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선 20살때 3천만원 예탁했고,
지금 25살 2천하려는데
문제는 나중에 20후반 차사주려는데
본인이 돈을 벌고 있어도 차값2천정도
그차 증여세를 부담하나요?
아이에게 증여하는거요?
증여세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22-06-04 12:46:51
IP : 39.7.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만간
'22.6.4 12:50 PM (175.208.xxx.164)법이 바뀌ㄴ다는데요..자녀 증여 비과세 1억으로..
2. ㆍ
'22.6.4 12:55 PM (39.7.xxx.92)네 그런가요?
3. ..
'22.6.4 1:09 PM (118.35.xxx.17) - 삭제된댓글전 나중에 차 사주더라도 남펀이름으로 사줄려구요
차는 소모품인데 계약자 꼭 아이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고4. ..
'22.6.4 1:14 PM (118.35.xxx.17)차살때 아이통장으로 부치는게 아니잖아요 영업소에 바로 보낼텐데 그정도갖고 국세청이 관심갖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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