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원~30억원이면 상속세가 40%라는데요.
기초공제 5억원에 배우자까지 10억원 공제 받고
누진 공제액 1억6천까지 받고 나서의 액수겠죠?
예를 들어,
배우자 없는 분이 16억원짜리 아파트를 남기면,
기초공제 5억원 빼고 누진공제액 1억원 정도를 더 빼고
남은 10억원에서 40%인 4억원을 상속세로 내고
6억원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질적인 상속세 문의
.... 조회수 : 1,688
작성일 : 2022-07-19 02:42:13
IP : 76.33.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속세는
'22.7.19 6:24 AM (208.98.xxx.124)세무사에게 돈을 주더라도 정확히 물어보세요.
2. 에어콘
'22.7.19 6:45 AM (211.108.xxx.50)첫줄 세율부터 잘못이네요
3. ㅇㅇ
'22.7.19 8:10 AM (110.12.xxx.167)계산이??
전재산에서 상속세 4억 빼면 12억인데 왜 6억원이죠4. ...
'22.7.19 9:38 AM (106.101.xxx.116) - 삭제된댓글16억에서 배우자 없음 자녀공제5억. 빼면 11억.
11억이면 상속세 30프로 3억3천에서 누진공제 6천 하면 2억7천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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