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틀 전에 하고 납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잘 못 된 것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신고했는데 (덮어쓰기로 이전 신고가 경정처리된다고 합니다)
액수가 이틀 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낮은데요.
이 경우 그냥 두면 환급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틀 전 고지서와 오늘 최종 고지서의 납부번호가 다르므로 최종신고한 금액으로 다시 납부하고
이틀 전 금액을 전액 환급 받아야 하는지요?
돈이 넉넉하면 별도로 납부할 텐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