계 입증은 소송을 통해 하는겁니다

  • 6. ㅁㅇㅇ
    '22.8.9 2:15 PM (125.178.xxx.53)

    재판으로 갈일인거같네요
    하지만 재산이 상당부분 그 고모들의 친아버지에게서 온것이고 여태 일상공유해온것이면 제대로 나눠주는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 7. ㅡㅡㅡㅡ
    '22.8.9 2:1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상속주장 못할거 같아요.

  • 8. ㅜㅜ
    '22.8.9 2:19 PM (210.94.xxx.89)

    두 고모들은 그동안 명절 제사 잦은 왕래 간병등등 여느 가족들 같이 일상을 공유해왔었습니다

    ....
    그 시대의 서러운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님 친정 아버지 나쁘십니다

  • 9. 파망
    '22.8.9 2:21 PM (135.19.xxx.185)

    법적 주장은 못할지라도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전남편에게서 왔다면 당연히 누님들께 드려야죠. 아니면 금수만도 못한거 아닌가요

  • 10. ㅜㅜ
    '22.8.9 2:22 PM (210.94.xxx.89)

    법조인 지인에게 링크 보여줬더니,
    변호사는 두 고모님이 찾아가야지
    원글님이 왜 찾냐는데요?
    재산 안 나눠주려고 방어신거죠?

  • 11. 호적
    '22.8.9 2:25 PM (222.109.xxx.93)

    입양처리 안하셨다면 재산권 권리 없어요
    혹여 어머니앞으로 재산권을 주장할수 있으나 글쎄요 ~~재산이 얼마나 있어는지 모르지만
    시간 돈 스트레스가 ~상대방 변호사 돈벌이 시켜주는일만 돌것 같은데요

  • 12. ㅜ.ㅜ
    '22.8.9 2:26 PM (210.94.xxx.89)

    진짜 곱씹을수록, 원글님과 친정아버지 나쁘네요.

    글 보아하니, 그 동안 친정 조부모의 병구완도
    제사도 두 고모님이 대부분 했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천만원에 뭐 큰돈이에요?
    최저시급쳐서 연봉 수준 밖에 안되는 돈인데.

    진짜 남인데도 글만 봐도 이런데,
    그 고모님들 자녀분들은 얼마나 속 터지실까나

  • 13. 호적
    '22.8.9 2:28 PM (222.109.xxx.93)

    친조부모야 며느리가 데려온 자식한테 안주고 싶으셨으니 친손주인 아버님한테 주고 싶으셨겠지요 소송해도 ...

  • 14. ㅜ.ㅜ
    '22.8.9 2:29 PM (210.94.xxx.89)

    지금 경우는 아주 남남이 아니고, 친모가 있잖아요.
    친모(조모)와 혈연관계가 입증이 되면
    상속 대상이 되는 걸로 알아요.

    물론 조모가 먼저 사망하셔서
    조부에게 모두 상속된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망할 호적제도 잘 없어졌네요 진짜.

  • 15. 그고모들이
    '22.8.9 2:30 PM (112.167.xxx.92)

    받아야 할 상속은 재혼 아빠와는 상관이 없어 혈연관계가 아니라서 엄마한테 받아야지 엉마가 사망한 전남편에 재산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인지 몰겠으나 상속을 받고 싶다면 엄마와 해야하는거고

    돌아가신 친조부모가 아빠에 부모잖아요 그럼 그고모들과도 혈연이 아니니 친조부모에 재산도 고모들이 받을수없음 글서 조부모가 살던 집 전세금 주고 1000만원씩 고모들한테 줬다는거 사실 안줘도 되는걸 준거임 좋은 분이구만 조부모가

    그니까 그고모들은 사망한 친아빠에 상속자들이라 엄마가 받았으니 소송을 걸어도 엄마한테 걸어야 글고 유류분 기한이 있고 재혼한 아빠와는 상속에선 아무것도 아닌 관계 걍 남임

  • 16. ㅜ.ㅜ
    '22.8.9 2:34 PM (210.94.xxx.89)

    윗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글 속의 두 고모는 두 번의 상속의 대상이 되잖아요.
    첫번째는 먼저 사망하신 두 고모의 친부,
    두번째는 두 고모의 친모.

