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고 아파트 1억조금넘는거 있고 통장에 제가 돈빼서쓰는걸 방지하려고 엄마통장에 저축을 계속 했었어요
4천좀 넘게요.
엄마돈까지 합쳐 6천정도 있었고 노령연금 못받을수도있어서 제 돈을 다 뺐는데
그냥 뺸게 아니고 제 계좌로 이체해서 통장에 흔적은 남아있는데
현재 엄마통장에 2000정도있고 보험금나올게 5천정도 또 있어요.
이 경우 제가 엄마통장에 넣었다가 빼서 흔적남고 한게 노령연금받는데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또 증여세 (?) 랑은 상관없는거죠.. ?
통장에 돈이 많으면 노령연금 못받는단 소리를 들어서 혼란스럽네요;; 이체한것도 다 기록에 남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