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이 제일
1. 감사합니다
'22.7.25 3:18 PM (183.109.xxx.111)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가끔 날선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저는 믿을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ㅠㅠ
2. 음
'22.7.25 3:30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부부증여기준 넘어가면 증여세 낼 거예요 법이 잘 비뀌어서 잘 모르지만 육억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한 심십만원이면 상담 받아주니 부동산 전문 셈 사 상담해서 물어보세요
3. 합의를
'22.7.25 3:31 PM (14.32.xxx.215)하셔야죠
그 매각대금을 다 님이 갖는거라면 내셔야하구요
남편한테 돌려줄거면 남편이 내구요
어쨌든 그 금액 안에서 세금도 낼거 아닌가요??
그거 다 가지시려면 증여세 내야해요4. ㅇㅇㅇ
'22.7.25 3:35 PM (120.142.xxx.17)합의하세요. 부부사이일 땐 6억까진 세금 안내고 증여가 되니까, 가능 이혼전에 합의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5. 일단
'22.7.25 3:43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남편명의 부동산 매각잔금을 부인통장에 넣어주는 매수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상 명의자통장에 넣습니다
혹시
남편몰래 파는경우 소송감이라서 부동산에서도 못하게합니다
남편통장으로받고
부인통장으로 옮기면
부부는 6억 비과세이고 그이후는 증여세냅니다
6억넘으면 위자료로 주는형식일겁니다
세무사와상담하시는게정확합니다6. ᆢ
'22.7.25 3:53 PM (116.37.xxx.63)남편명의 부동산 매각잔금을 부인통장에 넣어주는 매수자는 없습니다222222
7. ㅇㅇㅇ
'22.7.25 3:59 PM (120.142.xxx.17)정말 그렇네요. 남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오픈해서 쓰셨나요? 거기서 다 옮겨 놓으신건가요?
8. 흠..
'22.7.25 4:26 PM (183.109.xxx.111)남편과 합의된 사항이고요. 물론 남편명의니 매각대금은 남편통장으로 둘어올거고 그걸 저에게 준다는 의미였거둔요
그러니 여튼 6억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는 거군요
건물을 이혼후 위자료로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 여튼 어떤게 더 나은 건지는 세무사와 얘기를 해봐야하겠네요.
이래서 82쿡이 최곱니다요.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