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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 안돌아 가셨으면 큰일 날뻔한 형제들

,,, 조회수 : 20,168
작성일 : 2022-07-12 15:15:22
엄마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었어요
사망신고전 통장에서 돈 인출하는데 동의해 달라네요
급하대요
전 동의 안해줬더니 통장 가지고 있는 형제가 동의 안한 저만 빼고 
동의한 다른 세 형제들에게 계좌이체 한다네요
액수는 동일하구요
엄마 안돌아가셨으면 큰일 날뻔했겠어요
정말 형제들이지만 돈에는 얼마나 진심인지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해요

IP : 116.44.xxx.201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2 3:17 PM (175.223.xxx.64)

    근데 사망신고 안하고도 돈 인출이 가능한가요?

  • 2. ????
    '22.7.12 3:18 PM (112.104.xxx.199)

    원글님이 동의를 안해줬는데 인출이 되나요?
    만약 인출돼도 나중에 상속 처리 할 때 그부분 회수 가능해요.
    원글님 마음 가는대로 하세요

  • 3. ㅁㅁ
    '22.7.12 3:18 PM (175.223.xxx.124) - 삭제된댓글

    걸릴건데 ㅠㅠ

  • 4. ㅇㅇ
    '22.7.12 3:18 PM (203.229.xxx.12) - 삭제된댓글

    동의 안 한 사람 있는데
    통장 돈 못 찾지요.
    이체 한다는 게 협박인 거죠?

  • 5. ,,,
    '22.7.12 3:18 PM (116.44.xxx.201)

    한달이내에 사망신고 해야하고 그 전에는 가능하다네요

  • 6. 사망일기준으로
    '22.7.12 3:19 PM (211.215.xxx.144)

    원스톱안심상속조회서비스 들어가기때문에 돈 인출해도 그거 상속분에 다 포함시켜야해요 인출해서 사용한것 소명까지해야한다고 하던데요.

  • 7.
    '22.7.12 3:20 PM (223.33.xxx.173) - 삭제된댓글

    납골당 화장장 공원묘지 다 사망 신고서가 있어야 사용할수 있어요

  • 8. 윗님 말씀대로
    '22.7.12 3:20 PM (59.6.xxx.68)

    신고가 늦어져도 어짜피 사망일 기준이라서 나중에 소명해야 할건데요

  • 9. ....
    '22.7.12 3:21 PM (123.109.xxx.224)

    이체 한거에요?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원서 돌아가신거 아닌가요?

  • 10. ㅁㅁ
    '22.7.12 3:21 PM (175.223.xxx.124)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기한이야 한달이지만
    돌아가신 날짜로 계산들어가는건데
    그 자매들 뭔가 착각들을

  • 11. ..
    '22.7.12 3:21 PM (218.50.xxx.219)

    쓸데없는 짓 했네요.
    사망신고 하고도 사망신고 전 몇 년동안의 통장 거래내역이
    다 세무소에 신고 되기때문에 나눠가진 형제들 모두
    그 예금액에 대한 증여 대상으로 올라요.

  • 12. .....
    '22.7.12 3:24 PM (125.190.xxx.212)

    맞아요. 댓글님들 잘 지적하셨네요.

  • 13. ..
    '22.7.12 3:31 PM (112.150.xxx.220) - 삭제된댓글

    형제들 몹시 무식하네요

  • 14. ㅡㅡ
    '22.7.12 3:33 PM (1.102.xxx.117)

    자식이 아니라 도둑이네요.
    원글님.
    어머님 생전에 채무는 없었는지
    잘 알아 보시고 상속분이 있으면
    받으세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송 들어올 수
    있거든요.

  • 15. kirari
    '22.7.12 3:38 PM (121.66.xxx.86) - 삭제된댓글

    윗분들 말씀 다 맞아요.
    사망신고서 사망일 기준으로 나중에 다 처리됩니다.
    형제들 헛짓하시네요 ㅎㅎㅎ

  • 16. ㆍㆍㆍㆍ
    '22.7.12 3:38 PM (220.76.xxx.3)

    사망신고 후 상속세 신고하는데
    모든 통장에서 과거 10년치 이력 다 뽑아서 신고해요

  • 17. ,,,
    '22.7.12 3:39 PM (116.44.xxx.201)

    엄마 채무는 없고 통장에 현금만 남기셨어요
    그 현금을 급하게 필요하다고 빼가는거죠
    급하다고 난리치니 엄마가 안돌아가셨으면
    아주 곤란했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가진 형제는 본인자식 결혼때 엄마가 축의금 내는 식으로
    돈도 빼갔어요
    액수를 엄마가 정해준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엄마 혈관성뇌경색이고 치매시라
    돈액수 잘 모르시거든요
    돌아가신후에야 말하더군요
    통장사본 달라고 했더니 안줘요

  • 18. 맞아요
    '22.7.12 3:48 PM (23.240.xxx.63)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해요
    22222222

  • 19. 그거 다
    '22.7.12 3:58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내세에 갚아야할 빚인데.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잘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일이 술술 원하는대로 잘 풀려가요.
    저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자기 원하는대로 다 되나...그 사람들 지금처럼 전생에 남을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자꾸만 남에게 돈 뜯기거나 돈없으면 시간과 몸을 뜯기거나 합니다.
    남에게 무보수봉사를 당해요.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옆에 사람이 그 돈 다 없애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없애는데 돈 없을때는 몸이 아픕니다.그냥 아픈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거나 손가락 하나 없어지거나.
    전생에 남의 돈 안갚고 죽었다네요.

