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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상속우편이 날아왔는데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6,141
작성일 : 2022-05-30 13:36:51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이라고 날아왔는데요.
6개월 안에 신고하라는거옇어요.
저말고도 다른 형제자매들도 받았대요.
그런데
장남인 남동생이 신고할거라고 들었고.
알고 보니 상속재산을 모두 친정어머니에게 몰아서 신고했다고 하네요.
제가 도장을 찍어준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식들에게 가는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신고가능한가요?
도장도 없이요?
IP : 222.104.xxx.240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30 1:39 PM (223.38.xxx.26)

    수상하죠?

  • 2. oo
    '22.5.30 1:41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 가서
    상속포기 서류 발급 받아서, 인감도장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줬다가 우편으로 되돌려받은 적 있어요.
    상속 받는 사람이 서류, 도장 들고 다니면서
    일처리 하고
    재산도 다 가져요.

  • 3. 상속 포기하는
    '22.5.30 1:42 PM (121.127.xxx.3)

    포기각서가 필요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어머니 몰빵하면 상속세 또 내게 될 수도.

  • 4. ㅇㅇ
    '22.5.30 1:43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 가서
    상속포기 서류 발급 받아서, 인감도장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줬다가 우편으로 되돌려받은 적 있어요.
    상속 받는 사람이 서류, 도장 들고 다니면서
    일처리 하고
    재산도 다 가져요.

    이미 처리했다 한다면
    엄마나 동생이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 5. 안될걸요
    '22.5.30 1:48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다른 건 몰라도 인감증명서 떼야하고 인감도장도 필요해서 안될 건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주현황 확인해보세요

  • 6. 원글
    '22.5.30 1:57 PM (222.104.xxx.240) - 삭제된댓글

    저는 인감도장이나 상속포기각서 준 적 없어요.

    세무법인에서 알아서 했다는데.
    그게 막도장파서 적어 내면 되는 거였나요?
    이거 어떻게 알아보고 신고하나요?
    도와주세요

  • 7. ..
    '22.5.30 1:58 PM (58.79.xxx.33)

    사문서 위조 고소해야죠

  • 8. ...
    '22.5.30 2:01 PM (112.220.xxx.98)

    자녀들이 상속포기해야 남은부모에게 다 넘길수 있는거 아닌가요?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신분증 다 있어야되요

  • 9. ...
    '22.5.30 2:02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여기서 이러실게 아니라 일단 소유주부터 확인하시고 정말 상속이 끝났는지부터 알아보세요
    만약 사실이라면 포기동의없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보시구요
    다른 형제들과 상의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10. ===
    '22.5.30 2:09 PM (59.21.xxx.225)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먼저 아버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터 떼 보세요.
    상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터 파악한 뒤 어떻게 해야될건지 생각해봐야겠죠

    국세청에서 공문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상속재산이 있는데 6개월 안해 상속하고 상속세를 내세요 라는것 같은데요
    아직 엄마앞으로 상속이 안된게 아닐까요

  • 11. ㅇㅇ
    '22.5.30 2:10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얽힌 형제들의
    포기각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더 있어요.
    필요 서류 검색해보세요.
    다 조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직은
    흑심만 품은 단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 12. ===
    '22.5.30 2:10 PM (59.21.xxx.225)

    211.117 님이 먼저 저와 같은 글을 올려 주셨네요

  • 13. ...
    '22.5.30 2:16 PM (220.116.xxx.18)

    남동생이 일처리를 어리버리했구먼요
    어머니에게 몰아서 상속하겠다면 윗님들말씀처럼 상속포기갓서에 직접 사인 혹은 인감 찍어 제출해야해요
    근데 그서류가 없으니 반려됐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재신청 안했으니 국세청은 법률비율대로 상속되었을 것으로 간주한 거죠

    남동생이 일을 안했거나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 14. 원글
    '22.5.30 2:19 PM (222.104.xxx.240)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읽고 있어요

  • 15. 원글
    '22.5.30 2:22 PM (222.104.xxx.240) - 삭제된댓글

    어머니에게 전부 명의를 돌렸대요.
    그러니 어머니가 부동산취득세 내야하는 걸 잊어서
    저에게 전화온거예요.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한거구요.
    다른 자매들은 다 외국에 있고
    한국엔 저와 남동생 있구요.
    아마 다른 자매들이 외국에 있어
    서류를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저랑 사이 안 좋은 남동생이고.집안에서
    아들로 존재감 있게 컸어요

  • 16. 말도
    '22.5.30 2:28 PM (118.235.xxx.170)

    안되는데..인감떼면 문자 올텐데요.그런것도 없이 어찌 상속이 이뤄질수가?

