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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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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하실 때 변호사 사무실 잘 찾아가세요. 날강도도 많아요.

... 조회수 : 5,610
작성일 : 2022-06-18 13:57:00
5년만에 이혼 판결 받았어요. 1심 때 제가 증거만 믿고 아무것도 안했다가 패소를 했어요. 항소심해서 이제야 이혼판결 받고 위자료 재산분할없이 처리됐어요.

근데, 변호사가 재산분할이 안되었어도 제가 가진 재산을 지켜준 것에 대해 보수를 줘야한다면서 10프로를 달래요.
제 재산이 판결상 4억 5천 으로 잡혀있으니까 4500만원을 달라는거죠 여기에 수수료 십프로 더해서 5천, 그리고, 이혼 성립됐으니까 팔백, 여기에 수수료 팔십, 총 5880만원을 달래요.
재산분할 받은 것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오년만에 이혼받았는데...
제가 6천을 줘야한다는거에여.

심지어 서면도 제가 90프로 썼어요.
나머지 십프로는 새끼 변호사가 했어요.
대표변호사는 제 사건 기억도 잘 못해요.
이 변호사 엄청 유명해요.

변호사들이 이런식으로 돈을 번다는 걸 알았어요.
웃긴건, 제 재산이 제가 소 제기할 당시에는 0원이었는데, 소제기 전에 경기도에 아파트 청약이 됐고, (미달이 나서 됐어요) 부동산 재산은 판결일 기준이라면서 소송기간동안 아파트값상승해서
4억5천으로 늘어났거든요.
코로나때문에 재판 연기도 됐구요.
근데 왜 이 돈을 자기네가 챙기냐구요.
무슨 삥 뜯나요..
제입장에선 위자료에 재산분할 하나도 못받아서 패소한거나 다름없거든요.
제 기여도 80프로 주장한것도 안 먹혔고
제 소젝 당시재산이 1500정도 뿐이었는데 이것도 안먹혔고요.


어제 변호사 사무실 갔다가
이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어질하고 구역질이 나더라구요
그랬더니 변호사 왈,
찬바람이 불면 좀 나아질 거래요. 원래 생일때 한번씩 힘든 일이 생긴대요.
제생일이 팔월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6천인데 3천까지 해줄 수 있는게 자기 최선이래요.
돈이 없으면 이달까지 2천만원이라도 보내서 성의를 보이고,
나머지는 월급 받아서 백만원씩 연말까지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해요.
저는 변호사비 그리 많이 든것도 아니라면서 다른데는 이런저런 사유로 중간에 계속 돈 요구 한다면서.
자기네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말하면 다 알 이혼전문변호사에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5년의 시간동안 온몸과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피 철철흘리는거 다 봤지만
그저 의뢰인을 돈으로만 보내요.


그들은 저를 호구로 보나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고 싶어요.
IP : 118.235.xxx.91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6.18 2:11 PM (61.74.xxx.175)

    원래 의뢰인을 돈으로만 보더라구요
    대표변호사는 사건 전혀 파악 못해놓고 아는척 하느라 헛소리 해요
    새끼변호사는 일에 치이고 능력 경험이 짧아 못마땅하구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 하면서 성공보수에 대해 협의 안하셨나요?
    제 경우도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10%나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가 합법적인 도독놈이라잖아요
    제 친구도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상처 많이 받았더라구요

  • 2. 회사에서
    '22.6.18 2:1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소송업무했어요.
    도둥놈의 쉐키들 하면서도 내자식들 변호사 시키고 싶더라고요. 이겨도, 져도 돈이 들어오는 직업이라니..


    답변서도 다써주고 변호사는 법원에 전달만.
    판결문보니 쓴 답변서 내용이 복사지처럼 나온거보고 판사놈도 한통속같고.

