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716
작성일 : 2022-07-22 15:06:24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2. dd
'22.7.22 6:24 PM (116.41.xxx.202)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