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세입자사업체 가 법인체제로 (사단법인)
바꿀예정이라며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합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법인과 상가 임대차계약 맺어도 괜찬을까요?
들은얘기로 내보낼때 복잡하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법무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법인과 상가임차계약 해도 괜찬을까요?
주부임대인 조회수 : 698
작성일 : 2022-05-27 16:55:05
IP : 223.38.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 모르지만
'22.5.27 5:10 PM (223.62.xxx.51)사단법인 만들때 법인기본재산이 있어야해요. 상가보증금을 기본재산으로 하면 처분이 어려워지니 나중에 나갈때 복잡해지는 거 아닌지 보증금이 기본재산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2. 그동안
'22.5.27 5:14 PM (117.111.xxx.5)세입자로서 문제없는 관계였다면 안해줄 이유가 없죠. 사업규모 커지면 절세차원에서 법인 많이 해요.
3. 법인
'22.5.27 5:16 PM (1.239.xxx.65)파산하면 아무 빚도 못 받지요.
자본금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은 잘 모를 거고 자본금도 많이는 없겠지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법인 대표가 문제는 없는지 잘 알아보세요.4. 법인
'22.5.27 5:17 PM (1.239.xxx.65)임차보증금을 충분히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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