  • 3. ㅇㅇ
    '22.6.18 2:22 PM (175.223.xxx.200)

    이해가 안 가네요
    변호사 수수료나 성공보수는 처음 의뢰할 때 합의되었던 것 아닐까요
    처음에 말이 없었으면 따로 주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4. wii
    '22.6.18 2:22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애초에 약정이 성공보수 주기로 한 거에요?
    이혼 변호사를 쓰면서 단지 이혼 성사만으로 내 재산의 10%를 줄 이유가 있나요?
    남편 분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을 분할받으면 10%인 건가요?
    변호사 없었으면 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할 상황이었어요?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두로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 보시고. 그 부분이 성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거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줄만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성공보수라고 써 있지 않으면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내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 봐서 성공보수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2천까지 보내는 성의 따윈 잊으세요.
    그렇게 줄 수 없으니 받고 싶으면 재판하자고 하세요. 성공의 기준이 뭔지 성공보수의 기준이 뭔지 재판정에서 가리자고요.
    제가 볼땐 5년이나 재판하면서 변호사한테 호구로 보이셨다고 판단됩니다.

  • 5. ㅇㅇ
    '22.6.18 2:23 PM (175.223.xxx.200) - 삭제된댓글

    wii 님 멘트가 마음에 드네요
    그렇게 줄 수 없다 받고 싶으면 재판하라
    고 말하고 내버려 두세요

  • 6.
    '22.6.18 2:23 PM (118.235.xxx.49)

    원글님 그알에 제보 꼭해주세요
    그런 변호사는 벌조 받아야함

  • 7. ㅇㅇ
    '22.6.18 2:25 PM (175.223.xxx.20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원글님이 취득하게 된 이득에 대한 성공보수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성공보수라니 기가 막힙니다
    그 변호사 분 누군지 직접적으로 알려 주지 않으시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알려 주세요
    거기는 가지 말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나쁜!

  • 8.
    '22.6.18 2:25 PM (61.254.xxx.83) - 삭제된댓글

    지인이 아주 오래 전에 이혼했었는데
    이혼 전에 들은 얘기가
    착수금 500, 성공보수 500 그러던데

    아는 분 도움 주셨으면 좋겠네요.

  • 9. wii
    '22.6.18 2:26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애초에 약정이 성공보수 주기로 한 거에요?
    이혼 변호사를 쓰면서 단지 이혼 성사만으로 내 재산의 10%를 줄 이유가 있나요?
    남편 분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을 분할받으면 10%인 건가요?
    변호사 없었으면 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할 상황이었어요?
    일단 월말까지 절대로 2천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걸 주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부당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두로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 보시고. 그 부분이 성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거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줄만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네요.
    .재판하면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잖아요. 변호사에게 그 돈을 반드시 줘야 할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달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소를 제기할 당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상대 재산을 분할해오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단지 이혼만 하길 원했던 건지. 이혼만 원했다면 그런 성공 보수 말도 안 되고. 내 자산이 막대해서 떼일 처지일 경우라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두 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오갔는지는 모르니까요

  • 10. 너무 많네요
    '22.6.18 2:27 PM (121.162.xxx.174)

    근데 애초에 계약을 어찌 하셨는지.
    암튼
    돈으로 본다
    는 맞죠
    돈 아니면 왜 일을 맡겠어요? 친구도 아니고 이웃돕기도 아닌데요
    님이 잘못이다 라는게 아니라 인간적인 은 모두 잊으시고
    수임 당시 계약 다시 확인하셔서 딱 그만큼 지불하세요
    성의니 뭐니 말로 따져봐야 그 사람들 직업이 말 인데 불리해질 뿐이니까요

