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전 비슷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고
댓글에서 방법들을 얘기해주셨는데
그 글을 못찾겠어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ㅇㅇ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22-08-03 11:40:15
IP : 175.195.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8.3 11:52 AM (106.102.xxx.200)전자소송 에서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접수 가능 하더라고요
소송 접수 됐다는 증명서류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 가면
주민센터에서 절차대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알려줘요
그걸로 서류 보충 기입하는 거고요2. 아마도
'22.8.3 1:22 PM (112.76.xxx.163)소장을 먼저 접수하신 후에,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그 연락처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것같아요. 소장접수됐다는 증명서류만 가지고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알려주지 않아요~~
3. ㅇㅇ
'22.8.3 3:04 PM (175.195.xxx.6)전자소송 에서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접수 가능 하더라고요
소송 접수 됐다는 증명서류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 가면
주민센터에서 절차대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알려줘요
그걸로 서류 보충 기입하는 거고요
아마도
'22.8.3 1:22 PM (112.76.xxx.163)
소장을 먼저 접수하신 후에,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그 연락처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것같아요. 소장접수됐다는 증명서류만 가지고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알려주지 않아요~~
ㅡㅡㅡㅡㅡㅡ
네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