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긴 하지만 보증금이 있기도 하고 청년주거급여지원 신청하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할까요?
주택가 다세대주택으로 주인세대가 윗층에 살고 총 7층 건물이예요
큰애때는 원룸 얻을때 확정일자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지원 신청하려 한다고 했더니
기숙사로 되어있어서 원하면 본인세대로 전입신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확정일자는 못
받는거죠? 실세로 사는호수와 전입한 세대하고 다르면요
안될거 같은데요
원룸과 쉐어는 개념이 다르고
쉐어는 주인이 전입후 개별판매 아닌가요
전입 원하시면 원룸을 알아보세요
기숙사로 되어 있다는게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숙박업으로등록했다는 건가요?
아이가 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받았어요
주거급여신청시 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인지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문의를 하라 했더니
답변한 사람은 아주머니인데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정확히는 잘 모르나봐요
그러면서 원하면 전입신고 자기 세대로해서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월요일에 제가 다시 통화를 해야하나 싶어요 계약금 30만원은 이미 송금한 상태이고요
300에 45고
집 괜찮으면 전 그냥 전입안할래요
그 보증금이면
45만원씩이면 6개월 월세안내고 더 살면
되는 금액이라서 별 위험도 없고요.
전입신고를 안받으려는 이유가있긴할건데
이글만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만약 원글님이 꼭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그분 세대로 전입해도 지원은 받을수있을겁니다
된다고 들었어요.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하구요..근데 소액이라 확정일자 못받아도 보증금 돌려받는건 문제없다고 들은 것 같네요. 저희도 작년에 들어가려고 설명은 들었었거든요.
집은 봤던 다른 원룸보다 상태가 제일 나았구요
운영자분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