    첫번째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난 일이지만,

    두번째에 대해서는
    혈연관계가 입증되면 원글의 친정 아버지와 함께 상속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 유류분 청구를 원글의 친정 아버지에게 하겠다는거고.

  • 17. ...
    '22.8.9 2:34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호적과 상관없이 상속은 핏줄로 가는 거에요

    재벌 혼외자들도 다 재산 상속 받잖아요

  • 18.
    '22.8.9 2:36 PM (222.109.xxx.93)

    재산주신분은 아빠의 할아버지한테 받은건데 아무상관 없을것 같아요

  • 19. 20년
    '22.8.9 2:43 PM (219.255.xxx.18)

    근데 2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서 재산분할이
    되나요?

  • 20. 고모들에 호적은
    '22.8.9 2:49 PM (112.167.xxx.92)

    가족관계인 엄마와 사망한 전남편에 호적인데 이사이에 출생신고를 안했나요 안했으니 호적이 없어 친척호적에 올린거잖아요 옛날엔 출생신고를 늦게 하기도 했다지만 친부가 얼마나 일찍 사망했길래 출생신고도 없었나 아리송하구만

    그러니 자기 친모와도 법적 가족이 아니고 그니 친모한테 돈 달라고 해 바로 받음 다행이나 안주면 소송인데 유류소송도 기한이 있고 기한내 소송가능해도 친생자관계를 먼저 입증해야되서

  • 21. 상속법도
    '22.8.9 2:53 PM (121.127.xxx.3)

    바뀌었을 수 있고 혈연을 증명하려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하고 쉽지는 않겠네요.

  • 22. ㅜㅜ
    '22.8.9 2:54 PM (210.94.xxx.89)

    고인인 친모와 친생자 관계 입증이
    사후에 되느냐 안되느냐와,

    재산의 상속과정이
    고모들의 친부에서 친모를 거친 게 없거나,
    친모가 먼저 사망해서 계부에게 다 상속,
    혹은 친모 거치지 않고 바로 계부가 모든 재산 소유..
    이랬으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다시 곱씹어도 참.. 원글님네 친정 못됐음.
    지금까지 가족으로 살아왔고 순종적이었다고까지 하면서

  • 23. ㅇㅇ
    '22.8.9 2:56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음
    조부는 이부누나와 친족이 아님
    다만 조모의 친족
    조모의재산은 받을수있음
    이부누나가 친형제확인소송을내고
    확인결과에따라
    친모의 재산중 일부를 받을수있으나
    돌아가신기간이 ㅣ년인가? 지났으면
    못받는거로알고있음
    하지만 확실치는 않으니상당필수

  • 24. ...
    '22.8.9 2:59 PM (221.145.xxx.152) - 삭제된댓글

    다른집 호적에 올라있어서 법적으론 못받을것 같네요.
    고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할머니 성함이 안나올거구요

  • 25. 하이신스
    '22.8.9 3:12 PM (222.109.xxx.93)

    조부모ㅡ재산주신분
    |
    할아버지 할머니
    | |
    글쓴이 아버지 / 두 고모들
    |
    글쓴이

    할머니가 그러니깐 두고모들의 엄마가 준 재산이라면 모를까 ~~못받을겁니다

  • 26. ...
    '22.8.9 3:13 PM (1.234.xxx.22)

    물려받은 재산이 다 조부모건가요?
    아님 친할머니가 결혼하면서 갖고와 불린 재산 포함인가요?
    그건 제대로 상속이 되었나요?

