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간질한 동생이
절대로 홀로 된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글도 제대로 안 써지네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분에서 제가 지분을 법정대로 가졌구요.
아버지 돌아가시면<평소 집은 아들 준다고 말씀하셔서> 유류분을 청구 소송할 수 있겠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신,명절,제사 이럴 때
홀로 되신 아버지에게 가지 못 한다면
이것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오지 말라는데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치매라서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되고
아들 말만 듣고 계세요.
이 둘 다 절대로 볼 생각 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는,
온갖 험담을 다 해 놓았는 문자 있습니다.
친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인연을 끊자는 문자들이 한가득입니다.
참 재산이 뭔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전화 안 한다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