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지 않은 지인이 세무사사무실을 다니셔요
얼마전에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동생과 저를 도와주신거죠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서 세금에 대해선
전혀 몰랐거든요
사례를 얼마를 하면 될까요
동생은 그 분에게 직접 얼마드릴지 물어보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글쎄…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사례를 하고 싶은데
별무리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22-06-20 12:39:37
IP : 182.225.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rmrp
'22.6.20 12:49 PM (221.143.xxx.13)두가지 일이 법무사를 통하면 최소 30만원은 드는 일인 듯요
그 선에서 선물 하시거나 상품권으로 드리면 어떨까요...2. 노노
'22.6.20 1:09 PM (223.39.xxx.63)일단은 얼마 드릴까 물어 보고
안 받는다 하면
선물'하세요3. ...
'22.6.20 1:21 PM (220.116.xxx.18)정식 수임료? 수수료? 물어봐서 지급하세요
개인적인 사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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