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이 별세하면. 외국인 부인이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단독 세대주가 안되고
남편 직계의 세대주 가족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네요.
시부모 또는 자식이 세대주인 세대에만 전입할 수있나요?
직계범위가 시동생. 시누이는 해당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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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별세시 외국인 부인 세대주 문의
질문 조회수 : 1,577
작성일 : 2022-06-28 17:46:30
IP : 223.39.xxx.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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