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직접 계약 안하고 부동산이 대리계약할때
집주인의 위임장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생길수 있는거죠?
보증금 3천마원에 월세 26만원인데
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직접 오지도 않고
위임장도 안 써주는데 지금까지 계약해서 문제된적없었대요
그냥 집주인과 통화만 시켜주고요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시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22-07-16 20:14:12
IP : 1.247.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2.7.16 8:15 PM (116.37.xxx.94)특약에 쓰세요
문제발생시 부동산이책임진다2. 그집 패쑤
'22.7.16 8:25 PM (211.178.xxx.78)그 물건 임대 계약 안 하는 겁니다.
집주인없이 임대계약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집주인 안 나오는 물건은 임대 계약 쓰지 마세요
물건에 욕심 부리다 보증금 3천만원 잃습니다.
그게 바로 사기 피해 예방의 101,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약 소용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계약하는데 안 나올리가 없습니다.
그건 소위 부동산 말이잖아요
그걸 믿습니까?3. ㅇㅇ
'22.7.16 8:28 PM (210.180.xxx.77)관할 구청에 그 부동산 신고하세요!
4. ㅇㅇ
'22.7.16 8:44 PM (122.45.xxx.114) - 삭제된댓글저희 가게 건물주 어르신들
건강도 안좋으셔서 부축받아 걷고
심지어 다른 도시 사시는데도
가게 계약할땐 꼭 직접 와서 하셔요
건물내 부동산과 10년 넘었는데도 대리 안해요5. ..
'22.7.16 10:19 PM (1.239.xxx.65)위임장도 없는 계약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정말 이상하네요.6. .....
'22.7.16 10:52 PM (59.15.xxx.124)위임장 없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그 부동산은 사기로 신고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