  • 17. 외국에 있음
    '22.5.30 2:29 PM (121.127.xxx.3)

    더 더욱 힘든데요
    영사관 직접 가서 서류 만들어 보냈어야 가능한데 님동생 독단으로 ??

  • 18. 원글
    '22.5.30 2:31 PM (222.104.xxx.240) - 삭제된댓글

    남동생이 다 알아서 했다고 큰소리치는데
    제가 너무 먹먹해서요

  • 19. ...
    '22.5.30 2:32 PM (220.116.xxx.18)

    원글님
    지금 상속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을리가 없어요
    원글님이 상속포기 서명 안했다면서요
    받은 통지서에 담당직원 연락처 있으니 통화해보세요

    상속신고 하라는 건, 상속 신고 안되어있어서 기한 내에 신고하라는 거고요
    간혹 제대로 신고가 되었거나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해당사항 없어서 상속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착오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치만 원글님이 상속포기 인감도장 찍지 않은 한 어머니한테로 몰빵 상속 처리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속처리가 안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속대상자 전원에게 신고하라는 문서가 온 걸거라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담당자 통화해보세요
    상속처리 안 됐을 겁니다

  • 20. 원글님...
    '22.5.30 2:33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아직 부동산 등기 확인안하셨어요?
    왜 자꾸 명의를 돌렸대요 하고 들은 말만 반복하시는지ㅠㅠ
    직접 본인이 확인해보세요
    주소알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을 왜 미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속인이 고인재산목록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2118

  • 21. 원글
    '22.5.30 2:34 PM (222.104.xxx.240) - 삭제된댓글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답니다
    그러니 취득세를 안내어 전화온거예요.
    다 알아서 한다고 찍소리 못 하게 큰소리치고.
    남동생에게 어찌 따져야 할지 몰라서요

  • 22. ...
    '22.5.30 2:37 PM (220.116.xxx.18)

    취득세를 상속받은자가 내야지 상속포기자한테 내라고 고지가 오나요?

    그리고 왜 취득세가 나오죠?
    상속세도 아니고?
    원글님 아무것도 모르고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하세요

    본문에는 상속세 신고하라는 우편이라더니 취득세는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 23. ...
    '22.5.30 2:38 PM (220.116.xxx.18)

    취득세는 어디 언급된건가요?
    상속하는데 취득세가 뭔 소린지

  • 24. 아니...
    '22.5.30 2:42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남동생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거라고 다들 말하는데 왜이러세요ㅠㅠ
    인터넷 검색 조금만해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해외에 있다면서요?
    상속인이 외국살면 그쪽에서도 서류를 떼줘야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떼준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왜 본인이 확인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등기 몇건이나 해봤어요
    서류 제대로 구비안되면 서류보완주문 나옵니다

    댓글들 못믿겠으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 25. 짐작컨대
    '22.5.30 2:58 PM (121.133.xxx.93)

    현재 상속은 안됐고
    상속시한 6개월을 지나
    대표 상속인 어머니에게 고지해도 미납
    그 다음 상속인에게 고지했을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 안됩니다.

    또, 전부 엄마 명의면 엄마에게 세금 고지하지
    자식한테 세금 고지하지 않아요.

    잘 알아보세요.

  • 26. 점셋
    '22.5.30 2:59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취득세 내라고 연락온건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신고후 납부해야하는데 취득세신고는 했나봅니다.

    상속합의가 안되었을경우 일단 제일 연장자가 취득세 내는건데 어머니가 안내었으니 다음연장자인 글쓴님에게 연락온게 아닐까싶은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간단한 일일텐데요.

    동새에게 전화로 뭐라 대답하기 전에 검색이라도 많이 해보시던가 상속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담비 1시간에 10만원정도면됩니다.

    급할거 하나도 없으니 당장 대답하지마시고,우선은 도장 찍어달거나 인감증명서 발급해달라고하는것만 안하시면 됩니다.

  • 27. 점셋
    '22.5.30 3:03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취득세 내라고 연락온건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신고후 납부해야하는데 취득세신고는 했나봅니다.

    상속합의가 안되었을경우 일단 제일 연장자가 취득세 내는건데 어머니가 안내었으니 다음연장자인 글쓴님에게 연락온게 아닐까싶은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간단한 일일텐데요.