  • 11. wii
    '22.6.18 2:30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애초에 약정이 성공보수 주기로 한 거에요?
    이혼 변호사를 쓰면서 단지 이혼 성사만으로 내 재산의 10%를 줄 이유가 있나요?
    남편 분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을 분할받으면 10%인 건가요?
    변호사 없었으면 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할 상황이었어요?
    일단 월말까지 절대로 2천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걸 주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부당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두로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 보시고. 그 부분이 성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거 같고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네요.
    재판하면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잖아요. 변호사에게 그 돈을 반드시 줘야 할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달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소를 제기할 당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상대 재산을 분할해오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단지 이혼만 하길 원했던 건지. 이혼만 원했다면 그런 성공 보수 말도 안 되고. 내 자산이 막대해서 떼일 처지일 경우라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두 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오갔는지는 모르니까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내 재산을 지켜주면 성공보수 10%라고 써 있는게 아니면 원글님 생각에 성공보수의 개념은 상대방 재산을 받아오는 건데, 서로 다르게 생각하니. 받고 싶으면 재산하라고 하세요.
    과연 성공보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애초에 분할 대상일 이유가 없는 내 재산을 지켜줬다고 그걸 성공보수라고 하는 건지, 그걸 재판정에서 인정하는지 한번 다퉈보자고요.
    상대는 변호사고 5년이나 재판했는데 따위는 잊으세요. 혼자서 하고도 남을 뿐더러 500만 줘도 그 재판해줄 사람은 많을 거에요.

  • 12. ...
    '22.6.18 2:34 PM (118.235.xxx.135)

    계약서에 이런 말이 써있는데, 설명은 안해주니 전 당연히 재산분할 받은 것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 위임사건 종료후 갑은 을에게 아래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1. 조정이나 판결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시 오프로 판결선고시 10프로 하한건은 800만원 부가세 십프로 별도.
    2. 사례금에서 '인정되는 금액'이란, 상대방에게서 수령하는 재산 뿐 아니라 소송제기 당시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 13. ..
    '22.6.18 2:35 PM (122.252.xxx.44) - 삭제된댓글

    와 사기꾼 변호사네요..
    주지마세요.
    그것이알고 , 실화탐사, Y에제보하세요.
    이혼 사이트 에서 1시간상담료 12만원
    상담하는데 저는 화합을원하는데
    상담할때 무조건 소송으로 유도 30분상담하고 필요없게 되어서
    나머지상담료 돌려줄수있냐니까 미루더라고요.
    몇달후 다름사람한테 30분 양도해도 되냐고문자보내니
    씹더라고요..

  • 14. 아터
    '22.6.18 2:40 PM (223.38.xxx.211)

    그래서 저는 이혼소송할때 이혼전문로펌 가지말라고 해요 걔네들 그런식으로 돈뜯어먹는거 도가텄어요 제가 저번에도 썼는데 노무건 많이보시면서 이혼소송도 봐주시는 양심적인 변호사 찾으세요 광고하는거같아 변호사님 성함은 묻지 마시고요.. 발품팔고 노력해서 찾으세요...

  • 15. ...
    '22.6.18 2:42 PM (118.235.xxx.135)

    상황을 쓰자면
    혼인전 남편재산1억
    판결시 남편재산 4.5억
    남편직업: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대여만 해주고 일은 안해서 대여비 3천만원을 매년 받아 생활하고 집에만 있었음. 영화보고 유튜브 보면서 지냄. 알고보니 결혼전에도 일한적이 없는데 일한척 하고 결혼했음)

    혼인전 부인재산3천5백
    판결시 부인재산 4.5억
    부인직업: 교사 (연봉 5천5백)

    계약할 당시 계약서을 썼고 자세한 설명은 못들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계약일 줄 몰랐죠

  • 16. ㅋㅋㅋ
    '22.6.18 2:42 PM (223.38.xxx.158)

    말도 마세요
    합법적으로 하는 사기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뒷거래는 어떻구요
    어제 기사보니까 요즘 변호사가 검찰하고 아주 신나고 있다고 ㅠ 물 만난 고기떼
    자료 다챙겨주고 의뢰만 해소 수천은 기본
    재벌 안부럽네요 ㅠ
    심지어는 반대쪽하고 거래도 가능해요 ㅠ

  • 17. 소송을
    '22.6.18 2:51 PM (218.38.xxx.12)

    밥먹듯이 하는 울 시누언니 말이
    변호사들 다 사기꾼이라고

  • 18. ..
    '22.6.18 2:54 PM (119.67.xxx.170)

    성공보수가 재산 10 퍼센트 떼어주는거라시 황당하네요. 변호사 선임을 잘못하신듯. 그나마 깎아주니 다행이네요. 좀 더 깎아보세요. 2천정도로.

