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그런데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1인)
실제 지난 2020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음.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림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3 및 제19조 등).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3 및 제19조 등).
두개 다 해주세요. 입법 예고 됐습니다.
법사위를 국힘에 넘겨버려서 통과 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