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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치매 엄마 빚

..... 조회수 : 2,791
작성일 : 2022-07-12 12:07:54
엄마가 치매환자고 말도 거의 못하시고 거동 못하시고 요양병원에 누워계세요.
엄마가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집에 사셨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장애인 연금과 노인연금으로 사셨어요.
예전 장사하실때 빚을 진거 같은데 그 빚이 얼마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지금 엄마 통장 정리하고 요양 병원비라도 내려고 장애인 연금 통장 인출하려고 하니 죄다 압류 걸려있네요.
뭐 그 돈은 그렇다 치는데
오빠와 저 엄마 병원비로 지금까지 천만원 단위로 돈 내고 있는데
그건 자식이니깐 그렇다고 하고 
법원에서 딱지 붙인다고 자꾸 날라와요.
재산 명시 하라고요.
엄마 재산이 없는데 예금이 있어도 얼마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확인 못해준다고 은행에서...)
재산 명시를 어떻게 하나요?
안그러면 지금 집 (우리 아이들과 제가 사는집)에 들어와 딱지 붙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75.114.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금은
    '22.7.12 12:19 PM (116.123.xxx.191)

    압류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기초연금은요.

  • 2.
    '22.7.12 12:28 PM (116.42.xxx.47)

    법무사 사무실가서 상담받으면 준비해야 할 서류 알려주지 않을까요

  • 3. ??
    '22.7.12 12:30 PM (61.78.xxx.56)

    자식이 부모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따님 집에 들어와 딱지를 붙이겠다고 한다구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남기신 재산 한도내에서 갚으시면 되고, 현재의 재산이야 법원에서 조회해서 압류하든 하는 거죠.
    좀 이상한데요....

  • 4. dlfjs
    '22.7.12 12:31 PM (180.69.xxx.74)

    자식 집엔 딱지 못붙여요

  • 5. 그냥
    '22.7.12 12:38 PM (211.36.xxx.22) - 삭제된댓글

    겁주려고 하는거예요
    법원 아니고 채권추심하는 금융기관일거구요
    법원이었으면 어머니 예금 다 파악하고 차압 가능하죠
    추심기관에서 받을 가능성있는 곳 일단 가압류 걸어두는겁니다
    통장 건듯
    가압류 걸려도 다 가져갈수 있는게 아니예요
    엄마 자산 없으니 있으면 다 청산해서 가져가시라해요
    연금은 풀수 있을거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도 가능하구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하시든지 해보세요
    지역 무료 변호사들도 있구요
    본인집 들어와 딱지 붙인다는거 전화오면 녹음기 눌러도 되냐고 말하시고 녹음 누르고 통화하세요.딱지 붙인다는 말 절대 안할겁니다

  • 6. ..
    '22.7.12 12:47 PM (1.239.xxx.82) - 삭제된댓글

    금치산자인 등록인가 뭐 할수있는게 있을거에요

  • 7. 일단
    '22.7.12 12:52 PM (182.221.xxx.17)

    1. 연금 나오는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세요.
    연금자체야 압류가 안된다지만 계좌자체가 압류가 안되지 않습니다.

    2. 압류딱지(유체동산압류)는 어머니가 세대주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워 추심기관의 업포라고 생각되오니 크게 신경쓰실건 아닙니다.

    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8. 핑프
    '22.7.12 1:05 PM (122.34.xxx.114)

    법원 가세요. 가서 상담받으세요.
    법원모르시겠으면 동네변호사 무료 변호 하다못해 세무사 법무사나
    10분당 몇만원하는 로톡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엄마 상태가 이렇고, 압류랑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하는지 모른다고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거기서 뭐랑뭐랑 하라고 이야기 해줄겁니다. 막막하게 손놓고 계심 진짜 들어옵니다.

    우리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엄마 명의고 아이들이랑 그 집에 사시는거 같은데
    그거 우리집 아니고 엄마집이에요. 그리고 추심으로 들어옵니다.

  • 9. 윗님
    '22.7.12 3:33 PM (211.215.xxx.144)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원글에 써있는데 무슨 집이 엄마명의라고 단정을 짓나요???
    엄마명의이면 채권자들이 벌써 경매넘겼어요

  • 10. 추심기관에서
    '22.7.12 3:37 PM (211.215.xxx.144)

    가족들한테 겁박할수없어요 전화오는거 다 자동녹음으로 바꿔놓으시고 저는 딸이니까 전화하지말라고하세요
    딸집에는 아무것도 채권행사할수없어요 부부간에도 사업하다 실패하면 다 부인이름으로 명의 돌려놓잖아요
    부인명의도 가져가지못하는데 딸은. 대신 나중에 돌아가시면 빚이 상속될수있으니 그거는 조심하세요

  • 11. ...
    '22.7.12 7:25 PM (59.5.xxx.199) - 삭제된댓글

    채권추심기관에서 겁주려고 보내는거예요.
    그 겁주는 경고장에 놀래서 대신 빚갚아준 멍청이가 저예요. (지금 생각해도 속쓰림)
    자기명의가 아니면 딱지 수천장 들고와도 붙일데가 없으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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