  • 19. 현직입니다
    '22.6.18 2:57 PM (223.38.xxx.168)

    저 변호사는 성공보수 약정이 기가 차네요.
    저 정도면 사기꾼…
    저는 “경제적 이익 가액”의 5퍼센트로 약정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청구한 사람을 대리하면 그 사람 승소금액 기준이고,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사람을 대리하면 그 사람 승소금액(상대방 청구 기각시킨 금액) 기준으로 하지요.

  • 20. 점잖은 체면
    '22.6.18 2:58 PM (39.7.xxx.249) - 삭제된댓글

    불구하고 쌩떼앞엔 장사없어요.

    그리고 회사소송시 계약서를 검토하는 변호사도 따로 있어요. 분할재산이지 본인 재산이 들어가다니.. 듣도보도 못했어요. 분할을 못받았으면 패소지요.

  • 21. 현직입니다
    '22.6.18 2:58 PM (223.38.xxx.168)

    재산이 4.5억 밖에 안 되는 분한테 성공보수를 6천을 요구하다니…미친 것 같네요.

  • 22. ....
    '22.6.18 3:00 PM (121.166.xxx.19)

    아니 이정도는 그냥 협의 이혼하고 내돈 안들어가는게 나은거네요
    왜 변호사를 쓰고 재판을 해야 했는지 애초부터 소송을 할것도 없는건데 소송으로 진행시키게 된거네요

  • 23. 변호사아님
    '22.6.18 3:13 PM (58.143.xxx.27)

    성공보수랑 다 계약서 쓰고요.
    재산 분할이라는게 내거 지키는 것도 포함인데요.

  • 24. 00
    '22.6.18 3:20 PM (125.140.xxx.125)

    계약할때 잘 읽어보고 모르면 질문하고 맘에 안들면 계약 안했어야... 이제와서 그러면 뭐하나요.
    이혼소송은 요즘 저가에 수임하는 곳도 많고 성공보수도 본인이 원하는 조건 제시하면서 변호사 찾으면 될텐데요

    그냥 변호사 이름 유명하다, 티비 나오는 변호사다, 그러니 계약내용 확인도 안하고 본인이 한거잖아요

  • 25. 125.140
    '22.6.18 3:27 PM (39.7.xxx.211) - 삭제된댓글

    그런말이 무슨 소용이지요?
    본인한테만 꼭 그렇게 하세요.

  • 26. ...
    '22.6.18 3:27 PM (14.52.xxx.133)

    1심에서 기각됐고 총 5년이 걸렸다면 쉬운 사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착수금 몇 백 또는 천만원 받고 몇 년 일 하기에는 변호사도 수지타산 안 맞죠.
    그 사이 기일이 한 두 번 열린 게 아닐테고
    적어도 수십번은 열렸을테고 기일 출석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반박서면 계속 제출하잖아요.
    본인이 90% 서면 다 쓰실 정도면 변호사는 왜 선임하셨나요.
    재산분할은 맞벌이이고 양쪽 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 재산만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내 재산 안 뺐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 27. 안줘도돼요
    '22.6.18 3:30 PM (211.201.xxx.144)

    안준다고 뭐라하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그럼 소송 못할껄요.

  • 28. ....
    '22.6.18 3:35 PM (118.235.xxx.219)

    네, 쉬운 사건 아닌건 맞아요. 1심은 다른변호사가 3년했고, 2심이 2년 가까이 걸렸네요.
    그치만 승소라고 볼 수 없는게 변호사 보수적으로 보면 1.2억은 받을거라 했거든요.
    그리고 서면을 제가 거의 쓴 건, 제가 신경 안쓰니까 변호사도 신경 안써요.

