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어요.
ARS로 신청해서 환급금 수령하라구요.
그러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물론 환급받을 세액이 10만원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작년엔 4만원이어도 종소세 신고 했었거든요.
우편물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은 기재되어 있어요.
수정사항 없으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환급액이 서류에 써있음 안하셔도 될꺼예요
저도 그 우편물 받았는데 받았으면 홈텍스나 거기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고해야 해요. 수정할 게 없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신고완료하면 됩니다. 저도 해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Ars 신청으로 홈택스 신고를 대신하는 거예요
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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