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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집주인이 한달 뒤에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 조회수 : 3,420
작성일 : 2022-05-19 19:18:20
작은 촌집을 계약 후 5월 30일이 잔금 치루는 날인데 집주인(매도인)이 사정이 생겨 한달 더 살고 나가야겠다고 하여서 저도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5월30일 잔금날 잔금은 치뤄야한다고 하네요...?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저는 한달 미루자길래 잔금도 한달 뒤로 미뤄야되는줄 알았거든요.
이 경우는 정말 부동산 말대로 계약서상에 쓰여진 대로 잔금일날 잔금 치뤄야하는건가요?
IP : 180.231.xxx.20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우
    '22.5.19 7:21 PM (122.42.xxx.81)

    다른사람 사정까지 봐주었는데요??
    계약서 다시 써야줘 실제 잔금주는날로 수정해서

  • 2. ㅁㅇㅇ
    '22.5.19 7:23 PM (125.178.xxx.53)

    말이 되나요... 집을비워야 잔금을 하죠

  • 3. 미적미적
    '22.5.19 7:25 PM (39.7.xxx.57)

    돈받고 안나가면 수가 없는데요

  • 4.
    '22.5.19 7:26 PM (211.250.xxx.224)

    그게 말이예요 방구예요. 말도 안되요. 잔금 5월 30일에 주시고 님이 집주인됐으니 1달치 월세달라고 하세요. 계약서 다시써서.
    부동산 중개사랑 집주인이랑 둘이 같은편이네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인지요. 돈 다 받아놓고 이사안가고 1달이 아니라 두달 세달 버티면 어쩌시려구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니 한달 더 있다 나간다고 해서 당연이 계약도 그리되는줄 알았다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말도 안되요.

  • 5. 걱정되고
    '22.5.19 7:28 PM (211.250.xxx.224)

    제가 답답해서 또 댓글달아요. 심지어 아파트 이사때는 잔금치룰 때 이삿짐차가 와 있어도 상대짐 다 빠져야 확인하고 키넘겨주는게 원칙이예요. 다시한번 말도 안되는 얘기니 주인과 부동산 업자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 6. ...
    '22.5.19 7:29 PM (152.99.xxx.167)

    안됩니다. 그럼 잔금날 나가라고 해야지요
    뭉개고 있으면 명도소송해야해요
    부동산이 무슨일을 그따위로 하나요

  • 7. ...
    '22.5.19 7:30 PM (152.99.xxx.167)

    이사 양해해준거는 계약서 쓴거 아니니 뒤집어도 됩니다. 안된다고 하세요

  • 8. ...
    '22.5.19 7:30 PM (152.99.xxx.167)

    그리고 특히 시골사람들 말 안통하고 법도 모르쇠 많아요 조심하세요

  • 9.
    '22.5.19 7:47 PM (49.168.xxx.4)

    잔금까지 다 주었는데
    한달후 안 나가고 버티면 어쩌시게요

  • 10. ㅠㅠ
    '22.5.19 7:53 PM (14.39.xxx.225)

    큰일납니다...돈 다주고 집도 날려요

  • 11. 요즘
    '22.5.19 7:55 PM (125.140.xxx.166)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는 말이 돌고있어요. 그만큼 보증금을 떼먹는 주인들이 많다는 거죠.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시골 집을 싸게 구매해 수리한 후 되파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입으로는 세컨하우스 구입이니 뭐니 하면서요.
    제 날짜에 못나간다는 건 갈곳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다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른데 돈 쓸데가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부동산에 가서 애초 약속한 5월 30일 집을 비우면 잔금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집을 비우는날 잔금을 주겠다고 하세요. 큰소리로 말하세요. 가능하면 부동산법을 잘아는 남자 대동해서 가면 더 좋구요.

  • 12. 요즘
    '22.5.19 7:58 PM (125.140.xxx.166)

    그지역 마트 미장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크게 말하세요.
    특히 소개한 부동산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세요. 소문나면 매수자들은 그 부동산에 안가고 소개도 안하고 원글님 매도자같은 사람들만 갈 겁니다.
    경쟁 부동산들은 이 소문을 열심히 퍼뜨릴 겁니다. 부동산 주인은 세상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 13. 엥?
    '22.5.19 8:09 PM (211.245.xxx.178)

    큰일나요...
    한달 더 살겠다는거 계약서에도 없는거잖아요.
    그럴거면 그냥 나가라고하세요..
    그쪽 사정봐줬더니 이건 뭐...

  • 14. 잔금
    '22.5.19 8:30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잔금을 일부만 치루시고 + 월세계약을 추가하시면 되지 않나요?

  • 15. 잔금
    '22.5.19 8:30 PM (93.160.xxx.130)

    잔금을 일부만 치루시고 + 소유권 이전하고+ 월세계약을 추가하시면 되지 않나요?

  • 16. ㅇㅇ
    '22.5.19 8:39 PM (58.143.xxx.227)

    부동산에 이야기 허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세요
    주인 전세 1달만 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잔금은 전세보증금 만큼 제한 후 매매잔금 치루고 한달뒤 전세보증금과 매도인 퇴거를
    동시이행하는 거로요
    아니면 부동산에게 매도인께 전화해서 안 되는 사유를
    전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약당사자들은 잔금 전에는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세야 사고가 안납니다

  • 17. 미적미적
    '22.5.19 9:08 PM (211.174.xxx.122)

    아...그런데 나는 바로 안들어간다면서 이미 네- 했다고 하셨으니 부동산은 잔금 치루고 복비 달라하는게 맞죠 하지만,정신차리세요 뭘믿고 네--- 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못 알았다 짐을 빼고 비번 바꿔야 잔금 줄테니 이사 해라 한달치 월세 낼꺼냐 바로 나갈꺼냐 더 강하게 말하세요

  • 18. 엥?
    '22.5.19 9:53 PM (211.245.xxx.178)

    그리고 복비도 이사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 된 다음에 주는겁니다.
    부동산도 복비 받고나면 땡합니다요..
    저위에 58님 의견이 제일 적당한듯요.
    근데 계약서 다시쓰면 추가비용 드는데 그정도는 감수하더라도 그게 나을거예요.

  • 19. .....
    '22.5.19 11:59 PM (59.15.xxx.124)

    그렇게 할꺼면 이사 늦게 나가는 게 계약위반이니 이미 받은 돈을 2배 보상 할 생각 하라고 하세요.

    절대 잔금 치르시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안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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