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데 구입할까 해서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승계?를 받는 조건이라고 해서요.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같아서 제한받는 것들이 있어서요.
남편도 등록하기는 좀 곤란하긴한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걸까요?
원칙은안되고 겸직허가신청하고 허가나면 가능하다네요
임대사업자는 가능해요. 유튜브같은건 겸직 허가 받고요
겸직불가지만 임대사업자는 된다들었어요
될거에요ㅇㅇ
이 문제가 교수들이 모여있는 하이브레인넷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 (1) 학교 내규에 겸직을 허가사항으로 못박아 놓으면서 임대업은 제외라고 명시한 학교가 있고 (2)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지만 임대업이나 태양광 같은 건 대략 업무에 지장이 없으니 허락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학교마다 다르니 내규 찾아보고 대응하되, 그것까지 불허하는 학교는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헌재판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