  • 27. 근데
    '22.8.9 3:15 PM (218.237.xxx.150)

    원글이 조부조모는 고모들이랑 혈연관계도 아니고 호적상 가족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조부모들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건가요

  • 28. 다 사망이네
    '22.8.9 3:16 PM (112.167.xxx.92)

    재혼한 남녀 님에겐 친조부모 다 사망이라 고모들이 뭘로 친생자 입증할까요 엄마가 없으니 검사를 할수도 없고 님을 상대로 검사해야하나 아 뭐지 친생자소송도 못할거 같은데 친생자를 걸 친부모가 다 사망이라

    더구나 고모들에 엄마명의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사실 그자식인 고모들에 몫인건 맞죠 글서 님아빠가 전재산 받은 것 중에 그금액대로 누나들한테 주면 차후도 계속 왕래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주면 관계 파탄나는거지 그니 인정상 얼마는 주겠다고 님아빠가 글케 나와야

    근데 그고모들에 유류분청구는 그엄마가 사망후 바로 유류분 들어갔어야지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난건가요 아니 지금와서 왜 그러냐 받으려면 빨리받지 에휴

  • 29. 그딸들 성격이
    '22.8.9 3:25 PM (112.167.xxx.92)

    유순들해서 돈 이야기 하는걸 피했나본데 지금 사실 법적으로 해도 어렵겠어요 친생 인증할 사람이 다 사망인데다 유류기한이 오바된 기한일지도 그니 누나들이 좋게 그간 왕래하고 했으니까 누나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가보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들이 받은 전재산에서 인간적인 인정상 누나들에게 얼마는 나눠줘야 누나들도 성격들이 유순하니 다 받겠다고 지랄들 떨진 않을거 같고 자기들도 법적으로 알아보면 답 나오니 억지쓰지 못해

    그니까 얼마라도 나눠줘요~~ 누나들과 잘 지내면 좋은거에요 서로간 돈 가지고 안주겠다고 악쓰지말고 그러다 칼 맞음 한이 맺히면 사람이 얼굴이 싹 바뀌어 칼 드니까

    자기 호적도 없이 남에 호적에 떠있구만 불쌍한거에요 너뭐 님도 그렇고 님아빠도 글고 돈한푼에 인색하지마요 그 인색 돌려받음 인생이 돌고 돌아~~

  • 30. 아이구
    '22.8.9 3:27 PM (1.231.xxx.148)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원글님 아버지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인생 결국 돌려받아요. 본인이 안 돌려받으면 자식이라도 화를 입는 게 인생 같아요. 맘 그렇게 쓰지 말라 해요

  • 31. 법은 잘
    '22.8.9 3:28 PM (203.81.xxx.64)

    모르지만 할머니가 보통분이 아니시네요
    딸들을 호적에도 안올려 전남편에게 재산도 받았다며
    재가한 집 아들에게만 몰빵하고

    딸들키워 시집도 보내셨겠지만
    그 딸들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일 일거 같네요

  • 32. 고모들
    '22.8.9 3:30 PM (203.142.xxx.241)

    자식들이 얘기했겠죠. 근데 진짜 원글님 아버지가 이상한 분 아닌가요? 지금 재산가치도 많이 올랐을텐데 적당히 협의를 보시던가.. 그쪽에서 호적에 올리고자 소송부터 내겠죠. 거기서 승소하면 재산분할 다시하자고 할테고

    재산의 출처가 그 고모들의 친부한테 나온거면 애시당초 상속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줬어야죠. 진짜 내가 그 고모들 자식이래도 화가 나겠네요

  • 33. ....
    '22.8.9 3:40 PM (221.157.xxx.127)

    호적은상관없어요. 친자확인만 되면 상속권이 생깁니다 .

