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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별세시 외국인 부인 세대주 문의

질문 조회수 : 1,603
작성일 : 2022-06-28 17:46:30
한국인 남편이 별세하면. 외국인 부인이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단독 세대주가 안되고

남편 직계의 세대주 가족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네요.

시부모 또는 자식이 세대주인 세대에만 전입할 수있나요?

직계범위가 시동생. 시누이는 해당 안되지요?
IP : 223.39.xxx.1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8 6:04 PM (220.116.xxx.18)

    형제자매는 방계

  • 2. 이봐요
    '22.6.28 6:18 P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주민등록이 안됐는데 무슨 세대주에요??

  • 3. 직계는
    '22.6.28 6:35 PM (106.101.xxx.73) - 삭제된댓글

    존비속 만. 존속은 부모. 비속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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