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등기를 칠려고 합니다.
법무통 견적 내봐서, 채권부터 비용 다 알고 있습니다.부동산근처 법무사 추천해줘서,
법무통 세부 내역서는 보여주지 않고,
금액만 부동산근처 법무사에게 전화로 이야기 하니,
법무사가 문자로 보내온 세부내역서는
법무통의 법무사 순수 수수료는 맞춰서 견적을 내왔는데,
채권이랑 다른곳에 수수료를 붙여서,
결국에는 법무통보다 비싸더라구요.(20만원-25만원)
등기칠때, 매도자가 조금 골치아프신 분이라,
혹시나 잔금날에 잔금 못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동산근처 법무사님이
그나마 편할것 같아서요.
솔직하게 법무통 순수 수수료는 맞춰주셨는데,
채권이랑 다른곳에 수수료를 더 붙쳐서
금액이 맞지 않으니, 절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게 낫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