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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22-06-19 14:56:08
임대차3법시행이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인데요..집주인이 재계약시1년만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저희는 2년 재계약을 원하거든요. 원래2년+갱신청구권 2년 이렇게..
그런데 1년만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집주인이 1년 뒤에 집에 들어온다고...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나요?
IP : 222.112.xxx.19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6.19 2:59 PM (223.38.xxx.247) - 삭제된댓글

    갱신권 사용시 집주인이 들어오면 할수없어요

  • 2. 네...
    '22.6.19 3:14 PM (188.149.xxx.254)

    궁금한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조율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누구 부동산아시는 분 계실까요.

    임대차3법 왜 안없애는지. 문정권의 실정. 아직도 그 실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것에 소름.

  • 3. 임대차법에
    '22.6.19 3:17 PM (106.101.xxx.68) - 삭제된댓글

    따르면 1년 계약도 2년 보장입니다..

  • 4. 네에 .
    '22.6.19 3:20 PM (218.145.xxx.232)

    주인이 들어온다면..방법이 없죠

  • 5. 1년뒤
    '22.6.19 3:21 PM (124.54.xxx.37)

    집주인이 들어와야해서 1년만 재계약을 하는데도 세입자2년권리가 유효한건가요? 그럼 1년 재계약 자체를 하지말아야하는군요? 특약에 집주인이 1년뒤에 들어온다 명시를 해도 임대차법이 우선일까요?

  • 6. 어 아니에요
    '22.6.19 3:57 PM (87.200.xxx.145)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라 집주인이 중간에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에요.
    2+2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살다 2년 재계약하면 그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라
    아무리 1년 연장을 해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싶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세 보증기간이 2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간에 들어와야 하면 임대인은 전세기간 연장을히 하면 안되고 집을 비워두거나 1년 월세를 주거나 해야해요. 1년 전세 줘도 세입자가 더 있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 7. 이건
    '22.6.19 3:59 PM (87.200.xxx.145)

    임대차 3법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을 때 내 집에서 마음대로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세입자도 주거안정을 꾀하죠.

  • 8. 윗님그럼
    '22.6.19 4:07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재개약해서 2년 더 연장을 했는데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9. ㅡ.ㅡ
    '22.6.19 4:23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갱신권이나 묵시적 연장되서 사
    중간에 나갈때는 주인이 복비 내야해요.
    아에 새로 재계약(5프로 이상 올려서 다음에 갱신권 쓸 수 있는 계약이요)했는데 그 계약날짜 보다 일찍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거로 알아요.

  • 10. 윗님그럼
    '22.6.19 8:29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문정부에서 한 짓이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네요.
    그게 법 이래요. 돈 물어줄 필요없고 그냥 통보만하면 가뿐하게 나갈수있다는 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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