    동생에게 전화로 뭐라 대답하기 전에 검색이라도 많이 해보시던가 상속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담비 1시간에 10만원정도면됩니다.

    급할거 없으니 일단
    그 어떤 서류에도 인감도장 찍어주지마시고
    인감증명서 발급해주지마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28. 원글
    '22.5.30 3:05 PM (222.104.xxx.240) - 삭제된댓글

    어머니에게 상속되었구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내지 않아서
    세금담당자가 가족 중 저에게 전화한거예요.

  • 29. 점셋
    '22.5.30 3:12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취득세 내라고 연락온건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신고후 납부해야하는데 취득세신고는 했나봅니다.

    상속합의가 안되었을경우 일단 제일 연장자가 취득세 내는건데 어머니가 안내었으니 다음연장자인 글쓴님에게 연락온게 아닐까싶은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간단한 일일텐데요.

    동생에게 전화로 뭐라 대답하기 전에 검색이라도 많이 해보시던가 상속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담비 1시간에 10만원정도면됩니다.

    급할거 없으니 일단
    그 어떤 서류에도 인감도장 찍어주지마시고
    인감증명서 발급해주지마세요.

    그리고 글쓴님도 상속인중 1인이기때문에 취득세신고한 세무서에가서 신고내역 발급해달라고하세요.

    당황하지마시고, 어차피 늦은거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30. 속터짐
    '22.5.30 3:16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취득세 낸다고 어머니에게 상속되는거 아닙니다.
    상속합의가 안되었으니 연장자인 어머니가 대표로 취득세 납부하는것일뿐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이 확정되려면 그 취득세낸 영수증을가지고 상속등기를 마쳐야 어머니꺼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31. ===
    '22.5.30 3:21 PM (59.21.xxx.225)

    점셋님 말 처럼
    상속이 안 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등기부등본 부터 떼 보세요.

  • 32. ...
    '22.5.30 3:23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어머니에게 상속된 게 맞는지 직접 확인하셨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꾸 상속되었다고 하시니 답답하네요
    취득세 관련은 미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나옵니다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 33. 등기부떼보시고
    '22.5.30 3:28 PM (118.235.xxx.170)

    무료법률상담소에 가세요 각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님이 떼주지않은 인감증명.인감도장.신분증.다 위조했을리가요? 그렇다면 소송해야죠.이렇게 같은말만 반복하고 여기에만 계시지말고 발로 뛰세요

  • 34.
    '22.5.30 3:45 PM (211.36.xxx.48)

    상속은 어머님한테 된게 아니고 신고만 한거네요
    법대로 상속되고 취득세 상속세 나뉘서 내면 되요

  • 35. 원글
    '22.5.30 4:50 PM (222.104.xxx.240)

    이리저리 알아보니
    윗님들 말씀대로
    미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나옵니다.
    세무공무원이 어머니 이름으로 취득세 신고 안되어있다
    어머니 이름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등기가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감사합니다

  • 36. ...
    '22.5.30 5:16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남동생이 일방적이고 누나 의견조차 안물어보고 일을 진행하는가 본데,
    이럴경우 대부분 합의가 안되니 상소소송으로 가게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상속인들과의 전화는 다 녹음하시고
    상속재산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하다가는 님만 손해볼뿐입니다.

    소송으로 갈경우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따위는 하나도 중요한게 아니고,
    오로지 과거의 증여나 현 상속재산에 관한 정확한 증거를 누가 얼마나 더 제줄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 37. ...
    '22.5.30 5:19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남동생이 일방적이고 누나 의견조차 안물어보고 일을 진행하는가 본데,
    이럴경우 대부분 합의가 안되니 상속소송으로 가게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상속인들과의 전화는 다 녹음하시고
    상속재산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하다가는 님만 손해볼뿐입니다.

    소송으로 갈경우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따위는 하나도 중요한게 아니고,
    오로지 과거의 증여나 현 상속재산에 관한 정확한 증거를 누가 얼마나 더 제줄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 38. 부니
    '22.5.30 5:28 PM (210.221.xxx.158)

    이번에 홀어머님 돌아가셔 아파트 분할상속등기 마쳤는데.,.,
    주민등록사본 . 인감증명 인감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등 여러 서류가 필요 하던데요.
    자녀분들이 상속포기서를 쓴 경우라 어머님께 몰아 주신거 아닌가요?
    취득세는 시세로 계산하는게 아니구, 기준시가로 계산되어 냈어요.
    취득세 완납 해야 등기소에 접수 할 수 있다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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