  • 29. ...
    '22.6.18 3:36 PM (14.52.xxx.133)

    계약서가 멀쩡히 있는데 뭘 소송 못 해요.
    성공보수 요율이 좀 과한 것 같으니 변호사도 감해 준다고 했는데요.
    소송하면 성공보수는 그대로 지급하고 추가해서 각종 비용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겠죠.

  • 30. ...
    '22.6.18 3:37 PM (118.235.xxx.219)

    125님,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변호사 잘 찾으시고 계약 잘 하시라고 글 올린 겁니다.
    이혼할땐 제 정신이 아니라 사리분별이 쉽지 않더라구요

  • 31. 갸웃
    '22.6.18 3:49 PM (27.124.xxx.12)

    이혼 변호사를 쓰면서 단지 이혼 성사만으로
    내 재산의 10%를 줄 이유가 있나요?22
    재산이 4.5억 밖에 안 되는 분한테 성공보수를 6천을 요구하다니22

  • 32. wii
    '22.6.18 4:04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최악의 변호사네요.
    단지 이혼 성사 만으로 내가 가진 재산의 10%를 달라고 했다면 그걸 응했겠나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수업료로 쳐야 될 것 같고.
    10년 동안 서면을 내가 썼다. 새끼 변호사가 썼다 해도. 그 새끼 변호사 월급은 변호사가 주는 거니까요.
    금액을 더 절충해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여요. 3첝까지 이야기 나왔고 2천을 먼저 달라고 하니 아깝지만 2천으로 끝내자고 해보세요. 나도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상대도 납득하지요.

  • 33. wii
    '22.6.18 4:05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최악의 변호사네요.
    단지 이혼 성사 만으로 내가 가진 재산의 10%를 달라고 했다면 그걸 응했겠나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수업료로 쳐야 될 것 같고.
    10년 동안 서면을 내가 썼다. 새끼 변호사가 썼다 해도. 그 새끼 변호사 월급은 변호사가 주는 거니까요.
    금액을 더 절충해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여요. 3첝까지 이야기 나왔고 2천을 먼저 달라고 하니 아깝지만 2천으로 끝내자고 해보세요. 나도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상대도 납득하지요.

  • 34. wii
    '22.6.18 4:05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최악의 변호사네요.
    단지 이혼 성사 만으로 내가 가진 재산의 10%를 달라고 했다면 그걸 응했겠나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수업료로 쳐야 될 것 같고.
    10년 동안 서면을 내가 썼다. 새끼 변호사가 썼다 해도. 그 새끼 변호사 월급은 변호사가 주는 거니까요.
    금액을 더 절충해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여요. 3천까지 이야기 나왔고 2천을 먼저 달라고 하니 아깝지만 2천으로 끝내자고 해보세요. 나도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상대도 납득하지요.

  • 35.
    '22.6.18 4:31 PM (218.152.xxx.168)

    변협에 중재요청 하세요 날강도네요 소송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한 거지 그런게 어디있나여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 36. ...
    '22.6.18 5:25 PM (118.235.xxx.75)

    변협에서 중재를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 37. 생까
    '22.6.18 6:24 PM (61.84.xxx.134)

    안주셔도 돼요.
    나쁜놈이네요.

  • 38. 보통
    '22.6.18 7:25 PM (222.112.xxx.79)

    이혼사건 보통 착수금 얼마,
    성과보수는 경제적 가액의 3-10%(소가에따라) 이정도 약정합니다.

    성과보수 없이 어떤 전문직이 착수금 몇백 받고 2년을 내리 일할 수 있을까요? 그사이 의뢰인이랑 주고받는 문자 메일 전화 게다가 서면준비 재판참석 +@ 정서적 케어까지... 소송해보셔서 알겠지만 결코 쉬운일 아니잖아요. 일반인은 소송 한건만 해봐도 농담으로 10년 늙는다고 해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나요.