    전생와 현생과 미래는 같이 엮여있어요.
    난 그 사이를 보고서 피해가려하는데 악연도 연인가봅니다.
    피하려해도 쫒아오네요.

  • 20. ...
    '22.7.12 4:01 PM (182.231.xxx.124)

    부모가 자식을 잘 못 키운거죠

  • 21. ***
    '22.7.12 4:36 PM (210.96.xxx.150) - 삭제된댓글

    사망후 사망신고전에 인출하면 경찰서 가야되요

  • 22. 123
    '22.7.12 4:52 PM (14.55.xxx.13)

    사망하고 바로 은행 거래 정지 되던데요?
    초상 치루는 동안
    관리비 자동이체도 안 되었어요.

    어떻게 이체가 되었는지?

  • 23. 저도
    '22.7.12 4:59 PM (203.142.xxx.241)

    얼마전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사망하자마자 알아서 은행거래 정지되는거 아니에요. 사망하고 신고하면서 상속조회하면 그것으로 은행들에게 통보가 되는거에요. 사망신고하고 상속인 통합정보조회 안하면 은행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돈뺄수 있고 계좌이체도 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사망날짜가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가면 문제될수 있죠. 신고만 늦게 하거나, 하긴했어도 은행에서 모를때 돈을 뺀거니까..

    아니한말로 원글님이 문제제기하면 형제분들 경찰서 가야될껄요.

  • 24. ...
    '22.7.12 6:39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통장가지고있는 형제에게 통장 사본달라고 할 필요없습니다. 어느은행 통장인지를 알고있고, 어머니 사망신고가 되었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어머니사망이 표시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신분증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서 어머니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기간을 정해서 발급해달라고하면됩니다. 계좌번호는 몰라도 발급할수있습니다.(예를들면 2010,1,1~2022,6,30 이런식으로요)

    위에 잘못알고 쓰신 댓글들이 많은데
    사망신고전에 은행출금은 비밀번호만 알면 가능한 것이고, 사망신고 이후의 출금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한데 은행마다 달라서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출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경험담입니다).

    상속인들 출금 못하게 하시려거든 주민센터에가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더이상 어느곳에서도 동의없이는 출금 못합니다. 상속인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25. 사망선고
    '22.7.12 8:01 PM (175.121.xxx.110)

    의사가 함 님네가 신고 안해도 통장 거래정지일텐데요. 의료비용으로 이체빼곤 거래 안되던데 달라졌나요?

  • 26. ㅠㅠ
    '22.7.13 5:41 AM (24.85.xxx.197)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도 있군요

  • 27. ….
    '22.7.13 5:43 AM (24.85.xxx.197)

    돈이 뭐라고

  • 28. ㅣㅣ
    '22.7.13 6:18 AM (47.145.xxx.119)

    형재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돌아가신 당일날 계좌이체한거네요....
    사망다음날부터 계좌동결됩니다.
    그리고,,그렇게 돈 이동한거 상속세 낼때 현금은 무조건 40%세금.

    은행잔고 이런거는,,명칭은 잊어버렸는데ㅡ조회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세요.

  • 29. 단체로
    '22.7.13 6:36 AM (223.38.xxx.164)

    무지한거네요. 무조건 상속세 매깁니다. 특히나 사망직전 인출한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요.
    더구나 사망후~사망신고 사이에 인출은 타겟이 될텐데요.
    아마 10년꺼 탈탈 털릴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연좌제에요.
    즉 자식들에게 가져간 비율대로 청구를 하는게 아니라
    전체 상속금액에 대해 통으로 상속세를 내는거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져간 자식이 상속세 안내고 있으면
    재산 제일 조금 가져간 자식에게도 똑같이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리고 혹시나 재산 제일 조금 가져간 자식 재산 압류하기 제일 편하면 그거 가져 갑니다.
    원글이 이리 될수 있으니 상속포기 할거 아니면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해요.

  • 30.
    '22.7.13 7:58 AM (14.38.xxx.52)

    돈인출된거 무조건 상속세 내요~

  • 31.
    '22.7.13 9:05 AM (61.80.xxx.232)

    진짜 돈이 머길래ㅡㅡ

  • 32. ^^
    '22.7.13 9:48 AM (223.63.xxx.49)

    원글님~ 토닥토닥ᆢ많이 서운하시겠어요
    ᆢ화내는 맘 내려놓으셔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길 바래요

    주변에 그런 일로 가족간 분란난 집들 많코ᆢ
    3년간 법적분쟁하는 가족도 봤어요

    가족중 1명이 욕심부리니까
    각각 변호사사고 코치받아 법으로 나누기를
    하게되니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ㅠ
    그대신에 감정은 골이깊어져 서로 안보고살아요

    가정의 평화도 부,모가 살아계실때 좋은건가 싶어요

  • 33. 사망신고
    '22.7.13 10:12 AM (122.36.xxx.236)

    하고나면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이 되거든요.
    세상에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정신이 하나도없고 슬프고해서 그런생각 하지도 못하는게 보통인데...

