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딸이랑 둘이 살 아파트를 대출과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샀답니다.
집주인이 원래 계약일자보다 일주일인가 열흘 먼저 잔금 치루자고해서 동의하고 계약을 끝냈는데
공증인가? 계약끝나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데
매매한 아파트가 잔금치루기 5분전에 국세청 담보인가? 그걸로 잡혀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네요.
이 싱글맘과 은행 모두 사기당한 사연이라는데
법률상담가가 안타깝지만 회복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리더라구요.
기껏해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밖에...것두 사기친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아니 5분전이라니 세상에
그거 들으면서 내가 만약 그 싱글맘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5분전에 알아차릴수 있었을까 싶더라구요
들으면서 싱글맘이 너무 안타깝고 고구마 백개먹은 심정이더군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