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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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사후 증여세내야하나요?
엄마는 그돈을 계속 빼서 생활비로 사용하셨구요.
앞으로 십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부모 사후에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게 되면 제가 내야하는데 직접 현금으로 드려야하나요?
제생각엔 그래도 자료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체한거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이 증여 상속에 관심이 쏠려있어서 저도 여기에 여쭤봅니다.
1. ..
'22.8.6 1:44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증여세를 내요?
2. 아닐텐데
'22.8.6 1:44 PM (119.206.xxx.160) - 삭제된댓글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은 증여대상 제외라고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라 ... 쓸모없네요.3. ...
'22.8.6 1:44 PM (49.161.xxx.218)저도 궁금합니다
생활비로 드린건 증여세안낸다고는하던데...
그돈으로 부모님이 저축하면 안된다고도 들었어요4. 원글
'22.8.6 1:48 PM (116.123.xxx.191)저축은 하지않고 생활비나 병원비로 현금사용하시는걸로 알아요.
중간중간 생신이나 병원비ㅈ등으로 몇백씩 더 보내준것도 있구요.
부부간도 증여냐 아니냐 상속 증여 요즘 완전 난리여서 일상처럼 해왔던 것들도 점검해야하는듯해서요5. ..
'22.8.6 1:49 PM (218.48.xxx.146)부모님한테 드려도 당연히 증여세 내구요 부모님이 그거 모아서 재산 형성 하심 증여세 낼 수도 있어요…
6. 아
'22.8.6 1:49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진짜 증여세 이해가 안됩니다
아껴서 저축하는건 증여라니...
자식한테 용돈 받은거 아껴서 저축도 좀 하면 안되나요?7. dlfjs
'22.8.6 1:50 PM (180.69.xxx.74)그냥 쓰는건 괜찮아요
8. ㆍㆍ
'22.8.6 1:52 PM (223.62.xxx.135)통상 생활비 용돈은 증여세가 없으나 금액이 크면 안됩니다. 10년에 삼천까지 비과세인가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이체 하시고 나머지는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드리세요.
9. 원글
'22.8.6 1:54 PM (116.123.xxx.191)이미 삼천이 넘었어요.
사후에 소급적용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가 궁금해요.10. 저는
'22.8.6 1:54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엄마에게 카드 드렸어요.
그리고 만나러 갈 때마다 현금 따로 드렸구요.11. 증여보다
'22.8.6 1:56 PM (14.32.xxx.215)기여분 인정받아서 상속에서 유리할수도 있어요
계속 증거 남기고 드리세요12. ㆍㆍ
'22.8.6 1:57 PM (223.62.xxx.135)생활비 용돈으로 쓰신건 삼천 좀 넘어도 크게 문제 안됩니다.
13. 미친법
'22.8.6 1:58 PM (223.39.xxx.23)부모님 생활비 드린것도 증여세??
그리고 일단 부모님수중에 들어간돈 저축을 하든
고기를 사잡수든 그건 부모님 맘14. 강화
'22.8.6 2:01 PM (221.146.xxx.76)세월이 흘러 금액이 커지면 들여다 볼수 있어요.
앞으로는 원글님 안쓰는통장 있으면 출금카드 만들어서, 어머님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15. 원글
'22.8.6 2:03 PM (116.123.xxx.191)현재 오천만원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드려야해서요.
건강하시구요.
남자 형제 두명있는데 현재로선 재산싸움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로서도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데
현재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지만 사후 이 자료로 증여세 추징이 발생할지가 알고 싶습니다.16. ㅇㅇ
'22.8.6 2:04 PM (221.150.xxx.16) - 삭제된댓글우리나라 요상한 세법 많은듯
내가 주식을 1억 샀는데 그것이 천으로 떨어졋다가 다시 오랜 시간 지난후 1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잇는 사람은 세금 0
근데 천에 다 팔았다
그리고 다시 사서 1억이 되었다 그러면 세금 왕창
그것이 우리나라 세금...요즘 알고 허허 하네요17. ㆍㆍ
'22.8.6 2:10 PM (223.62.xxx.135)부모님 재산 있으심 드리지 마세요. 부모님 집 주택연금 받거나 집 담보 대출받아 쓰시는게 나아요. 자식이 드릴때 증여세 부모 돌아가시면 상속세 2중으로 냅니다.
18. 맞아요
'22.8.6 2:11 PM (211.58.xxx.161)세금 진짜황당해요
19. 알아본바로는
'22.8.6 2:15 PM (175.116.xxx.138)생활비ㅇㅇㅇ이라고 적어서 부모님 통장에 이체보내세요
본인통장에도 부모생활비 라고 내역을 적고요
합리적인 금액이면 따로 증빙할 필요다고 들었어요20. 원글
'22.8.6 2:16 PM (116.123.xxx.191)대출같은건 젊었을때 재산 일굴때도 안하시던 분들이라
사후 증여세가 없다면 계속 기존 방법이 맞는거 같아서요.
사후 증여세가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이버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21. 위에 이어서
'22.8.6 2:17 PM (175.116.xxx.138)법으로는 생활비 보낸자고 재산분할시 유리한거 없어요
부모님이 인정하시고 재산분할시 생각해준다든가
아님 그런거없이 돌아가시면 똑같이 분할하는거죠22. 오늘
'22.8.6 2:18 PM (211.177.xxx.223)이번에 상속세 정리한 사람인데요. 부모님 돈 드리는 것 증여세 안냅니다 또 매달 100만원씩 드린 것 공제도 안됩니다. 그냥 효도 한 것으로 됩니다.
23. 원글
'22.8.6 2:22 PM (116.123.xxx.191)댓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기존했던대로 이체하면 되겠네요.
전국민이 연예인화 법전문가 부동산전문가가 되어야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24. 증여세
'22.8.6 2:41 PM (125.186.xxx.155)우리나라 법은 허점 투성이에요
25. ..
'22.8.6 2:44 PM (118.35.xxx.17)부모 부양한거라 증여세안내요
그렇게 치면 증여세 낼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26. 증여세
'22.8.6 3:22 PM (218.38.xxx.220)부모 생활비로 드리는 비용은 증여세 안내요.
지인들중 전문직들은 부모님께 1,2백만원씩 매월 드리던데.. 십수년..27. ..
'22.8.6 4:01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100 이체한 건 증여로 보지 않음. 그냥 부양비. 쓸 데 없는 걱정ㄴㄴ.
기여분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아님. 다른 형제들이 돈을 드리는 말든 자식1이 부모를 부양한 건 상속법상의 기여가 아님.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기여(자신의 돈으로 부모의 재산을 늘렸다거나 보편적인 부양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출일 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