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 조회수 : 2,682
작성일 : 2022-06-28 15:14:4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P : 59.15.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8 3:26 PM (180.69.xxx.74)

    헐 아기에게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미친것들이 너무 많아요

  • 2. 오마갓
    '22.6.28 3:42 PM (218.238.xxx.141)

    세상에나 ㅜ

  • 3. ...
    '22.6.28 3:43 PM (175.113.xxx.176)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 그말 그냥 듣고 애기 엄마한테 따지던가 해야지. .징역까지 살고 진짜 지인생 완전 골로보내네요

  • 4. ㅇㅇㅇ
    '22.6.28 3:55 PM (203.251.xxx.119)

    하물며 계획범죄인데 고작 2년6월?
    실명될뻔했는데 최소 10년형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5. 또라이 맞아요
    '22.6.28 4:09 PM (115.21.xxx.164)

    절대 안했데 해놓고 절대 안했다고 하는게 특징

  • 6. 베르타
    '22.6.28 4:13 PM (220.125.xxx.247)

    판사ㄴ들 형량 선고결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죠!!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 7. 베르타
    '22.6.28 4:15 PM (220.125.xxx.247)

    판사ㄴㄴ들의 형량 선고 결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죠!!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 8. 미쳤다
    '22.6.28 5:38 PM (106.101.xxx.215)

    악마인가요

  • 9.
    '22.6.28 6:08 PM (61.255.xxx.96)

    이 정도면 사형이 맞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276 합당때는 당규에도 없는 절차지키라고 난리더니 1 ... 05:42:23 199
1826275 대연정 뭐 이런건가요 1 Hhg 05:39:49 165
1826274 에브리봇이 갑자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1 ㅇㅇ 04:13:58 607
1826273 인색한 친구 14 03:44:24 1,738
1826272 구본승 김성재는 지금 봐도 멋있어요 세련그자체 03:32:34 398
1826271 16기 영숙 여러모로 레전드네요. 1 나쏠 03:14:49 1,264
1826270 탐욕을 이용하여 주변인을 망가뜨리는 대통령 4 바바 02:47:23 967
1826269 잠도 안오고 1 푸하하 02:44:06 459
1826268 김민석 ㅎㅎㅎ "송영길·김용 후보등록 허용해야…충분한.. 17 당헌, 당규.. 02:33:16 1,348
1826267 내일 휴장인게 다행 미국 하이닉스 박살중 2 미장 02:33:09 2,059
1826266 HSP라고 아시나요 ㆍㆍ 02:31:44 378
1826265 중국 국경 부근 잘 생긴 민족? 7 생각안나 02:22:54 776
1826264 82에 난독이 많아진거 맞죠 7 요즘 01:48:11 776
1826263 이재명 대통령 역사에 기록 8 역사에 남.. 01:47:29 1,116
1826262 호프 보고 왔는데 (스포없음) 1 movie 01:46:52 1,109
1826261 내집이 주는 안정감은 그어떤거랑 비교할수가 없네요 4 고현정 01:41:23 1,069
1826260 김민석 ㅇㅈㄹ 할꺼래요 13 .. 01:33:45 2,475
1826259 '이만갑' 진중권 빠졌네요 .... 01:32:16 555
1826258 팔뚝 표면이 매끈하세요? 저는 울퉁불퉁해요. 팔뚝 01:32:08 363
1826257 회사에선 두 종류의 여자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9 01:22:09 1,471
1826256 만두는 살 안쪄요 5 만두인간 01:19:33 1,934
1826255 지방인데 아파트는 거래량 많고 세대수 많은게 최고죠? 1 아옹이 01:02:05 646
1826254 내란세력 정치검찰이 국민의 보호자입니까?   7 ㅇㅇ 00:46:59 418
1826253 80년대에 설탕물을 마셨나요? 28 후리 00:40:26 1,984
1826252 유시민 비평과 ‘영향력 상실’을 부르짖는 언론의 비겁한 민낯 14 ㅁㅁ 00:38:41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