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由放任 , laissez-faire ]
정부의 활동은 법과 치안의 유지에만 한정되고 거래와 민간경제활동에 관한 정부의 모든 법적 제한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의 군주정치 하에서 전개되었다. 이 말을 최초에 사용한 사람은 르깡드르(Lequendre)라는 프랑스 제조업자로서, 그는 콜베르(Colbert, J.B.) 대신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원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을 자유롭게 방임하라'고 대답하였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스미스(Smith, A.)와 그의 후계자들은 자유방임정책은 자유경제적 자원의 최선의 사용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19세기 후반에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나, 그 후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라서 정부 규제에의 요망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을 잃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중에는 자유방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정부는 가격 및 거래에 직접적 간섭은 피하나, ① 산업의 경쟁상태의 유지 ② 화폐공급의 통제 ③ 몇몇 사회복지활동에 관해서는 커다란 책임을 맡는다. 자유방임이 바람직하다는 고전적인 학설은 스미스의 「국부론」에 연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방임 [自由放任, laissez-faire]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아무리 레트로가 유행이였다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