    아무리 사망신고 하시기 전 이라고 해도 . 본인 동의없이 통장돈이 어찌 인출돼죠?

    전 아버지 천국가시고 다들 정신차리고 정리하러 다닐때 금융기관중 은행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심하다 싶을정도로요.
    상속자들 인감 다 발행해 갔는데도, 은행 동의서 또 써야하고 증명서 첨부하고 사인하고 인감찍고 등등 ...
    상속인들 많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 은행서 아버지 계좌 내역 다 발급받아 상속전문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첫날 계좌내역서 발급받으면서 눈물이 나던데요... 마치 아버지 돈 찾을려는 사람 같아서... 그건 돈이 있건없건 지난 10년간의 내역을 다 조사해야해서 해야하는 거더라구요. ..

    참 인생사 허무하네요..
    님 형제분들... 그렇게 살아 복 받겠습니까? 에이..

  • 34. 111
    '22.7.13 10:16 AM (112.169.xxx.184)

    사후 통장거래 이의제기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통장 이체내역 다 확인해서 상속세 나는 거고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거래내력 다 확인해서 10년간 가져간 돈도 소명 안되면 다 상속으로 간주해서 세금내요. 가족분들 다같이 은행가서 10년치 예금 거래내역 뽑으시고 확인하세요. 금액 크시면 세무사 꼭 끼고 상속하시고요. 할일이 꽤 많다보니 저희도 아버지 사후에 상속 처리 하느라 몇개월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 35. 웃기네요
    '22.7.13 10:22 AM (112.221.xxx.67)

    엄마 안돌아가셨으면 어쨌을까나..그렇게 급한돈인데
    엄마 돌아가시는날 웃었겠어...

  • 36. ㅇㅇ
    '22.7.13 10:29 AM (218.51.xxx.231) - 삭제된댓글

    안 받아서 다행이네요. 그거 다 조사해요. 경험자

  • 37. 현금
    '22.7.13 10:48 AM (1.246.xxx.87)

    현금만 있으면 상속세 안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무래도 사망전이면 이체든 뭐든 거래가 수월하니 형제가 그렇게 했을거고요, 원글이 신고하지 않는 한 넘어가겠죠.
    원래부터 그 형제가 돈관리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합리적인 선에서 동의해줘도 됐을 것 같아요. 말안하고 이체할 수단이 있었음에도 형제들에게 동의를 구한 건 사후 정리의 성격였겠죠. 이제 원글몫은ㅌ 그 형제들 다 끌고 은행가야 인출할 수 있어요.

  • 38. 아이고
    '22.7.13 10:52 AM (221.140.xxx.8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사망후에(신고와다름)사망자가 할수잇는일을 하면
    경찰 나와요
    배우자라도 경찰 나옵니다

  • 39. 상속
    '22.7.13 11:37 AM (110.14.xxx.203)

    재산 5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장례식 비용 처리 등등 비용처리로 공제하면 10억까지 상속세 안낼 수 있다고 하고요~
    남기신 현금이 5억 이하면 별문제 없이 넘어가고 그 이상이면 증빙서류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경험자에요~

  • 40. 저런
    '22.7.13 11:45 AM (110.14.xxx.203)

    형제 정말 혐오스럽지만, 빨리 본인 몫 찾으시고 손절하세요~ 저는 하나 남긴 집(엄마가 형편 어려운 남동생 주라고 한) 빨리 헐값에 팔아 지 몫 챙기려는 언니때문에 제가 사들여서 언니 몫 떼주고 나머지 남동생 줬어요~ 안보니 속 편해요~ ^^

  • 41. 문제는
    '22.7.13 11:48 AM (110.14.xxx.203)

    그 형제가 통장 사본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금액을 축소해서 나눠줬을 확률이 큽니다~ 사기성이 농후~ 손절할 각오하고 노골적으로 나 당신 못믿는다~ 계좌 확인하고 받겠다 하세요~

  • 42. 돌아가신후
    '22.7.13 12:50 P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사망후 출금이면 경찰서에서 연락갑니다
    법에 걸려요
    사망신고 늦게해도 의미없어요.
    의사가 사망선고 시간 기준이라
    사망전이면 합의서명 필요없었을거고
    사망후 출금이니 동의가 필요했을텐데....
    원글님이 이의제기하면 원점됩니다.
    출금해준 은행직원만 난감해지겠네요.

  • 43. 그냥
    '22.7.13 12:52 P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엄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
    경찰신고 넣으세요

  • 44. 아빠 사망신고
    '22.7.13 12:59 PM (119.149.xxx.2)

    전에 저희엄마도 돈찾으러 은행가던대요..

  • 45. 님이
    '22.7.13 2:51 PM (222.101.xxx.232)

    주민센타 가셔서 사망신고 하세요
    그럼 은행 증권 토지 등등 전부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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