    엊그제 우리집 현관타일 코팅하신 분도 2시간 하고 25만원 받더이다.

    그리고 누구든 사건 맡길때 성공보수 없는게 좋은거라 생각하지 마시길. 그런 사무실들은 그냥 박리다매 계약만 할 수밖에 없어요. 사건관리가 안되죠. 대부분 사무장들이 계약에만 혈안되어있고요. 공장형으로


    결론은 변호사도 사업자고 직업이고 원글님도 이해관계가 맞아 서로 계약한 입장이니 원하는 결과 얻으셨다면 이렇게 일빙적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변호사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간 사건 열심히 해줬더니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 39. ...
    '22.6.18 8:07 PM (118.235.xxx.117)

    이혼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는 880이 이미 있어요. 착수금까지 야구1800을 받는 건데 위자료애 받을 줄 알았던 재산 분할도 못받았는데, 이 외에 더한 보수가 필요할까요

  • 40. 원글님
    '22.6.18 8:58 PM (211.110.xxx.107)

    다방면으로 알아보세요.
    보수가 너무 과하네요.

  • 41. 혹시나
    '22.6.18 8:59 PM (125.140.xxx.125)

    변협이 이런거 중재해주는 기관 아니에요.
    변호사를 위한 협회이고요. 변호사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변호사에게 돈 안주려는 의뢰인 도와주는 곳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변협은 선거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공보수 못받는 경우 그 채권 넘겨받아서 변협이 청구해준다는 공약 내세워서 당선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그 돈 못주겠으면 그냥 안주고 소송 당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소송 당한 다음에 그 소송에서 다퉈보세요.
    혹시나 변협에 기대하진 마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협은 변호사들 위한 곳이에요~

  • 42. 법을
    '22.6.19 12:52 AM (124.54.xxx.37)

    아는 인간들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고 살더라구요.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다 사기꾼들이에요. 누가누가 고객을 잘 달래며 사기를 잘치나..그게 그들이 돈버는 영업비밀입니다.

  • 43. ...
    '22.6.19 1:05 AM (14.52.xxx.133)

    변호사 중 사기꾼이 없지는 않겠지만
    변호사를 모두 사기꾼이라고 매도하는 건
    그야말로 무지성으로 막 뱉는 말이죠.
    변호사들이 슬렁슬렁 법정이나 왔다갔다 하는 줄 아나봅니다.

    서면 하나 쓰는데 아무리 간단한 건이라도 몇 시간은 걸리고
    소송은 간단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다
    그 사이 기일이 두 세번은 열릴 것이고
    그러면 그 때마다 서면 내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수준의 소송일 경우이고
    실제로는 소송 하나에 몇 년 잡아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형사사건은 증인 수십명 불러서 증인신문 해야 하는 경우,
    민사도 각종 증거자료들 관련 신청해야 하는 건들은 다 별도로 있고요.

    소송이라 갈 데까지 간 상태인 의뢰인에 시달리는 극악한 감정노동은
    기본이라 열외로 치더라도요.

    식당을 해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 세금 다 따지면서
    변호사업은 그런 기본 비용 없이 변호사가 받는 돈 100% 받아 챙기는 걸로 보이나 봅니다.

    변호사나 그 직원들의 노동과 각종 비용, 전문성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수백, 수천만원 챙기는 도둑놈, 사기꾼들이다라고 호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 44. ...
    '22.6.19 12:11 PM (118.235.xxx.223)

    14.52 님, 변호사님이신것 같아서 여쭐게요.
    저는 사실 이게 돈 문제를 넘어서서 계약서상 이게 합법이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 않은 계약이라고 봅니다.
    변호사가 이런 조항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한 적도 없구요.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겠죠.
    이런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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