  • 34. .....
    '22.8.9 3:41 PM (210.123.xxx.172)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전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의 소멸 시효가 지나서 고모분들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돌아가신 분과의 친생자 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원글님의 친조부님과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모님들이 상속이 불가하고
    친조모님과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한다손 치더라도,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의 소멸 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애초에 재산의 어느 정도 부분이 할머니의 전남편으로부터 온 부분인가요?
    그걸 알아야 얘길 할 수 있을 듯요.
    그게 실제로 전체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또는 간병을 고모님들이 많이 하셨다면..
    친조모님이 도리상..
    고모님들에게 얼마간 떼어줬어야 맞지 않았나...
    왜 아들에게만 몰빵하셨나..
    아무리 시대적으로 아들에게 몰빵하는 시대였다고는 해도 너무 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 35. ....
    '22.8.9 3:42 PM (221.157.xxx.127)

    그리고 증여나 상속이 끝난경우. 유류분청구는 10년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36. 남인데?
    '22.8.9 3:47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

    조부입장에서 혈연관계가 남이라서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입양이 되었다면 상속대상이지만.
    다른곳에 호적 올렸으니 법적으로도 남입니다.

    조모입장에서는 친딸이니 당연히 상속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유류분이라 적습니다.
    님 조모가 재산 좀 있으셨나요?

  • 37. 남인데?
    '22.8.9 3:50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

    혹시라도 당시 상속포기 서류를 법적으로 제출했으면
    완전히 상속제외입니다.

    한마디로 그 고모분들은 똥 밟은거죠.

  • 38. 원글님
    '22.8.9 6:06 PM (182.216.xxx.172)

    원글님댁은
    아무일 없이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거 입증해야 할 분들은
    그 고모님들 이죠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글님 댁 재산에 합해지게 됐는지도
    본인들이 찾아내야 할테고
    그거
    너무 오래되고 복잡해서
    그걸로 소송해줄 변호사 찾기도 힘들것 같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126 여자나이는 18~23세가 젤이쁜나이라는데 인정하시나요? 불인정 00:09:13 16
1589125 뉴진스 쿠키 가사 말이죠 ㅡㅡ 00:05:19 109
1589124 보스턴에서 몬트리올까지 야간 버스 어떨까요? 2 북미관계자분.. 2024/04/26 60
1589123 60대 친정엄마한테 일주일된 아이폰공기계 드리면 불효일까요 9 Mdd 2024/04/26 345
158912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 2024/04/26 78
1589121 4.3 위메프 망고 아직도 못받은 분 계세요? 1 젠장 2024/04/26 155
1589120 일본 1인당 GDP가 스페인에게도 밀렸네요 1 ㅇㅇ 2024/04/26 175
1589119 방탄을 방시혁이 키웠단 분들은 하이브 관계자에요? 24 2024/04/26 741
1589118 여기 게시판이 무슨 엔터회사인줄 7 .. 2024/04/26 198
1589117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2 ㅡㅡ 2024/04/26 603
1589116 민희진, 방씨 돈 빌려서 주식 산 듯 7 .. 2024/04/26 1,265
1589115 식물 많이 키워보신 분 추천 좀 해주세요. 8 .. 2024/04/26 375
1589114 단기간에 영어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7 ㅇㅇ 2024/04/26 1,586
1589113 6월 초 옷차림 2 ... 2024/04/26 355
1589112 근데 1000억원 보장이면 된거 아니에요? 1 ..... 2024/04/26 543
1589111 방시혁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14 좀 이상해요.. 2024/04/26 1,074
1589110 방시혁-변희재씨가 제 후배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4 ... 2024/04/26 1,028
1589109 유트브 살림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2 유트브 2024/04/26 998
1589108 연애남매보신분~~ 3 궁금 2024/04/26 469
1589107 예전에 들었던 대형 기획사별 분위기 1 00 2024/04/26 1,148
1589106 사랑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헤어진 경험 7 aa 2024/04/26 950
1589105 아일릿 슈퍼이끌림 11 ........ 2024/04/26 1,124
1589104 방시혁은 감각도 센스도 없고 ㅎㅎ 57 ㅇㅇㅇ 2024/04/26 2,997
1589103 오랜만에 버스 탔더니 좌석이 너무 불편해요 ㅇㅇ 2024/04/26 357
1589102 학폭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2 1 1111 2024/04/26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